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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25일 병신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내각 관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38호, 〈내각 관제(內閣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내각 관제(內閣官制)〉

제1조

내각은 국무 대신(國務大臣)으로 구성한다. 서리 대신(署理大臣)도 국무 대신에 준한다.

제2조

국무 대신은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를 보좌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제3조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은 각 대신의 수반(首班)이다.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정 각부(各部)의 통일을 보장한다. 모든 중요한 사무는 내각 총리대신과 주임 대신(主任大臣)이 보고를 함께 행한다.

제4조

내각 총리대신은 행정 각부의 처분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시 토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시 중지시키고 내각 회의를 거쳐 상주(上奏)하여 결재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제5조

내각 총리대신은 관하 관리를 감독 통제하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의 진퇴(進退)는 내각 회의를 거쳐 상주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전담하여 행한다.

제6조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 회의를 거쳐 그 관하 관리의 품계를 올려 주는 등의 문제를 상주한다.

제7조

법률과 칙령은 내각 총리대신 및 관계 대신이 수결한다.

제8조

다음 사항은 내각 회의를 거친다.

1. 법률과 칙령안(勅令案)

2.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예산과 결산

3. 내외 국채(國債)에 관한 사항

4. 국제 조약과 중요한 국제 문제

5. 각 부서 간의 주관 권한에 대한 쟁의(爭議)

6. 신하와 백성의 상소(上疏)로서 특별히 대군주 폐하가 내려 보낸 것

7. 예산 외의 지출

8. 칙임관과 주임관의 임명과 진퇴. 다만 무관(武官)과 사법관의 임명과 진퇴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옛 규정의 존폐 및 변경과 관청을 없애고 설치하며 나누고 합치며 각 부에 전적으로 소속시킬지의 여부를 물론하고 정리와 개혁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

10. 조세를 새로 설치하거나 고치며 그대로 두거나 없애며 관청 소유의 토지, 산림, 건물, 선박 등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제9조

주임 대신은 그 의견을 어떤 조항의 사건이든지 구애하지 않고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내각 회의를 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내각 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다른 대신이 임시 칙명을 받들어 그 사무를 주관할 수 있다. 각 대신에게 실지 병이 있거나 다른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협판(協辦)이 대신하여 내각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본】 37책 3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三十八號, 內閣官制, 裁可頒布。

內閣官制: 第一條, 內閣은 國務大臣으로 合成홈。 署理大臣도 國務大臣으로 準홈。 第二條, 國務大臣은 大君主陛下 輔弼야 邦國經理 責을 任홈。 第三條, 內閣總理大臣은 各大臣의 首班이라 旨 承야 行政各部의 統一을 保有홈。 凡百機務 內閣總理大臣과 主任大臣이 奏宣을 共行홈。 第四條, 內閣總理大臣이 行政各部의 處分若或命令에 다시 合商이 可으로 認 者 暫其中止케 고 內閣會議 經야 上奏야 勅裁심을 仰候을 得홈。 第五條, 內閣總理大臣은 所部官吏 統督야 勅奏任官의 進退 內閣會議 經야 上奏고 判任官以下 專行홈。 第六條, 內閣總理大臣은 內閣會議 經야 其所部官吏의 敍品等을 上奏홈。 第七條, 凡法律勅令은 內閣總理大臣及有涉大臣이 副署이 可홈。 第八條, 左開事項은 內閣會議 經이 可홈。 一, 法律勅令案。 二, 歲入歲出의 豫算及決算。 三, 內外國債에 關 事項。 四, 國際條約及重要 國際條件。 五, 各部間主管權限의 爭議。 六, 臣民의 上疏 特別히 大君主陛下게서 下付시 者。 七, 豫算外에 支出。 八, 勅奏任官의 任命及進退。 但武官及司法官의 任命及進退 此限에 在치 아니홈。 九, 舊規의 存廢及變更과 官廳의 廢置及分合이며 其各部에 專屬 者와 否을 問치 아니고 整理改革에 關 一切事項。 十, 租稅에 新設、變更、存廢竝官有土地、森林、屋宇、船舶等管理處分에 關 事項。 第九條, 主任大臣은 其意見을 因야 何項의 事件이든지 不拘고 內閣總理大臣에게 提出야 內閣會議 求을 得홈。 第十條, 內閣總理大臣이 事故잇 時 他大臣이 臨時勅命을 承야 其事務 管理이 可홈。 各大臣이 實病又其他事故잇 時 各協辦이 代야 內閣會議에 列席 事 得홈。 第十一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四月一日로붓터 施行홈。


  • 【원본】 37책 3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