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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4월 5일 병오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내부에서 의복 제도에 대하여 고시하다

내부(內部)의 고시(告示)에,

"개국(開國) 504년 칙령(勅令) 제67호로 이제부터 공사(公私) 예복(禮服) 중에서 답호(褡護)를 없애고 대궐로 들어 올 때에는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하며 주의(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으로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관리와 백성을 똑같이 보는, 넓게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신성한 덕으로, 의복 제도에서조차 관리와 백성들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며 또한 검은색으로 한 것은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신성한 뜻이다. 우리 대군주 폐하의 신하와 백성 되는 모든 사람들은 훌륭한 뜻을 받들어 관리와 백성이 꼭같은 의복 제도를 쓸 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충군 애국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관리와 백성 사이의 차별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사법-법제(法制)

    內部告示, 開國五百四年, 勅令第六十七號。

    自今公私禮服中褡護를 除고 進宮時에 帽靴、絲帶 用며 周衣 官民이 一體로 黑色類를 從라 시니 此 我大君主陛下게서 官民을 一視시 蕩蕩至公無私신 聖德으로 衣制라도 官民의 區別을 不立심이며 且黑色類 人民便宜를 爲신 聖意시니 凡我大君主陛下의 臣民되 者 聖意를 奉承야 官民同一 衣制를 用  아니라 中心에 忠君愛國 性氣가 充滿야 官民間區別이 無을 企望홈。


    • 【원본】 3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