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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6일 정유 3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군부 관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55호, 〈군부 관제(軍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군부 관제(軍部官制)〉

제1조

군부 대신(軍部大臣)은 군정(軍政)을 관리하고 군인(軍人), 군속(軍屬)을 통제 감독하며 군대(軍隊)와 관하 각 관청, 요새를 감독한다. 군부 대신은 장관(將官)으로 임명한다.

제2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는 방장(房長) 1인, 부장(副長) 1인과 방원(房員) 약간을 두어 관방(官房)의 사무를 맡게 한다.

대신 비서관(大臣祕書官)은 부장(副長)이 겸임하게 한다.

제3조

대신 관방에서는 관제 통칙(官制通則)에 든 것 외에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장교와 해당 관리의 임면과 진퇴에 관한 사항이다.

2. 봉급과 은급(恩給) 등에 관한 사항이다.

3. 서품(敍品), 포장(褒章), 상여(賞與) 등에 관한 사항이다.

4. 보병과(步兵科)의 하사(下士)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5. 기타 일체 인사(人事)에 관한 사항이다.

관방장(官房長)과 부장은 영관(領官)을 임명한다.

제4조

군부에 참서관(參書官)은 두지 않는다.

제5조

군부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5개 국을 둔다.

군무국(軍務局), 포공국(砲工局), 경리국(經理局), 군법국(軍法局), 의무국(醫務局)

제6조

군무국, 포공국, 경리국, 군법국은 1등국이고 의무국은 3등국이다.

제7조

군무국에는 협판(協辦)을 국장(局長)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3개의 과(課)를 두어 그 사무를 나누어 맡게 한다.

군사과(軍事課), 마정과(馬政課), 외국과(外國課)

제8조

군무국 군사과에는 참모 영관(參謀領官)을 과장(課長)으로 두며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평시(平時)와 전시(戰時)의 대오(隊伍) 편성 기안(起案)에 관한 사항이다.

2. 평시와 전시의 동원 계획에 관한 조목별 규정의 기안과 운수, 교통의 조사 및 계획과 병기 재료, 탄약 구비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다.

3. 작전 계획, 부대 배치, 요새 위치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4. 출전 준비와 계엄, 징발에 관한 사항이다.

5. 군대의 근무, 교육 연습과 검열에 관한 사항이다.

6. 여러 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7. 예식(禮式), 복장(服裝)에 관한 사항이다.

8. 병역 소집과 해제에 관한 사항이다.

9. 각 병과(兵科)의 장교와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군무국 마정과에는 기병(騎兵)과 치중병과(輜重兵科)의 영관을 과장에 채우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말의 보충, 보존, 육성, 위생, 사육(飼育) 및 징발과 목장(牧場)에 관한 사항이다.

2. 전의(戰醫) 편자공과 그 인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3. 기병과 치중병과의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군무국 외국과에는 영관 혹은 상당한 문관(文官)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외국과 관계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다.

2. 외국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3. 외국 문서의 번역에 관한 사항이다.

4. 내외의 군사 관계책, 지리 관계책과 정치 관계책의 편찬에 관한 사항이다.

5. 전쟁사(戰爭史)의 편찬에 관한 사항이다.

6. 문고(文庫)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포공국에는 참장(參將) 혹은 포공병과(砲工兵科)의 정령(正領)을 국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2개 과를 두어 그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포병과(砲兵課), 공병과(工兵課)

제12조

포공국 포병과에는 포공과의 영관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병기, 탄약에 관한 사항이다.

2. 병기 재료의 제조, 저장에 관한 사항이다.

3. 포병과의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4. 기타 포병에 관한 사항이다.

제13조

포공국 공병과에는 공병과의 영관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요새(要塞), 보루(堡壘), 포대(砲臺)에 관한 사항이다.

2. 보병, 공병의 기구 재료에 관한 사항이다.

3. 우편 통신 교통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병과의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이다.

5. 기타 공병에 관한 사항이다.

제14조

경리국(經理局)에는 감독장(監督長) 혹은 감독(監督)을 국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2개 과를 두어 그 사무를 나누어 맡게 한다.

제1과, 제2과

제15조

경리국 제1과에는 감독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일체의 예산,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모든 급여 및 회계 규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3. 회계 장부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4. 감독부(監督部)와 군사부(軍司部)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제16조

경리국 제2과에는 감독을 과장으로 두고 아래에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복장(服裝), 군량(軍糧), 마초(馬草)와 말〔馬〕에 관계되는 급여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2. 복장, 군량, 마초와 야전 취사도구에 관한 사항이다.

3. 군용지(軍用地)와 제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다.

4.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회계와 본 부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다.

제17조

군법국(軍法局)에서는 군무 국장(軍務局長)에게 국장을 겸임시켜 아래 열거한 사무를 맡는다.

1. 군사 사법(軍事司法)에 관한 사항이다.

2. 감옥에 관한 사항이다.

3. 군법국과 감옥의 인원에 관한 사항이다.

