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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3월 10일 신사 1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제반규례를 훈시하다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각도(各道)에 훈시(訓示)하기를,

"우리나라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세우며 모든 제도를 혁신한 날카로운 기세가 인민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문명한 경지에 나가려고 본 대신(大臣)은 어리석고 무능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온갖 폐단을 제거하여 선비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꾀한다. 이에 조목별로 훈시하니, 각각 준수하고 어기지 말기를 바란다."

【제1조 : 백성들을 대하는 도리는 마음을 공정하게 써서 귀하고 천한 것과 친근하고 먼 것으로 털끝만치라도 차별을 두지 말 것. 제2조 : 유임(儒任)과 향임(鄕任)을 차별이 없게 할 것. 제3조 : 이임(里任)을 당해 동(洞)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추천할 것. 제4조 : 유임과 향임, 군문직(軍門職)에 대하여 공첩(空帖)과 차함(借銜)이 없게 할 것. 제5조 : 좌수(座首)의 직책을 편벽되게 고을에서 세력이 있는 성씨(姓氏)에게만 돌아가게 하지 말 것. 제6조 : 크고 작은 백성들이 관청 뜰에 꿇어앉거나 서는 절차와 민(民)이라고 부르거나 소인(小人)이라고 부르는 규례를 일체 스스로 편리한 대로 하게 하고 억지로 시행하게 하지 말 것. 제7조 : 관장(官長)이 서예(胥隷)에게, 주인이 고용인에게 오로지 강포(强暴)하게 대하지 말 것. 제8조 :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와 모든 유학생(幼學生)들에게 오로지 과문(科文)과 육체(六體)만을 익히게 하지 말 것. 제9조 : 동학(東學)과 남학당(南學黨)의 명색(名色)을 특별히 금지할 것. 제10조 : 인민들에게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글을 가르칠 것. 제11조 : 중앙과 지방에 드나들면서 거짓말을 선동하는 사람을 일체 금단(禁斷)할 것. 제12조 : 곤궁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법을 마련할 것. 제13조 : 내버린 아이를 반드시 법을 마련하여 기를 것. 제14조 : 남녀가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으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부녀자가 독약을 마시고 낙태(落胎)하는 일을 금지할 것. 제15조 : 부귀(富貴)를 탐내어 자손의 신낭(腎囊)을 썩히고 베어내는 패악의 풍속을 일체 엄금할 것. 제16조 : 과부(寡婦)를 위협하여 개가(改嫁)시키는 짓을 금할 것. 제17조 : 음란한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官婢)로 적몰하여 부역시키지 말 것. 제18조 : 16세가 되지 못한 여자는 기생(妓生) 명단에 올리지 말 것. 제19조 : 남편이 아내에게 오로지 강포하게 함을 엄금할 것. 제20조 : 어린 나이에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금지하되 기무처(機務處)의 의안에 의하여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에 혼인하도록 할 것. 제21조 : 자손을 교육하되 오로지 강포하게 행함을 금지할 것. 제22조 : 인민들에게 효유하여 병이 있으면 즉시 약을 먹고 무당(巫堂)과 소경의 주술을 쓰지 못하게 할 것. 제23조 :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을 일체 엄금할 것. 제24조 : 양반집 노예들이 행패부리는 짓을 일체 엄금할 것. 제25조 : 관아(官衙)의 명령 없이는 이민(吏民)을 불러오거나 잡아가지 못하게 할 것. 제26조 : 백성이 군율(軍律)을 범하지 않았으면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의 사역에 응하지 말 것. 제27조 : 큰 죄가 아니면 장교와 나졸을 파견하지 말 것. 