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등 봉급령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57호, 〈관등 봉급령(官等俸給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관등 봉급령(官等俸給令)〉
제1조
관등(官等)은, 칙임관(勅任官)은 1등부터 4등까지, 주임관(奏任官)은 1등부터 6등까지, 판임관(判任官)은 1등부터 8등까지 있다.
제2조
칙임관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에는 임금이 수결(手決)하고 옥새를 찍는데 국무 대신을 제외하고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봉행(奉行)한다. 주임관의 임명장에는 내각의 인장을 찍고 내각 총리대신이 선행(宣行)한다.
제3조
칙임관의 임명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임금 앞에서 임명된 자에게 받들어 전달한다. 단 국무 대신의 경우에는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친히 수여한다.
제4조
주임관의 임명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내각에서 임명된 자에게 선수(宣授)한다.
제5조
판임관은 내각과 각 부의 대신이 각각 그 관청에서 임명한다.
제6조
칙임관, 주임관 및 판임관의 관등은 특별히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본 칙령 안의 관등표대로 하여야 한다. 관제상으로 다른 관직에 있는 자가 겸임하거나 규례에 따라 보충된 벼슬에 따로 관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관직의 관등에 의거한다.
제7조
주임관과 판임관의 관등은 따로 승급하는 규례를 정한 자 외에는 그 벼슬에 있은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올릴 수 없다.
제8조
주임관으로 있다가 퇴관(退官)한 자가 다시 주임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이전 벼슬의 관등 이하로 한다. 판임관으로 있다가 퇴직한 자가 다시 판임관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이전 벼슬의 관등 이하로 한다.
제9조
칙임관, 주임관과 판임관의 봉급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것이 없는 자는 본 칙령에 의거한다.
제10조
동일한 관직으로서 관등에 의하여 그 봉급에 차이를 둔 것은 본 칙령에 정한 바를 따라 각각 그 관등을 대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동일한 관직에 동일한 관등 안에서 봉급에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가 복잡한가 간소한가, 경한가 중한가에 따라 소속 장관이 편의로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의 규례에 의하여 관직에 있을 때의 최종 봉급 3개월분 이내의 액수를 유가족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0년 이상 관직에 있었을 때에는 3개월분의 봉급, 10년 이하부터 7년 이상까지는 2개월 반분의 봉급, 7년 이하부터 5년 이상까지는 2개월분의 봉급, 5년 이하부터 3년 이상까지는 1개월 반분의 봉급, 3년 이하부터 1년 이상까지는 1개월분의 봉급
제13조
봉급은 12등분하여 매달 하순에 그 하나를 지급한다.
단 윤월(閏月)이 있는 해에는 13등분한다.
제14조
봉급은 새로 임명되었거나 봉급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것을 모두 발령한 이튿날부터 계산한다.
제15조
벼슬을 그만두거나 비직(非職) 및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한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16조
비직, 벼슬을 그만두거나 벼슬에서 물어난 사람이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령을 받고 공무에 종사할 때에는 그 기간에 여전히 종전의 연봉(年俸)을 지급한다.
제17조
질병으로 일을 하지 않은 지가 60일이 넘은 자와 사사로운 사고로 일을 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은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반액을 감한다. 단 공무로 상처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복기(服忌) 중에 있는 자는 이 제한에 들지 않는다.