제18조

군법국 안에 군법 회의를 두어 군인의 중죄를 재판하게 한다.

제19조

의무국에서는 군사 위생과 의료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제20조

군무국과 포공국 각 과원(課員)과 관방원(官房員)은 영관(領官)이나 위관(尉官)으로 임명하는데 군무국 군사과에 있는 자는 참모 영관이나 위관(尉官)으로 한다.

경리국 각 과의 인원은 군사(軍司), 군법국의 국원은 이사(理事)와 녹사(錄事)로 한다.

제21조

군부에 기사(技師) 1인, 기수(技手) 1인을 둔다.

제22조

군부 주사(主事)는 관방과 각국(各局)을 통틀어 26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23조

군부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관(武官)을 재외(在外) 왕국 공사관(王國公使館)에 파견하여 공사관에 소속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

군부 직원의 정원은 별표(別表)에 정한 대로 한다. 【별표는 생략한다.】

부칙(附則)

제25조

지금은 군부 대신의 아래에 정리국(整理局)을 두어 옛 규례의 보존과 폐지, 개정, 기타 군무에 관한 일반 정리를 맡게 한다. 정리 국장(整理局長)은 군부 협판(軍部協辦)이며 국원(局員)은 부(部) 안의 칙임관이나 주임관을 겸임시키고 주사 약간 인을 붙인다.

제26조

각 국장(局長), 관방장(官房長), 관방 부장(官局副長), 국원(局員), 과장(課長), 방원(房員), 과원(課員)은 지금은 편리에 따라 문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의무국(醫務局)은 지금은 두지 않고 그 사무는 관방에서 맡는다.

제28조

본 칙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부 직원 정원표(軍部職員定員表)

대신 관방(大臣官房)

방장(房長)은 영관 1인, 부장은 영관 1인, 방원(房員)은 위관 2인

군무국

국장 【협판】 , 군사과 과장 【참모 영관 1인이다.】 , 과원 【참모 영관 1인, 참모 위관 3인이다.】 , 마정과 과장 【기병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기병과 영관과 위관 각 1인이다.】 , 외국과 과장 【영관 1인이다.】 , 과원 【영관 1인, 위관 2인이다.】

포공국

국장 【참장 혹은 포공병 정령(正領)】 , 포병과 과장 【포공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포공과 위관 2인이다.】 , 공병과 과장 【공병과 영관 1인이다.】 , 과원 【공병과 위관 2인이다.】

경리국

국장 【감독장 혹은 감독】 , 제1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 제2과 과장 【감독 1인이다.】 , 과원 【군사 2인이다.】

군법국

국장 【군무 국장이 겸임한다.】 , 국원 【이사 1인, 녹사 2인이다.】

의무국은 당분간 두지 않는다.

비고(備考). 위의 정원 이외에 고원(雇員)과 사정(使丁)을 각각 약간 인을 둔다.


  • 【원본】 37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勅令第五十五號, 軍部官制, 裁可頒布。

