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5일 병오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수입 조규, 지출 조규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71호, 〈수입 조규(收入條規)〉와 칙령 제72호, 〈지출 조규(支出條規)〉와 칙령 제73호, 〈수입 지출 조규를 당분간 각 도(道)와 각 세관(稅關)에 시행하지 않는 안건〉과 칙령 제74호, 〈각읍 부세소 장정(各邑賦稅所章程)〉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初五日。 勅令第七十一號, 收入條規; 第七十二號, 支出條規; 第七十三號, 收入支出條規 現今間各道及各稅關에 施行치 아니 件; 第七十四號, 各邑賦稅所章程, 竝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