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양성소 규정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9호, 〈법관 양성소 규정(法官養成所規程)〉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법관 양성소 규정(法官養成所規程)〉
제1조
법관 양성소(法官養成所)는 속성(速成)을 목적으로 하고 생도(生徒)를 널리 모집하여 규정한 학과를 가르치고 졸업 후에 사법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양성하는 곳으로 한다.
제2조
본 양성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소장(所長) 1인, 교수(敎授) 약간 인
제3조
소장은 법부 참서관(法部參書官)으로 채우고 교수는 수시로 임용한다.
제4조
본 양성소의 생도로는 20살 이상으로서 입학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또는 현재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한다.
입학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한문 작문
1. 국문 작문
1. 조선 역사와 지리 대요(大要)
제5조
입학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는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서식은 생략한다.】
제6조
이미 입소 허가를 받은 자는 다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증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서식은 생략한다.】
제7조
본 양성소의 학과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법학 통론(法學通論)
1. 민법(民法)
1. 형법(刑法)
1. 민사 소송법(民事訴訟法)
1.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1. 기타 현행 법률
1. 연습(演習)
제8조
본 양성소는 6개월을 졸업 기한으로 정한다.
제9조
3개월에 1차 시험을 치러 우등생에게 졸업 증서를 특별히 주는 일이 있다.
제10조
본 양성소에서 규정한 학과를 이수(履修)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
본 양성소 졸업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법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四十九號, 法官養成所規程, 裁可頒布。
法官養成所規程: 第一條, 法官養成所 速成을 期고 生徒 汎募야 規定 學課 敎授고 卒業後에 司法官으로 採用이 可 資格을 養成 處로 홈。 第二條, 本所에 左開職員을 置홈: 所長一人、敎授若干人。 第三條, 所長은 法部參書官으로 充고 敎授 隨時任用홈。 第四條, 凡本所의 生徒되 者 年齒二十歲以上으로 入學試驗에 及第 者, 或現在官署에 奉職 者 限홈。 入學試驗科目이 左와 如홈: 一, 漢文作文。 一, 國文作文。 一, 朝鮮歷史及地誌大要。 第五條, 入學試驗에 應코 者 第一號書式에 依야 稟請狀을 具呈이 可홈。 【書式略】 第六條, 이미 入所准을 得 者 다시 第二號書式에 依야 保證狀을 具呈이 可홈。 【書式略】 第七條, 本所學科의 課目이 左와 如홈: 一, 法學通論。 一, 民法。 一, 刑法。 一, 民事訴訟法。 一, 刑事訴訟法。 一, 其他現行法律。 一, 演習。 第八條, 本所 六箇月로 卒業期限을 定홈。第九條。 三箇月에 一次試驗을 行야 優等生에게 卒業證書 特授 事가 有홈。 第十條, 本所規定 學科 履修야 卒業試驗에 合格 者에게 卒業證書 授與홈。 第十一條, 本所卒業證書 領有 者 司法官에 採用을 得홈。 第十二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