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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2일 계묘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1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를 반포하였다. 【궁내 대신(宮內大臣)은 왕실의 일체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소속 및 각 원사(院司) 이하의 관리를 통제 감독하며 귀족을 감독하고 국새(國璽)와 어새(御璽)를 보관하며 문관과 무관의 서품(敍品)을 받들어 선포하고 왕실의 제반 법규를 제정 시행한다. 궁중의 의식과 제사 및 임금의 행차, 기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알리며 규례대로 구휼, 표창, 선물하는 일을 시행하고 주관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경무사(警務使)와 지방 관리에게 명령할 수 있다. 협판(協辦)은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참서관(參書官)은 2인, 비서관(祕書官)은 1인, 참리관(參理官)은 2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는 10인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장례원(掌禮院) 【궁중 의식, 제사 및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전(殿)과 궁(宮), 각 능(陵)과 원(園), 묘(墓)에 관한 사무와 종실(宗室) 귀족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경(卿)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례(掌禮)는 3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8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봉상사(奉常司)는 제례(祭禮)를 맡고 악공(樂工)을 감독한다. 장(長)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 협률랑(協律郞)은 2인인데 판임관이다. ○제릉사(諸陵司)는 능, 원, 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종정사(宗正司)는 종실(宗室) 사무 외에 어보(御譜)의 수정을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귀족사(貴族司)는 귀족의 사무와 벼슬과 품계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시종원(侍從院) 【시종(侍從)과 시강(侍講) 등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경(卿)은 1인, 시강(侍講)은 2인인데 칙임관이고, 부시강(副侍講)은 1인, 시종(侍從)은 7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시독(侍讀)은 4인, 주사는 2인, 시어(侍御)는 8인인데 판임관이다. ○비서감(祕書監)은 대군주의 비밀 문서와 문서 보존 사무를 맡는다. 중승(中丞)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좌승(左丞)과 우승(右丞)은 각각 1인인데 주임관이며, 낭(郞)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의사(典醫司)는 임금의 병을 진찰하고 약을 짓는 것을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비서중승 겸 전의(祕書中丞兼典醫)는 3인 이하, 겸 전의는 정해진 인원수가 없는데 주임관이고 혹은 대우하며, 전의보(典醫補)는 5인 이하,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규장원(奎章院) 【왕실 전적과 기록을 보관하고 역대 임금들이 지은 글, 쓴 글씨, 지금의 어진(御眞)을 보관하는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경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교서사(校書司)는 왕통보(王統譜)와 왕족보(王族譜)를 보관하고 금속 활자를 보관한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좌교서(左校書)와 우교서(右校書)는 각각 1인인데 판임관이다. ○기록사(記錄司)는 문서와 기록을 보존하는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회계원(會計院) 【왕실의 경비 예산과 결산 및 수지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장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출납사(出納司)는 경비 출납을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8인인데 판임관이다. ○검사사(檢査司)는 예산과 결산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열하는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금고사(金庫司)는 왕실의 현금을 보관하는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내장원(內藏院) 【왕실의 보물과 대대로 전하여 오는 장원(莊園), 기타 재산을 보관 관리한다. 장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보물사(寶物司)는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는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장원사(莊園司)는 대대로 전하여 오는 장원과 기타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6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용원(濟用院) 【임금의 의복, 반찬, 궁전 수리 물품, 토목 공사, 후원, 임금의 수레와 말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장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상의사(尙衣司)는 임금의 의복 공급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는 임금의 반찬 및 향연(饗宴)을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사(主殿司)는 궁전과 별궁, 기타 부속 물건과 청소, 깔개, 자물쇠 등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영선사(營繕司)는 토목 공사 수리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4인인데 판임관이다. ○태복사(太僕司)는 임금의 수레와 말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장은 1인인데 주임관이고, 내승(內乘)과 주사는 각각 2인인데 판임관이다.】

왕태후궁(王太后宮) 【궁(宮)의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대부(大夫)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이사(理事)는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왕후궁(王后宮) 【궁의 일과 내정(內廷)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대부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이사는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는 3인인데 판임관이다.】

왕태자궁(王太子宮) 【궁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상시 봉사(常時奉仕)하고 진강(進講)한다. 일강관(日講官)은 2인, 첨사(詹事)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부첨사(副詹事)는 1인인데 주임관이며, 시강관은 4인, 시종관은 7인, 주사는 3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왕태자비궁(王太子妃宮) 【궁의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대부는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는 2인인데 판임관이다.】

종묘서(宗廟署) 【제거(提擧)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영(令)은 1인, 참봉(參奉)은 1인인데 판임관이다.】

사직서(社稷署) 【제거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영과 참봉은 각각 1인인데 판임관이다.】

