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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5일 병신 5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각부 관제 통칙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1호, 〈각부 관제 통칙(各部官制通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각부 관제 통칙(各部官制通則)〉

제1조

본 통칙은 외부(外部), 내부(內部),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 법부(法部), 학부(學部),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적용한다.

제2조

각 부의 대신(大臣)은 그 주관하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주관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무로서 두 개의 부 이상에 관계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내각(內閣)에 제출하여 그 주관을 정한다.

제3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법률, 칙령의 제정, 폐지,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제4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직권이나 또는 특별 위임에 의하여 법률과 칙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직무 집행을 위하여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지방관에게 지령(指令) 또는 훈령(訓令)을 내릴 수 있다. 주관하는 행정 경찰의 사무로는 경무사(警務使)에게 지령 또는 훈령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각 부의 대신은 주관하는 사무로서 지방관과 경무사를 감독한다.

지방관과 경무사의 명령 또는 처분이 규정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치거나 또는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각 부의 대신은 관하 관리를 통제 감독하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의 진퇴(進退)는 내각 회의를 거쳐 상주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전담하여 행한다.

제8조

각 부의 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관하 관리의 품계를 올려 주는 일 등을 상주한다.

제9조

각 부의 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판에게 임시로 그 직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서리 대신(署理大臣)의 직무 권한은 대신(大臣)과 차이가 없다.

제11조

각 부에 대신 관방(大臣官房)을 두고 대신 관방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기밀에 관한 사항이다.

2. 관리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3. 대신의 관인(官印)과 부인(部印)의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이다.

4. 공문 서류와 작성된 문서의 접수, 발송에 관한 사항이다.

5.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다.

6. 공문, 서류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이다.

7. 기타 각 관제에 의하여 특별히 대신 관방에 속하여 맡아야 할 사항

제12조

각 부의 편의에 따라 대신 관방의 사무를 각 국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각 부에 그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국(局)을 둔다. 그 사무의 분담은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14조

대신 관방과 각 국의 분과(分課)는 각 부의 대신이 안을 짜서 내각 회의를 거쳐 정한다. 군부(軍部) 안의 분과는 그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15조

각 부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협판(協辦), 국장(局長), 참서관(參書官), 비서관(祕書官), 주사(主事)

각 부에는 전항의 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원(雇員)을 쓸 수 있다.

제16조

각 부의 협판은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다.

제17조

협판은 대신을 도와 부의 사무를 정리하며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8조

각 국의 국장은 각각 1인이다. 1등 국장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이며 2, 3등 국장은 주임관이다.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19조

국장은 대신 또는 협판의 명을 받아 그 주관 사무를 장악 처리하고 국 안 각 과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주관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제20조

참서관은 주임관으로서 대신 또는 협판의 명을 받아 대신 관방의 사무와 입안(立案)에 대한 심의를 맡고 또 각 국(局)과 과(課)의 사무를 돕는다. 참서관 중에서 1인에게 대신의 비서관을 겸임하게 하여 비밀 사무를 맡긴다.

제21조

각 부 전임 참서관의 정원은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22조

대신 관방과 국 안의 각 과에 과장(課長) 각 1인을 두고 주임관 또는 판임관으로 채운다. 과장은 상관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맡는다.

제23조

주사는 판임관으로서 상관의 지휘를 받아 모든 일에 종사한다.

제24조

기사(技師)는 주임관이고 기수(技手)는 판임관으로서 상관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25조

각 부 판임관의 정원은 각 부 관제로 정한다.

제26조

본 통칙에 든 외에 각 부에 특별한 직원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의 관제로 정한다.

