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29일 경자 1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각령, 부령, 훈령, 고시, 지령의 구분 규정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64호, 〈각령, 부령, 훈령, 고시, 지령의 구분 규정〔閣令部令訓令告示及指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六十四號, 閣令、部令、訓令、告示及指令의 區分規程。 裁可頒布。
- 【원본】 37책 3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