영희전(永禧殿) 【제거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영과 참봉은 각각 1인인데 판임관이다.】

경모궁(景慕宮) 【제거는 1인인데 칙임관이고, 영과 참봉은 각각 1인인데 판임관이다.】

각 능(陵), 원(園), 묘(墓) 【옛 제도대로 관리를 둔다.】

왕족의 여러 집들 【가령(家令)과 가종(家從)을 두어 가무(家務)와 회계를 맡는다.】


  • 【원본】 37책 3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初二日。 布達第一號, 宮內府官制, 頒布。 【宮內大臣은 王室一切事務 總判고 所屬及各院司以下官吏를 統督고 貴族을 監督며 國璽、御璽를 尙藏고 文武官의 敍品을 奉宣고 王室諸法規를 制定施行며 宮中儀式、祭典及動駕、其他重要事務에 臣民의게 命令告示고 例規에 依야 救恤、褒賞、贈賜 事 施行고 主任事務에 關야 警務使와 地方官吏의게 示命을 得홈。 協辦一人, 勅任; 參書官二人、祕書官一人、參理官二人, 奏任; 主事十人, 判任。】 掌禮院。 【宮中儀式、祭祀及廟、社、殿、宮、各陵、園、墓에 關 事務와 宗室、貴族에 關 事務를 掌理홈。 卿一人, 勅任; 掌禮三人以下, 奏任; 主事八人以下, 判任。 ○奉常司: 祭禮를 掌고 樂工을 監督홈。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協律郞二人, 判任。 ○諸陵司: 陵、園、墓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宗正司: 宗室事務外御譜修正을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貴族司: 貴族事務와 爵品을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三人以下, 判任。】 侍從院。 【侍從及侍講等事務를 掌理홈。 卿一人、侍講二人, 勅任; 副侍講一人、侍從七人以下, 奏任; 侍讀四人、主事二人、侍御八人, 判任。 ○秘書監: 大君主祕書와 文書保存의 事務를 掌홈。 中丞一人, 勅任; 左右丞各一人, 奏任; 郞四人, 判任。 ○典醫司: 聖候入診과 御藥調和를 掌홈。 長一人, 勅任; 祕書中丞兼典醫三人以下、兼典醫無定數, 奏任或待遇; 典醫補五人以下、主事二人, 判任。】 奎章院。 【王室典籍及記錄을 保管고 列聖御製、御筆、當宁御眞奉藏 事務를 掌理홈。 卿一人, 勅任; 主事二人, 判任。 ○校書司: 王統諸王族譜를 奉藏고 鑄字를 保管홈。 長一人, 奏任; 左校書、右校書各一人, 判任。 ○記錄司: 保存文書記錄 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會計院。 【王室經費豫算、決算及收支의 關 事務를 掌理홈。 長一人, 勅任; 主事二人, 判任。 ○出納司: 經費出納을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八人, 判任。 ○檢査司: 豫算、決算當否를 檢査 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金庫司: 王室現金保管 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內藏院。 【王室寶物、世傳莊園、其他財産을 保管管理홈。 長一人, 勅任; 主事二人, 判任。 ○寶物司王室寶物保藏 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莊園司: 世傳莊園及其他財産及會計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六人, 判任。】 濟用院。 【御服、御膳、宮殿營繕物品、土木、禁苑、乘御、車馬等事務를 掌理홈。 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尙衣司: 御服進供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典膳司: 御膳及饗宴을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主殿司: 宮殿及離宮其他附屬物件과 灑掃、鋪設、鎖鑰等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營繕司: 土木營繕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太僕司: 乘御車馬의 事務를 掌홈。 長一人, 奏任; 內乘主事各二人, 判任。】 王太后宮。 【宮事를 掌理홈。 大夫一人, 勅任; 理事一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王后宮。 【宮事와 內廷事務를 掌理홈。 大夫一人, 勅任; 理事一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王太子宮。 【宮事를 掌理고 常時奉仕進講홈。 日講官二人、詹事一人, 勅任; 副詹事一人, 奏任; 侍讀官四人、侍從官七人、主事三人以下, 判任。】 王太子妃宮。 【宮事를 掌理홈。 大夫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宗廟署。 【提擧一人, 勅任; 令一人、參奉一人, 判任。】 社稷署。 【提擧一人, 勅任; 令、參奉各一人, 判任。】 永禧殿。 【提擧一人, 勅任; 令、參奉各一人, 判任。】 景慕宮。 【提擧一人, 勅任; 令、參奉各一人, 判任。】 各陵園墓。 【依舊制設官】 王族各家。 【家令、家從을 置야 家務及會計를 掌홈。】


  • 【원본】 37책 3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