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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29일 경자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사례하고 하직하는 규례를 폐지하고 축하를 올리고 문안하는 등의 절차를 개정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은혜에 사례하거나 하직 인사를 하는 등 바깥뜰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개국(開國) 504년 4월 1일부터 폐지하고 축하하고 문안하는 등의 절차는 따로 정해서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공적인 예복(禮服)과 사적인 예복에서 답호(褡護)를 없애고 대궐로 들어올 때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착용하고, 주의(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 종류로 하라."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二十九日。 詔曰: "謝恩、下直等 外庭行禮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廢止고 陳賀、問安等節은 別定以入라。" 又詔曰: "自今公私禮服中 褡護 除고 進宮時 帽靴絲帶 用고 周衣 官民이 一體로 黑色類 從라。"


    • 【원본】 37책 3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