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와 징세서의 관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56호, 〈관세사와 징세서의 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관세사와 징세서 관제〔管稅司及徵稅署官制〕〉
제1조
관세사(管稅司)와 징세서(徵稅署)는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의 관리에 속하며 조세와 기타 세입(歲入)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관세사와 징세서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탁지부 대신이 정한다.
제2조
관세사와 징세서의 직원은 각사(各司)와 각서(各署)를 통틀어 아래와 같다.
관세사장(管稅司長) 9인, 징세서장(徵稅署長) 220인, 관세 주사(主事) 45인, 징세 주사 880인
제3조
관세사장은 주임(奏任)으로서 탁지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司)의 일을 장리(掌理)한다.
제4조
징세서장은 판임(判任)으로서 탁지부 대신과 관세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서(署)의 일을 장리한다.
제5조
관세 주사는 판임관으로서 관세사에 속하여 상관의 지휘를 받아 사의 일을 분장한다.
제6조
징세 주사는 판임관으로서 징세서에 속하여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의 일을 분장한다.
제7조
관세사와 징세서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예산 정액 내에서 고원(雇員)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관세사는 그 부내의 징세서를 감독하고 또한 각 고을의 세무를 감사한다.
제9조
징세서는 수입 조정관(收入調定官)이 내리는 세금 징수 명령이나 납액 고지(納額告知)에 의하여 조세와 기타 세입 징수를 행하여야 한다.
징세서는 세금 징수 명령이나 납액 고지를 내지 않은 조세와 기타 세입은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
징세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처분을 집행한다.
제11조
관세사와 징세서는 거두어들인 조세와 기타 세입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사와 징세서는 탁지대신의 명령이 없이는 그 보관하는 금전과 물품을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
관세사와 징세서는 징수에 관한 장부를 마련하고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혹은 임시로 그 결말을 탁지부 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칙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二十六日。 勅令第五十六號, 管稅司及徵稅署官制, 裁可頒布。
管稅司及徵稅署官制: 第一條, 管稅司及徵稅署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屬야 租稅及其他歲入의 徵收에 關 事務 掌홈。 管稅司及徵稅署의 位置及管轄區域은 度支部大臣이 定홈。 第二條, 管稅司及徵稅署의 職員은 各司、各署 通야 左와 如홈: 管稅司長九人、徵稅署長二百二十人、管稅主事四十五人、徵稅主事八百八十人。 第三條, 管稅司長은 奏任이라 度支部大臣의 指揮監督을 承야 司務 掌理홈。 第四條, 徵稅署長은 判任이라 度支部大臣及管稅司長의 指揮監督을 承야 署務 掌理홈。 第五條, 管稅主事 判任이라 管稅司에 屬야 上官의 指揮 承야 司務 分掌홈。 第六條, 徵稅主事 判任이라 徵稅署에 屬야 上官의 詣揮 承야 署務 分掌홈。 第七條, 管稅司及徵稅署 事務의 須要에 由야 豫算定額內에서 雇員을 使用을 得홈。 第八條, 管稅司 其部內徵稅署 監督고 且各邑稅務 監査홈。 第九條, 徵稅署 收入調定官으로서 發 徵稅命令或納額告知에 依야 租稅及其他歲入의 徵收 行이 可홈。 徵稅署 徵稅命令或納額告知 發치아니 租稅及其他歲入을 徵收을 得치 못홈。 第十條, 徵稅署 別定規定에 依야 租稅 滯納 者의 處分을 執行홈。 第十一條, 管稅司及徵稅署 其收納 租稅及其他歲入을 誠實히 保管이 可홈。管稅司及徵稅署 度支大臣의 命令이 有치 아니면 其保管바 金錢及物品을 支放을 得치 못홈。 第十二條, 管稅司及徵稅署 徵收에 關 帳簿 備具고 別定規程에 依야 定期或臨時로 其結末을 度支部大臣에게 報告이 可홈。 第十三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