軍部官制: 第一條, 軍部大臣은 軍政을 管理고 軍人、軍屬을 統督며 軍隊及所轄各官廳要塞을 監督홈。 軍部大臣은 將官으로 任홈。 第二條, 大臣官房에 房長一人、副長一人及房員若干을 置야 官房의 事務 掌케 홈。 大臣祕書官은 副長으로 兼케 홈。 第三條, 大臣官房에서 官制通則에 揭 者外에 左開事務 掌홈: 一, 將校及相當官의 任免進退에 關 事項。 二, 俸給及恩給等에 關 事項。 三, 敍品、褒章、賞與等에 關 事項。 四, 步兵科下士以下에 補充에 關 事項。 五, 其他一切人事에 關 事項。 官房長及副長은 領官으로 任홈。 第四條, 軍部의 參書官은 置치 아니홈。 第五條, 軍部에 左開五局을 置홈: 軍務局、砲工局、經理局、軍法局、醫務局。 第六條, 軍務局、砲工局、經理局及軍法局은 一等局; 醫務局은 三等局이라。 第七條, 軍務局은 協辦으로 局長에 充고 左開三課 置야 其事務 分掌케 홈: 軍事課、馬政課、外國課。第八條, 軍務局軍事課 參謀領官으로 課長에 充야 左開事務 掌홈: 一, 平戰兩時團隊編成의 起案에 關 事項。 二, 動員計劃、平戰兩時諸條規의 起案과 運輸交通의 調査及計劃과 兵器材料、彈藥具의 審議에 關 事項。 三, 作戰計劃、團隊布置、要塞位置의 調査에 關 事項。 四, 出師準備及戒嚴、徵發에 關 事項。 五, 軍隊諸勤、務敎育演習及檢閱에 關 事項。 六, 諸學校에 關 事項。 七, 禮式、服裝에 關 事項。 八, 兵役召集及解兵에 關 事項。 九, 各兵科將校와 補充에 關 事項。第九條, 軍務局馬政課 騎兵及輜重兵科領官으로 課長에 充야 左開事務 掌홈: 一, 馬匹의 補充、保續、育成、衛生、飼養及徵發竝牧場에 關 事項。 二, 戰醫、蹄鐵工及其人員敎育에 關 事項。 三, 騎兵、輜重兵科下士以下의 補充에 關 事項。 第十條, 軍務局外國課 領官或相當文官으로 課長에 充야 左開事務 掌홈: 一, 外國의 係 事務에 關 事項。 二, 外國留學生에 關 事項。 三, 外國文書의 繙譯에 關 事項。 四, 內外兵要地誌及政誌의 編纂에 關 事項。 五, 戰史의 編纂에 關 事項。 六, 文庫의 管理에 關 事項。 第十一條, 砲工局은 參將或砲工兵科正領으로 局長에 充고 左開二課 置야 其事務 分掌케 홈。 砲兵課、工兵課。 第十二條, 砲工局砲兵課 砲工科領官으로 課長에 充야 左開事務 掌홈: 一, 兵器、彈藥에 關 事項。 二, 兵器材料의 製造、貯藏에 關 事項。 三, 砲兵科下士以下의 補充에 關 事項。 四, 其他砲兵에 關 事項。 第十三條, 砲工局工兵課 工兵科領官으로 課長에 充야 左開事務 掌홈: 一, 要塞、保壘、砲臺에 關 事項。 二, 步工兵의 器具材料에 關 事項。 三, 信便交通에 關 事項。 四, 工兵科下士以下의 補充에 關 事項。 五, 其他工兵에 關 事項。 第十四條, 經理局은 監督長又監督으로 局長에 充고 左開二課 置야 其事務 分掌케 홈: 第一課、第二課。 第十五條, 經理局第一課 監督으로 課長에 充야 左開事務 掌홈: 一, 一切豫算決、算竝會計에 關 事項。 二, 諸給與及會計規定의 審査에 關 事項。 三, 會計帳簿의 檢査에 關 事項。 四, 監督部及軍司部의 敎育에 關 事項。 第十六條, 經理局第二課 監督으로 課長에 充야 左開事務 掌홈: 一, 服具糧秣及馬匹에 係 給與規程에 關 事項。 二, 服具糧秣及戰用炊爨具에 關 事項。 三, 軍用地及諸建築物에 關 事項。 四, 官有財産物品會計及本部의 用度에 關 事項。 第十七條, 軍法局은 軍務局長으로 局長을 兼任케 야 左開事務 掌홈: 一, 軍事司法에 關 事項。 二, 監獄에 關 事項。 三, 軍法局及監獄에 人員에 關 事項。 第十八條, 軍法局內에 軍法會議 置야 軍人의 重罪 裁判케 홈。 第十九條, 醫務局에서 軍事衛生及醫事에 關 一切事務 掌홈。 第二十條, 軍務局及砲工局의 各課員竝官房員領尉官으로 任니 其軍務局軍事課에 在 者 參謀領尉官으로 홈。 經理局의 各課員은 軍司며 軍法局의 局員은 理事及錄事로 홈。 第二十一條, 軍部에 技師一人、技手一人을 置홈。 第二十二條, 軍部主事 官房及各局을 通야 二十六人으로 定員홈。 第二十三條, 軍部大臣이 必要로 認 時 武官을 在外王國公使館에 派遣야 公使館附로 命을 得홈。 第二十四條, 軍部職員定員은 別表의 定 바에 依홈。 【別表略】 附則第二十五條, 現今은 軍部大臣의 下에 整理局을 置야 舊規의 保廢改正, 其他軍務에 關 一般整理에 任케 홈。 整理局長은 軍部協辦이며 局員은 部內勅奏任官中으로 兼케 고 主事若干人을 附홈。 第二十六條, 各局長官房長同副長局員課長房員及課員은 現今인 則便宜 依야 文官으로 任을 得홈。 第二十七條, 醫務局은 現今은 不置고 其事務 官房에서 掌홈。 第二十八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軍部職員定員表: 大臣官房·房長領官一人、副長領官一人。 房員尉官二人。 軍務局。 局長、 【協辦】 軍事課課長· 【參謀領官一人】 課員、 【參謀領官一人·參謀尉官三人】 馬政課課長· 【騎兵科領官一人】 課員、 【騎兵科領·尉官各一人】 外國課課長· 【領官一人】 課員。 【領官一人·尉官二人】 砲工局。局長、 【參將或砲工兵正領】 砲兵課課長· 【砲工科領官一人】 課員、 【砲工科尉官二人】 工兵課課長· 【工兵科領官一人】 課員、 【工兵科尉官二人】 經理局。 局長、 【監督長或監督】 第一課課長· 【監督一人】 課員、 【軍司二人】 第二課課長· 【監督一人】 課員。 【軍司二人】 軍法局。 局長、 【軍務局長兼之】 局員。 【理事一人·錄事二人】 醫務局現今間置치 아니홈。備考右定員以外에 雇員使丁各略干을 置홈。


  • 【원본】 37책 33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