제28조 : 좌상(坐商)이나 보부상(褓負商)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29조 : 보부상이 부인을 빼앗거나 무덤을 파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폐습을 일체 엄금할 것. 제30조 : 보부상 등이 다른 상인에게 부의(賻儀)를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엄금할 것. 제31조 : 원전(原典)에 실려 있는 척량(尺量) 외의 산송(山訟)을 들어주지 말 것. 사패지(賜牌地)와 관청 문서, 개인 문서가 분명하면 산 주인의 허가 없이 들어가 장사지내는 것을 금할 것. 제32조 : 전답(田畓) 가운데에 새로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제33조 : 상금을 내걸고 관리와 백성들에게 도둑을 잡도록 할 것. 제34조 : 도둑을 몰래 기르는 포교(捕校)와 포졸(捕卒)을 일체 엄금할 것. 제35조 : 와주(窩主)와 연주(煙主)를 도둑의 우두머리로 다스릴 것. 제36조 : 당해 동(洞)의 보증을 받은 후에야 음식점을 설치하도록 허가할 것. 제37조 : 관리와 백성이 서로 접촉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피어 이서(吏胥)들에게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38조 : 사송(詞訟)하는 절차를 형방(刑房)을 거치지 말고 관청 뜰에 가서 직접 신고할 것. 제39조 : 관아(官衙)의 문단속을 해제하여 송사(訟事)하는 백성들에게 북을 쳐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도록 할 것. 제40조 : 일체 조정의 명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행할 것. 제41조 : 일체 조정의 명령을 즉시 각 이(里)와 동(洞) 중의 벽에 즉시 내 걸 것. 제42조 : 관청의 방문(榜文)을 벽에 내건 근처에는 사적인 통문(通文)과 사적인 방문(榜文)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제43조 : 각 동리의 모든 백성들이 경영하는 산업(産業)과 공예(工藝)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밝히고 놀고 먹는 간사한 백성을 법을 세워 금지시킬 것. 제44조 : 무녀(巫女)와 난잡한 무리들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5조 : 보부상 등과 같은 무리들이 향촌에서 밥을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6조 : 각 동의 이임(里任)과 두민(頭民)들에게 명령하여 잡기(雜技)를 엄금할 것. 제47조 : 잡기장(雜技場)의 부정한 돈을 발한 사람과 붙잡으러 파견된 사람에게 나누어 표창할 것. 제48조 : 투전(鬪錢)이나 골패(骨牌)와 잡기장의 해 주인은 속죄금을 받고 격히 징계할 것. 제49조 : 도로(道路)의 좌우에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을 장려하고 집집마다 울타리 안과 빈 땅에 과일 나무며 뽕나무를 각별히 심도록 할 것. 제50조 : 각 동리의 주산(主山)과 산의 줄기, 물어귀와 제언(堤堰), 못 등에 큰 나무와 어린 나무는 산판(山板)의 주인이라도 베지 못하게 할 것. 제51조 : 각 동리의 현재 호수와 인구를 일일이 사실대로 등록하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 제52조 : 노호(奴戶)를 주호(主戶)에 붙이지 말고 호(戶)를 갈라서 부역(賦役)을 지울 것. 제53조 : 호역(戶役)의 등분(等分)을 여럿의 의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것. 제54조 : 유상(流商)과 유민(流民)들의 본적과 원거주지를 등록하고 머물러 있은 지 1개월이 지나면 당해 동에서 역(役)을 지을 것. 제55조 : 고용하는 솔인(率人)도 인구 대장에 올릴 것. 제56조 : 각 동리의 농사짓는 사람이 그 해에 경작하는 논이 몇 마지기이고 밭이 몇 일경(日耕)이며 화전(火田)이 몇 식경(息耕)인가와 기르는 소와 말, 농사짓는 사람 수와 당해 논밭의 주인을 일일이 대장에 올리되 논밭 주인을 종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속여 등록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제57조 : 내륙과 섬의 황무지를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가하되 본 아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제58조 : 대로(大路)를 각 동리에서 나누어 맡아 각별히 수리하게 할 것. 