제18조
봉급 지불에 관한 세칙(細則)은 탁지부 대신이 부령(部令)으로 정한다.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官等)과 봉급표(俸給表)
칙임관의 관등
1등.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각부(各部)의 대신(大臣). 2등.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각 부 협판(協辦),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경무사(警務使). 3등. 내각 총서(內閣總書), 중추원 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각 부 협판, 특명 전권공사, 경무사. 4등. 내각 총서, 중추원 1등의관, 각 부 일등 국장(一等局長), 판리공사(辦理公使)
주임관의 관등
1등. 각 부 1등 국장, 중추원 2등 의관, 내각과 각 부(部)와 원(院)의 참서관(參書官),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祕書官), 시찰관(視察官), 재무관(財務官), 이사(理事), 관세사장(管稅司長), 대리공사(代理公使), 공사관 1등 참서관, 총영사(總領事), 경무관(警務官), 관상소장(觀象所長), 기사(技師). 2등. 각 부 【1, 2】 등 국장, 중추원 2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1등 참서관, 총영사. 3등. 각 부 2등 국장, 중추원 2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2등 참서관, 영사(領事),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 경무관, 번역관(繙譯官), 관상소장, 기사. 4등. 내각과 각 부 3등 국장, 중추원 3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2등 참서관, 이사, 통상 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5등. 내각과 각 부 3등 국장, 중추원 3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3등 참서관, 부영사, 통상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6등. 중추원 3등 의관, 내각과 각 부와 원의 참서관, 내각 총리대신 비서관, 시찰관, 재무관, 이사, 공사관 3등 참서관, 부영사, 통상 사무관, 경무관, 번역관, 관상소장, 기사
판임관(判任官)의 관등
1등. 각 관청의 주사(主事), 각 관청의 서기(書記), 공사관 서기생(公使館書記生), 영사관 서기생(領事館書記生), 번역관보(繙譯官補), 녹사(錄事), 관세 주사(管稅主事), 징세서장(徵稅署長), 징세 주사(徵稅主事), 경무청 감옥서장(警務廳監獄署長), 경무청 총순(警務廳總巡), 기수(技手). 2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3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4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5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6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7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8등. 각 관청의 주사, 각 관청의 서기, 공사관 서기생, 영사관 서기생, 번역관보, 녹사, 관세 주사, 징세서장, 징세 주사, 경무청 감옥서장, 경무청 총순, 기수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봉급
칙임관
1등 연봉이 총리대신은 5,000원(元), 각부 대신은 4,000원, 2등 연봉이 3,000원, 3등 연봉이 1급은 2,500원, 2급은 2,200원, 4등 연봉이 1급은 2,000원, 2급은 1,800원
주임관
1등 연봉이 1,600원, 2등 연봉이 1,400원, 3등 연봉이 1,200원, 4등 연봉이 1000원, 5등 연봉이 800원, 6등 연봉이 600원
판임관
1등 연봉이 500원, 2등 연봉이 420원, 3등 연봉이 360원, 4등 연봉이 300원, 5등 연봉이 240원, 6등 연봉이 180원, 7등 연봉이 150원, 8등 연봉이 120원
- 【원본】 37책 3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五十七號, 官等俸給令, 裁可頒布。
