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3호,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
제1조
외교관(外交官)의 관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1. 판리공사(辦理公使)
1. 대리공사(代理公使)
1. 공사관(公使館)의 1, 2, 3등 참서관(參書官)
제2조
특명 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 2, 3등 참서관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한다.
제3조 영사관의 관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영사(總領事)
1. 영사(領事)
1. 부영사(副領事)
제4조
총영사, 영사, 부영사는 주임관으로 한다.
제5조
외교관을 두지 않는 곳에는 외교 사무관(外交事務官)을 둘 수 있다. 외교 사무관은 주임관으로서 영사에게 겸임시킨다.
제6조
영사를 두지 않는 곳에는 통상 사무관(通商事務官)이나 명예 영사(名譽領事)를 둘 수 있다. 통상 사무관은 주임관이고 명예 영사는 주임관으로 대우한다.
제7조
공사관(公事館)과 영사관(領事館)에 서기생(書記生)을 두는데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四十三號, 外交官及領事官官制, 裁可頒布。
外交官及領事官官制: 第一條, 外交官制 定이 左와 如홈: 一, 特命全權公使。 一, 辦理公使。 一, 代理公使。 一, 公使館一等、二等、三等參書官。 第二條, 特命全權公使辦理公使 勅任이며 代理公使及公使館一等、二等、三等參書官은 奏任으로 홈。 第三條, 領事館의 制 定이 左와 如홈: 一, 總領事。 一, 領事。 一, 副領事。 第四條, 總領事、領事、副領事 奏任으로 홈。 第五條, 外交官을 置치아니 地에 外交事務官을 置을 得홈。 外交事務官은 奏任이라 領事官으로 兼任케 홈。 第六條, 領事官을 置치 아니 地에 通商事務官或名譽領事을 置을 得홈。 通商事務官은 奏任이며 名譽領事 奏任으로 待遇홈。 第七條, 公使館과 領事館에 書記生을 置니 判任으로 홈。 第八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