제59조 : 물길을 트고 다리를 수리하며 풀을 베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은 농사철에 구애됨이 없이 나타나는 대로 다루도록 하며 장마든 해와 장마달이라도 왕래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데에 편리하게 할 것. 제60조 : 보수(洑水)가 도로에 마구 쏟아지지 말게 할 것. 제61조 : 나룻배를 수시로 검사하여 힘써 견고하게 할 것. 제62조 : 나루터 뱃사공의 역가(役價)와 나룻배를 개조하는 비용을 각 동리에 분배하도록 할 것. 제63조 : 여행이나 짐의 왕래에 배 삯을 받지 말 것. 제64조 : 사공(沙工)의 집을 나루터 근처에 두게 할 것. 제65조 : 당해 읍내의 재주와 덕행, 총명과 재능이 있는 자를 즉시 추천하여 보고할 것. 제66조 : 각 동리에 있는 군수(軍需) 물자와 총, 칼, 연환(鉛丸), 화약을 일일이 거두어 들여 혹시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되 군문(軍門)의 벼슬아치, 관가의 포수(砲手), 군뢰(軍牢:헌병) 이외에 감추어 두는 사람이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속전(贖錢)을 물릴 것. 제67조 : 아편을 피우며 아편을 파는 것을 엄금할 것. 제68조 : 나루와 포구의 민호에 역(役)을 더 지우지 말 것. 제69조 : 관청에서 정한 일체의 물건을 없앨 것. 제70조 : 여러 산에서 나는 산삼과 녹용 등 물건과 여러 바다에서 나는 진주(珍珠), 대모(玳瑁) 등 물건, 그 밖의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헐값으로 억지로 빼앗지 말 것. 제71조 : 장(場)과 저자에 관에서 관리를 보내어 상인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지 못하게 할 것. 제72조 : 여각(旅閣) 주인과 감고(監考)의 명색을 일체 없앨 것. 제73조 : 환곡(還穀)에 모곡(耗穀)을 덧붙여 환작(換作)하거나 거짓으로 주고 실지로 수봉(收捧)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 제74조 : 관장(官長)이 이민(吏民)의 뇌물을 받으며 상관(上官)과 세력 있는 집에 물건을 선사하는 것을 일체 못하게 할 것. 제75조 : 궁부(宮府)와 관청, 벼슬하는 세력 있는 집안의 사사로운 입안(立案)이나 사사로이 세를 거두는 것을 모두 없애고 황폐된 빈 땅을 개간할 때 입안한 것은 따지지 말 것. 제76조 : 조세를 매기는 색리(色吏)가 더 매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 매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7조 : 풍헌(風憲)과 권농(勸農)이 더 거두어들이거나 역(役)을 숨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8조 : 모든 식리(殖利)하는 돈에 대하여 이자를 늘리거나 이자를 무겁게 하지 말 것. 제79조 : 경저리(京邸吏)와 영주인(營主人)의 역가(役價)와 관련한 폐단을 바로잡을 것. 제80조 : 별복정(別卜定), 별무(別貿), 진상 복정(進上卜定)은 고을에서 거두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말 것. 제81조 : 질청〔作廳〕과 장청(將廳)의 계방(稧房:서리에게 주는 뇌물)과 예로 보내는 폐단, 차사(差使)의 예채(禮債)를 일체 엄금할 것. 제82조 : 부모에게 효성스럽지 못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간음하는 죄는 동(洞)의 보고가 없으면 거론하지 말 것. 제83조 : 술주정을 하고 구타하는 것을 각 동리에 명령하여 엄격히 금할 것. 제84조 : 이웃 고을 관리의 불법 행위와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실을 일일이 조사하고 탐지하여 본 아문의 대신(大臣)에게 비밀리에 보고할 것. 제85조 : 각 고을의 수령(守令)이 말미를 받고 상경(上京)하면 본 아문에 와서 보이며 고을로 돌아갈 때는 직접보고 하직할 것. 제86조 : 명(明) 나라와 청(淸) 나라를 떠받들지 말고 우리나라의 개국 연호(開國年號)가 정해졌으니 모든 문서와 계약서 등에 청나라 연호(年號)를 쓰지 말 것. 제87조 : 백성들에게 일본이 우리의 자주 독립을 도와주는 형편을 효유할 줄 것. 