官等俸給令: 第一條, 官等은 勅任官은 一等으로 四等, 奏任官은 一等으로 六等, 判任官은 一等으로 八等에 至홈。 第二條, 勅任官에 任官 官誥에 御押을 署고 御璽 紟니 國務大臣을 除 外에 內閣總理大臣이 奉行홈。 奏任官의 官誥에 內閣의 印을 鈐고 內閣總理大臣이 宣行홈。 第三條, 勅任官의 官誥 內閣總理大臣이 御前에서 被任者에게 奉傳홈。 但國務大臣에 在야 大君主陛下게서 親授심。 第四條, 奏任官의 官誥 內閣總理大臣이 內閣에서 被任者에게 宣授홈。 第五條, 判任官은 內閣及各部大臣이 各其官堂에서 授任홈。 第六條, 勅任官、奏任官及判任官의 官等은 別定 者外에 本令中官等表에 依이 可홈。 官制上으로 他官에 在 者로 兼任又例充 官에 別로 官等을 定지 아니 者 本官의 官等에 依홈。 第七條, 奏任官及判任官의 官等은 別로 進級 例 定 者外에 在職滿一年을 不踰 則陞敍 事 得지 못홈。 第八條, 奏任官으로서 退官 者가 再度奏任官에 任 境遇에 其官等은 前官의 官等以下로 홈。 判任官으로서 退官 者가 再度判任官에 任 境遇에 其官等은 前官의 官等以下로 홈。 第九條, 勅任官、奏任官及判任官의 俸給에 關야 別定바 업 者 本令에 依홈。 第十條, 同一 官職으로서 官等에 依야 其俸給을 差異 者 本令에 定 바에 由야 各其官等을 照야 給홈。 第十一條, 同一 官職에 同一 官等內에 其俸給에 數級잇 境遇에 事務의 繁簡輕重을 從야 本屬長官이 便宜로 增減을 得홈。 第十二條, 各官이 身故 時 左의 例 依야 在職最終俸給三箇月條以內 其遺族에게 一時支給홈。 在職十箇年以上俸給三箇月條、十箇年未滿七箇年以上二箇半月條、七箇年未滿五箇年以上二箇月條、五箇年未滿三箇年以上一箇半月條、三箇年未滿一箇年以上一箇月條。 第十三條, 俸給은 十二에 分야 每月下旬에 其一分을 給홈。 但閏月잇 歲에 十三에 分홈。 第十四條, 俸給은 新任과 增俸과 減俸을 總其發令 翌日로붓터 計算홈。 第十五條, 廢官非職及身故時 當月條의 全額을 給홈。 第十六條, 非職廢官退官者가 事務로 接繼거나 餘務 調整기 爲야 特別히 令을 承야 公務에 從事 時 其間尙且從前의 年俸을 給홈。 第十七條, 疾病으로 執務아니 事가 六十日을 踰 者及私故로 執務아니 事가 三十日을 踰 者 俸給의 半額을 減홈。 但公務로 傷痍 受거나 或疾病에 罹거나 又服忌中에 在 者 此限에 在치 아니홈。 第十八條, 俸給支給에 關 細則은 度支部大臣이 部令으로 定홈。
勅任、奏任、判任官官等及俸給表。 勅任官官等: 一等, 內閣總理大臣、各部大臣。 二等, 中樞院議長、中樞院副議長、各部協辦、特命全權公使、警務使。 三等, 內閣總書、中樞院一等議官、各部協辦、特命全權公使、警務使。 四等, 內閣總書、中樞院一等議官、各部一等局長、辦理公使。 奏任官官等: 一等, 各部一等局長、中樞院二等議官、內閣及各部·院參書官、內閣總理大臣祕書官、視察官、財務官、理事、管稅司長、代理公使、公使館一等參書官、總領事、警務官、觀象所長、技師。 二等, 各部 【一二】 等局長、中樞院二等議官、內閣及各部·院參書官、內閣總理大臣祕書官、視察官、財務官、理事、公使館一等參書官、總領事。 三等, 各部二等局長、中樞院二等議官、內閣及各部·院參書官、內閣總理大臣祕書官、視察官、財務官、理事、公使館二等參書官、領事、通商事務官、警務官、繙譯官、觀象所長、技師。 四等, 內閣及各部三等局長、中樞院三等議官、內閣及各部院參書官、內閣總理大臣祕書官、視察官、財務官、理事、公使館二等參書官、理事、通商事務官、警務官、繙譯官、觀象所長、技師。 五等, 內閣及各部三等局長、中樞院三等議官、內閣及各部·院參書官、內閣總理大臣祕書官、視察官、財務官、理事、公使館三等參書官、副領事、通商事務官、警務官、繙譯官、觀象所長、技師。 六等, 中樞院三等議官、內閣及各部·院參書官、內閣總理大臣祕書官、視察官、財務官、理事、公使館三等參書官、副領事、通商事務官、警務官、繙譯官、觀象所長、技師。 判任官官等: 一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領事館書己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二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領事館書記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三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領事館書記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四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領事館書記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五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領事館書記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六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七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領事館書記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八等, 各廳主事、各廳書記、公使館書記生、領事館書記生、繙譯官補、錄事、管稅主事、徵稅署長、徵稅主事、警務廳監獄署長、警務廳總巡、技手。 勅任、奏任及判任官俸給。 勅任官: 一等年俸, 總理大臣五千元、各部大臣四千元。 二等年俸, 三千元。 三等年俸, 一級二千五百元、二級二千二百元。 四等年俸, 一級二千元, 二級千八百元。 奏任官: 一等年俸, 一千六百元。 二等年俸, 一千四百元。 三等年俸, 一千二百元。 四等年俸, 一千元。 五等年俸, 八百元。 六等年俸, 六百元。 判任官: 一等年俸, 五百元。 二等年俸, 四百二十元。 三等年俸, 三百六十元。 四等年俸, 三百元。 五等年俸, 二百四十元。 六等年俸, 百八十元。 七等年俸, 百五十元。 八等年俸, 百二十元。
- 【원본】 37책 3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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