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상공부 관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8호,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官制)〉
제1조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은 농업, 상업, 공업, 우체, 전신, 광산, 선박, 선원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2조
대신 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박람회(博覽會)와 포상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3조
농상공부 전임 참서관은 4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4조
농상공부에는 다음의 5개국을 둔다.
농무국(農務局), 통신국(通信局), 상공국(商工局), 광산국(鑛山局), 회계국(會計局)
제5조
농무국과 통신국은 2등국이고, 상공국, 광산국, 회계국은 3등국이다.
제6조
농무국에서는 농업, 산림, 수산, 목축, 수렵, 잠업(蠶業), 차(茶), 인삼 및 농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7조
통신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우체(郵遞)에 관한 사항이다.
2. 전신, 전화와 그 건설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3. 선박, 선원, 항로 표지에 관한 사항이다.
4. 정부에서 보호하는 수운 회사(水運會社)와 기타 수륙 운수 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제8조
상공국에서는 상업, 공업, 도량형(度量衡)과 영업하는 여러 회사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9조
광산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광산의 조사와 기타 관영과 민영에 속하는 광산에 관한 사항이다.
2. 지질(地質)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다.
제10조
회계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2.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11조
농상공부에 전임 기사(專任技師)는 7인 이하, 전임 기수(專任技手)는 12인 이하를 둔다.
제12조
농상공부 주사는 18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13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도량형(度量衡) / 상업-상인(商人) / 군사-통신(通信)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四十八號, 農商工部官制, 裁可頒布。
農商工部官制: 第一條, 農商工部大臣은 農業、商業、工業、郵遞、電信、鑛山、船舶、海員等에 關 一切事務 管理홈。 第二條, 大臣官房에서 官制通則에 揭 者外에 博覽及褒賞에 關 事務 掌홈。 第三條, 農商工部專任參書官은 四人으로 定홈。 第四條, 農商工部에 左開五局을 置홈。 農務局、通信局、商工局、鑛山局、會計局。 農務局及通信局은 二等局; 商工局、鑛山局及會計局은 三等局이라。 第六條, 農務局에서 農業、森林、水産、牧畜、狩獵、蠶茶、葠業及農事에 關 事務 掌홈。 第七條, 通信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郵遞에 關 事項。 二, 電信電話及其建設保存에 關 事項。 三, 船舶海員及航路標識에 關 事項。 四, 政府의 保護 水運會社及其他水陸運載事業의 監督에 關 事項。 第八條, 商工局에서 商業、工業、度量衡及營業諸會社에 關 事務 掌홈。 第九條, 鑛山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鑛山의 調査及其他官民業에 屬 鑛山에 關 事項。 二, 地質及分析에 關 事項。 第十條, 會計局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本部所管經費及諸收入의 豫算、決算竝會計에 關 事項。 二, 本部所管官有財産及物品竝其帳簿調製에 關 事項。 第十一條, 農商工部에 專任技師七人以下及專任技手十二人以下 置홈。 第十二條, 農商工部主事 十八人으로 定員홈。 第十三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도량형(度量衡) / 상업-상인(商人) / 군사-통신(通信)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