제88조 : 간사한 짓을 하며 법을 어기는 일체의 죄목을 힘써 법조문에 비추어 엄격히 처결함으로써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 이상의 88개 조항을 각동에 나누어 주어 이민(吏民)들이 다같이 준수하되 훈시(訓示)와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본 아문에 와서 신고해야 한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0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동학(東學)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의약-의학(醫學) / 풍속-풍속(風俗) / 풍속-예속(禮俗)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양반(兩班) / 군사-군정(軍政) / 상업-상인(商人)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상업-시장(市場) / 군사-통신(通信) / 농업-임업(林業) /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농업-개간(開墾) / 농업-수리(水利) / 물가-운임(運賃)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 / 상업-상품(商品)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 / 재정-상공(上供) / 외교-청(淸) / 농업-권농(勸農)

初十日。 內務衙門訓示于各道曰: "我國의 固有 獨立基礎 立며 百度革新 銳氣가 人民과 更始야 文明域에 進코저 야 本大臣鹵愚不才 不顧고 百弊 芟除야 士民의 安寧幸福을 期야 玆에 條列訓示니 其各遵守勿違을 望노라。" 【第一條, 民을 臨 道 心을 用믈 公平히 야 貴賤과 親疎로 毫末이라도 差別이 有케아니 事。 第二條, 儒任과 鄕任을 差別이 업게 事。 第三條, 里任을 該洞으로서 圈薦 事。 第四條, 儒鄕任과 軍門職을 空帖과 借銜이 업게  事。 第五條, 座首의 任을 偏僻히 邑中大姓에게 歸케 勿 事。 第六條, 大小民이 官庭에 跪고 立 節과 民이라 稱고 小人이라 稱 例 一切自便케고 勒行치 말을 事。 第七條, 官長이 胥隷에게와 主人이 雇傭에게 專히 强暴로 待치 勿 事。 第八條, 都有司掌議와 모든 幼學生等으로 專히 科文六體 習게 勿 事。 第九條, 東學과 南學黨의 名色을 각별 禁防 事。 第十條, 人民을 몬저 本國史、本國文을 敎 事。 第十一條, 京鄕에 出沒며 訛言을 煽動 人을 一切禁斷 事。 第十二條, 窮困 鱞寡孤獨과 身體不具 民을 救護 法을 設 事。 第十三條, 棄 兒 반다시 法을 設야 養育 事。 第十四條, 男女가 毒을 飮야 命을 害며 身體 毁傷과 다못 婦女가 毒을 飮야 墮胎믈 禁 事。 第十五條, 富貴 貪惑야 子孫의 腎囊을 腐며 割 悖俗을 一切嚴禁 事。 第十六條, 寡女 威脅야 改嫁을 禁 事。 第十七條, 淫罪에 犯 女 官婢에 沒役지 말을 事。 第十八條, 破瓜之年이 未滿 女 妓案에 入지 말을 事。 第十九條, 家夫가 妻에게 專히 强暴믈 禁斷 事。 第二十條, 幼年의 嫁娶믈 禁호 機務處議案을 依야 男二十歲、女十六歲에 許婚 事。 第二十一條, 子孫을 敎育호 專히 强暴 行을 禁止 事。 第二十二條, 人民에게 曉喩야 疾病이 有거든 卽地服藥고 巫瞽의 呪咀 用지 勿 事。 第二十三條, 土豪의 武斷을 一切嚴禁 事。 第二十四條, 班家奴隷의 行悖믈 一切嚴禁 事。 第二十五條, 官衙의 令이 아니어든 吏民을 呼來捉去치 못게  事。 第二十六條, 民이 軍律에 犯치 아니야스면 兵水營에 上使 應치 아니 事。 第二十七條, 大罪가 아니어든 校卒을 發差지 勿 事。 第二十八條, 坐褓負商을 一切禁斷 事。 第二十九條, 褓負商의 奪婦와 掘塚 諸般弊習을 一切嚴禁 事。 第三十條, 褓負商等이 他商民에게 賻儀 討索 弊 一切嚴禁 事。 第三十一條, 原典에 載 尺量外에 山訟을 聽치 勿 事賜牌地와 官文蹟私文書가 分明즉 山主의 許可업시 入葬 거슨 禁 事。 第三十二條, 田畓中에 新葬을 許치 勿 事。 第三十三條, 賞錢을 掛야 士民으로 여곰 盜 捕케  事。 第三十四條, 賊盜 暗養 捕校와 捕卒을 一切嚴禁 事。 第三十五條, 窩主와 煙主 賊魁로 治 事。 第三十六條, 該洞의 保證을 受 後에야 廚店을 設믈 許 事。 第三十七條, 官과 民이 相接 下情을 詳察야 吏胥輩로여곰 居中奸弄이 업게  事。 第三十八條, 詞訟 節을 刑房으로 由치 勿고 官庭에 直告 事。 第三十九條, 官衙의 門禁을 解야 訟民으로 여곰 擊鼓야 鳴冤케  事。 第四十條, 一切朝令을 不留時刻고 卽地擧行 事。 第四十一條, 一切朝令을 各里洞中에 卽地揭壁 事。 第四十二條, 官榜을 揭壁 近處에 私通文과 私榜을 塗付을 許치 勿 事。 第四十三條, 各里諸民의 産業을 營 것과 工藝 一一査明고 奸猾遊食 民을 法을 設야 禁斷 事。 第四十四條, 巫女와 淆雜 類 一切禁斷 事。 