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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25일 병신 8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4호,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公使館領事館職員令〕〉

제1조

각 공사관(公事官)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공사(公使)는 1인이고, 참서관(參書官)은 2인 이하이며, 서기생(書記生)은 3인 이하이다.

제2조

각 총영사관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총영사(總領事)는 1인이고, 부영사(副領事)는 1인이며, 서기생은 3인 이하이다.

제3조

각 영사관(領事館)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는 1인이고, 서기생은 2인 이하이다.

제4조

부영사는 각 총영사관의 편의에 따라 배치하며 또 각 영사관에 영사를 두지 않고 부영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각 공사관과 영사관에는 필요에 따라 봉급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고원(雇員)을 임시로 쓸 수 있다.

제6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四十四號, 公使館領事館職員令, 裁可頒布。

    公使館領事館職員令: 第一條, 各公使館의 職員이 左와 如홈: 公使一人、參書官二人以下、書記生三人以下。 第二條, 各總領事館의 職員이 左와 如홈: 總領事一人、副領事一人、書記生三人以下。 第三條, 各領事館의 職員이 左와 如홈: 領事一人、書記生二人以下。 第四條, 副領事 各總領事館의 便宜 依야 貯窠며 又各領事館에 領事 不置고 副領事로 야곰 代理 事 得홈。 第五條, 各館은 必要 應야 俸給豫算定額內에 雇員을 臨時使用 事 得홈。 第六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