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12일 계미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팔도의 환곡 명칭을 사환으로 고쳐 부르고 백성들에게 조적하게 하다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이 아뢰기를,
"팔도(八道)에 있는 각종 환곡(還穀)의 명칭을 사환(社還)이라 고치고 지방관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조적(糶糴)하게 하면서 그 모곡(耗穀)을 덜어주고 그 조례(條例)를 탁지 아문(度支衙門)에서 정하여 각 도에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1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度支大臣魚允中奏: "八道所在各樣還穀의 其名目을 社還이라 改稱야 地方官이 干涉지 말게 고 民으로 야곰 糴糶야 耗 除고 其條例 度支衙門으로 定야 各道에 分付옴이 何如올지?" 允之。
- 【원본】 37책 3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1면
- 【분류】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