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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6일 정유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탁지부 관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54호, 〈탁지부 관제(度支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탁지부 관제(度支部官制)〉

제1조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은 정부의 재무(財務)를 총괄하여 회계, 출납, 조세, 국채(國債), 화폐, 은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한다.

제2조

탁지부 전임 참서관(參書官)은 3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3조

탁지부에는 다음의 5개국을 둔다.

사세국(司稅局), 사계국(司計局), 출납국(出納局), 회계국(會計局), 서무국(庶務局)

제4조

사세국과 사계국은 1등국이고 출납국은 2등국이며 회계국과 서무국은 3등국이다.

제5조

사세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토지 제도와 조세가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이다.

2.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3. 세무(稅務)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4. 세관(稅關)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5. 세관의 수출과 수입의 상황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6. 외국 무역 선박과 수출·수입품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7. 관청 소유의 재산 수입, 관영 영업의 이익금과 몰수금, 기타 여러 가지 수입에 관한 사항이다.

8.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다.

제6조

사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

2. 예산 항목의 전용과 예산 외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다.

3. 지출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다.

4. 수입과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이다.

5. 세입과 세출 장부에 관한 사항이다.

6. 여러 가지 경비의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이다.

7. 보호 회사의 회계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8. 은행에 관한 사항이다.

제7조

출납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국고에 속하는 현금과 물품의 관리, 출납에 관한 사항이다.

2. 모든 경비의 지출 집행에 관한 사항이다.

3. 출납 관리(出納官吏)의 감독과 그 보증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회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본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9조

서무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국채에 관한 사항이다.

2. 은급(恩給)에 대한 사항이다.

3. 화폐에 관한 사항이다.

4. 지방채(地方債)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5. 공문 서류와 성안(成案)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이다.

6.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7. 공문 서류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8. 회계 법규의 제정과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성안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9. 관방(官房)과 각 국의 관리에 속하지 않은 사항이다.

제10조

탁지부에는 재무관(財務官) 14인 이하를 두는데 주임관(奏任官)이다. 사세국과 사계국에 속하여 그 사무를 맡으며 또 지방의 세무를 감독하고 아울러 각 국의 사무를 돕는다.

제11조

탁지부 주사(主事)는 64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 / 금융-화폐(貨幣)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五十四號, 度支部官制, 裁可頒布。

度支部官制: 第一條。 度支部大臣은 政府의 財務 總轄야 會計、出納、租稅、國債、貨幣、銀行等에 關 一切事務 掌理며 各地方의 財務 監督홈。 第二條, 度支部專任參書官은 三人으로 定員홈。 第三條, 度支部에 左開五局을 置홈: 司稅局、司計局、出納局、會計局、庶務局。 第四條, 司稅局、司計局은 一等局; 出納局은 二等局; 會計局、庶務局은 三等局이라。 第五條, 司稅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田制及有稅地에 關 事項。 二, 租稅의 賦課、徵收에 關 事項。 三, 稅務의 管理監督에 關 事項。 四, 稅關의 監督에 關 事項。 五, 稅關輸出、輸入의 狀況調査에 關 事項。 六, 外國貿易의 船舶及輸出入品의 監督에 關 事項。 七, 官有財産收入、官業利益金及沒收金、其他雜收入에 關 事項。 八, 地方稅에 關 事項。 第六條, 司計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歲入、歲出의 豫算、決算에 關 事項。 二, 豫算款項의 挪用及豫算外支出에 關 事項。 三, 支放豫算의 承認에 關 事項。 四, 收入、支出의 科目에 關 事項。 五, 歲入、歲出登簿에 關 事項。 六, 諸經費決算의 審査에 關 事項。 七, 保護會社의 會計監督에 關 事項。 八, 銀行에 關 事項。 第七條, 出納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國庫에 屬 現金及物品의 管理出納에 關 事項。 二, 諸經費支出의 執行에 關 事項。 三, 出納官吏의 監督及其身保에 關 事項。 第八條, 會計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本部所管經費의 豫算、決算竝會計에 關 事項。 二, 本部所管官有財産及物品竝其帳簿調製에 關 事項。 第九條, 庶務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國債에 關 事項。 二, 恩給에 關 事項。 三, 貨幣에 關 事項。 四, 地方債의 監督에 關 事項。 五, 公文書類及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關 事項。 六, 統計報告의 調査에 關 事項。 七, 公文書類의 編纂保存에 關 事項。 八, 會計法規의 制定、廢止又改正에 係 成案調査에 關 事項。 九, 官房及各局의 主管에 屬지 아니 事項。 第十條, 度支部에 財務官十四人以下 置니 奏任이라。 司稅局又司計局에 屬야 其事務 掌며 又地方의 稅務 監督고 竝各局에 事務 助홈。 第十一條, 度支部主事 六十四人으로 定員홈。 第十二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1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 / 금융-화폐(貨幣)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