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29일 경자 1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각령, 부령, 훈령, 고시, 지령의 구분 규정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64호, 〈각령, 부령, 훈령, 고시, 지령의 구분 규정〔閣令部令訓令告示及指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六十四號, 閣令、部令、訓令、告示及指令의 區分規程。 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