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4월 5일 병오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수입 조규, 지출 조규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71호, 〈수입 조규(收入條規)〉와 칙령 제72호, 〈지출 조규(支出條規)〉와 칙령 제73호, 〈수입 지출 조규를 당분간 각 도(道)와 각 세관(稅關)에 시행하지 않는 안건〉과 칙령 제74호, 〈각읍 부세소 장정(各邑賦稅所章程)〉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初五日。 勅令第七十一號, 收入條規; 第七十二號, 支出條規; 第七十三號, 收入支出條規 現今間各道及各稅關에 施行치 아니 件; 第七十四號, 各邑賦稅所章程, 竝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