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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16일 정사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한성 사범 학교 관제와 한성 사범 학교 직원 관등 봉급령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79호, 〈한성 사범 학교 관제(漢城師範學校官制)〉와 칙령 제80호, 〈한성 사범 학교 직원 관등 봉급령(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勅令第七十九號, 漢城師範學校官制; 第八十號, 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 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6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