제27조

각 부의 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하 주임관 이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제28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四十一號, 各部官制通則, 裁可頒布。

各部官制通則: 第一條, 本則은 外部、內部、度支部、軍部、法部、學部、農商工部에 適用홈。 第二條, 各部大臣은 其主任事務로 其責을 任홈。 主任의 明瞭치 아니 事務로서 兩部以上에 關涉 者가 잇 時 內閣에서 提出야 其主任을 定홈。 第三條, 各部大臣은 主任事務로 法律勅令에 制定廢止及改正을 要 事가 잇 時 案을 具야 內閣에 提出이 可홈。 第四條, 各部大臣은 主任事務로 職權과 又或特別委任에 依야 法律勅令範限內에서 其職務執行기 爲야 部令을 發을 得홈。 第五條, 各部大臣은 主任事務로 其職務範限內에서 地方官에게 指令又訓令을 下을 得홈。 主任의 行政警察事務로 警務使에게 指令又訓令을 下을 得홈。 第六條, 各部大臣은 主任事務로 地方官及警務使 監督홈。 若地方官及警務使의 命令又處分이 成規에 違며 公益을 害거나 又或權限을 犯 者가 有으로 認 時 其命令又處分을 停止又撤消 事 得홈。 第七條, 各部大臣은 所部 官吏 統督야 勅奏任官의 進退 內閣의 會議 經야 上奏고 判任官以下 專行홈。 第八條, 各部大臣은 內閣會議 經야 所部 官吏의 敍品等을 上奏홈。 第九條, 各部大臣이 事故잇 時 協辦으로 야곰 臨時其職務 署理케  事 得홈。 第十條, 署理大臣의 職務權限은 大臣과 其異가 無홈。 第十一條, 各部에 大臣官房을 置야 大臣官房에서 左開事務 掌홈: 一, 機密에 關 事項。 二, 官吏의 進退身分에 關 事項。 三, 大臣의 官印及部印의 管守에 關 事項。 四, 公文書類及成案文書의 接受發送에 關 事項。 五, 統計報告의 調査에 關 事項。 六, 公文書類의 編纂保存에 關 事項。 七, 其他各官制에 依야 特別히 大臣官房의 所掌에 屬게  事項。 第十二條, 各部便宜 從야 大臣官房의 事務 各局에서 處理케  事 得홈。 第十三條, 各部에 其事務 分掌기 爲야 局을 置니 其分掌事務 各部官制에 定홈。 第十四條, 大臣官房及各局의 分課 各部大臣으로서 案을 具야 內閣會議 經야 定홈。 軍部中에 分課 其部官制에 定홈。 第十五條, 各部에 左開職員을 置홈。 協辦局長、參書官、祕書官主事。 各部에 前項職員外에 必要 應야 豫算定額內에서 雇員을 使用을 得홈。第十六條, 各部協辦은 一人이니 勅任이라。 第十七條, 協辦은 大臣을 佐야 部의 事務 整理며 各局의 事務 監督홈。 第十八條, 各局의 局長은 各一人이라 其一等局長은 勅任又奏任이며 二三等局長은 奏任이니 各部官制에 定홈。 第十九條, 局長은 大臣又協辦의 命을 承야 其主務 掌辦고 局中各課의 事務 指揮監督니 其主任事務에 其責을 任홈。 第二十條, 參書官은 奏任이라 大臣又協辦의 命을 承야 大臣官房의 事務와 審議立案을 掌고 且各局課의 事務 助홈。 參書官中에 一人으로 大臣祕書官을 兼케 야 機密事務 掌홈。 第二十一條, 各部專任參書官의 定員은 各部官制에 定홈。 第二十二條, 大臣官房及局中各課에 課長各一人을 置야 奏任官或判任官으로 充니 課長은 上官의 命을 承야 課務 掌홈。 第二十三條, 主事 判任이라 上官의 指揮 承야 庶務에 從事홈。 第二十四條, 技師 奏任이며 技手 判任이라 上官의 命을 承야 技術에 關 事 掌홈。第二十五條, 各部判任官의 定員은 各部官制에 定홈。 第二十六條, 本則에 揭 者外에 各部에 特別 職員을 置을 要 者 各部官制에 定홈。 第二十七條, 各部大臣은 閣議 經야 豫算定額內에서 其部下奏任官以下의 特別 勤勞잇 者 賞與을 得홈。 第二十八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