第四十五條, 褓負商等類가 鄕村에 飯을 討索 弊 一切禁斷 事。 第四十六條, 各洞里任과 頭民에게 令야 雜技 嚴禁 事。 第四十七條, 雜技場의 贓錢을 告者와 捕差 分賞 事。 第四十八條, 鬪錢骨牌雜技場의 該主 受贖嚴懲 事。 第四十九條, 道路左右에 樹木을 植養을 勸고 每戶의 籍內와 空間 地에 果木이며 桑木을 각별히 栽植 事。 第五十條, 各里의 主山과 護龍과 水口와 堤堰과 陂池等處에 大株와 穉木을 山板主라도 斫伐치 못 事。 第五十一條, 各里의 現在 戶數와 人口 一一實錄야 脫漏이 업게  事。 第五十二條, 奴戶 主戶에 付치 勿고 分戶야 應役 事。 第五十三條, 戶役等分을 衆議 從야 公正게  事。 第五十四條, 流商과 流民의 原籍과 原住 懸錄고 留住지 一月이 過거든 該洞에 應役 事。 第五十五條, 雇傭 率人도 人口帳內에 懸錄 事。 第五十六條, 各里農作人의 當年에 耕 畓幾斗落과 田幾日耕과 火田幾息耕과 養 牛馬와 力作 人口와 該田畓主 一一히 懸錄 田畓主 奴名과 借名으로 冒錄미 업게  事。 第五十七條, 內地와 島嶼荒蕪 處에 民이 開拓믈 許되 本衙門에 報야 准可 事。 第五十八條, 大路 各里로 여곰 分掌야 恪勤히 修築 事。 第五十九條, 導水修梁과 除草塡塹믈 農時 拘지 勿고 隨現隨治야 潦歲와 霖月이라도 往來 人이 跋涉미 便케  事。 第六十條, 洑水 道路에 濫瀉지 勿 事。 第六十一條, 津渡의 船을 時時檢査야 힘 堅固케  事。 第六十二條, 津渡柁工의 役價와 津船改造 費 各里로여곰 分排 事。 第六十三條, 行載와 往來의 船價 受치 勿 事。 第六十四條, 柁工의 家屋을 津頭近地에 在게  事。 第六十五條, 該邑內의 才德聰俊藝能이 有 者 卽時薦報 事。 第六十六條, 各里에 在 軍物과 銃刀、鉛丸、火藥을 一一히 收納야 或遺漏이 毋게 되 軍門職과 官砲手와 軍牢外에 掩置 者가 有면 現 로 重贖 事。 第六十七條, 鴉片을 吸며 鴉片을 賣 者 嚴禁 事。 第六十八條, 津浦의 民戶 加役지 勿 事。 第六十九條, 官定式 一切物種을 革罷 事。 第七十條, 諸山의 産 山蔘、鹿茸等物種과 諸海의 産 珍珠、玳瑁等物種과 其地諸般珍寶의 物을 歇價로 勒奪치 勿 事。 第七十一條, 場과 市에 官差使 派야 商賈에게 討索지 勿게  事。 第七十二條, 旅閣主人과 監考名色을 一切革罷 事。 第七十三條, 還穀을 加耗櫌作과 虛給고 實捧믈 勿 事。 第七十四條, 官長이 吏民의 賂 受며 上官과 勢家에 贈遺믈 一切 말을 事。 第七十五條, 宮府官衙와 公門巨家의 私立案과 私收稅 竝革罷고 空荒 地 開墾 時에 立案 거슨 論치 말을 事。 第七十六條, 執卜 色吏의 加卜고 移卜 弊 一切禁斷 事。 第七十七條, 風憲과 勸農의 加歛며 隱役 弊 一切禁斷 事。 第七十八條, 諸般殖利 錢을 加利며 重利지 勿 事。 第七十九條, 京邸吏와 營主人의 役價弊 捄正 事。 第八十條, 別卜別貿와 進上卜定을 邑에 徵며 民에 徵지 말을 事。 第八十一條, 作廳과 將廳의 稧房과 例送 弊와 差使의 例債 一切嚴禁 事。 第八十二條, 不孝와 不弟와 淫姦의 罪名을 洞報가 有치 아니거든 擧論치 말을 事。 第八十三條, 酗酒와 敺打를 各洞에 令야 嚴禁 事。 第八十四條, 近邑官吏의 不法과 貪虐 事 一一히 査探야 本衙大臣에 秘報 事。 第八十五條, 各邑守令이 受由야 上京거든 本衙에 來現고 還官 時에 面辭 事。 第八十六條, 明과 淸國을 尊崇지 말고 我朝의 開國紀元이 定얏슨즉 諸般明文과 契書等項에 淸國年號 記치 勿 事。 第八十七條, 人民에게 日本이 我의 獨立自主 助 形便을 曉喩 事。 第八十八條, 作奸犯科 一切罪案을 힘 照律嚴辦야 紀綱을 立고 風俗을 正 事。 右八十八條를 各洞에 分給야 吏民이 一體遵守되 訓示에 違背 弊가 有거든 本衙門에 來告 事。】


  • 【원본】 37책 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0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동학(東學)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의약-의학(醫學) / 풍속-풍속(風俗) / 풍속-예속(禮俗)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양반(兩班) / 군사-군정(軍政) / 상업-상인(商人)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상업-시장(市場) / 군사-통신(通信) / 농업-임업(林業) /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농업-개간(開墾) / 농업-수리(水利) / 물가-운임(運賃)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 / 상업-상품(商品)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 / 재정-상공(上供) / 외교-청(淸)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