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제반규례를 훈시하다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각도(各道)에 훈시(訓示)하기를,
"우리나라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세우며 모든 제도를 혁신한 날카로운 기세가 인민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문명한 경지에 나가려고 본 대신(大臣)은 어리석고 무능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온갖 폐단을 제거하여 선비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꾀한다. 이에 조목별로 훈시하니, 각각 준수하고 어기지 말기를 바란다."
【제1조 : 백성들을 대하는 도리는 마음을 공정하게 써서 귀하고 천한 것과 친근하고 먼 것으로 털끝만치라도 차별을 두지 말 것. 제2조 : 유임(儒任)과 향임(鄕任)을 차별이 없게 할 것. 제3조 : 이임(里任)을 당해 동(洞)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추천할 것. 제4조 : 유임과 향임, 군문직(軍門職)에 대하여 공첩(空帖)과 차함(借銜)이 없게 할 것. 제5조 : 좌수(座首)의 직책을 편벽되게 고을에서 세력이 있는 성씨(姓氏)에게만 돌아가게 하지 말 것. 제6조 : 크고 작은 백성들이 관청 뜰에 꿇어앉거나 서는 절차와 민(民)이라고 부르거나 소인(小人)이라고 부르는 규례를 일체 스스로 편리한 대로 하게 하고 억지로 시행하게 하지 말 것. 제7조 : 관장(官長)이 서예(胥隷)에게, 주인이 고용인에게 오로지 강포(强暴)하게 대하지 말 것. 제8조 : 도유사(都有司), 장의(掌議)와 모든 유학생(幼學生)들에게 오로지 과문(科文)과 육체(六體)만을 익히게 하지 말 것. 제9조 : 동학(東學)과 남학당(南學黨)의 명색(名色)을 특별히 금지할 것. 제10조 : 인민들에게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글을 가르칠 것. 제11조 : 중앙과 지방에 드나들면서 거짓말을 선동하는 사람을 일체 금단(禁斷)할 것. 제12조 : 곤궁한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법을 마련할 것. 제13조 : 내버린 아이를 반드시 법을 마련하여 기를 것. 제14조 : 남녀가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으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부녀자가 독약을 마시고 낙태(落胎)하는 일을 금지할 것. 제15조 : 부귀(富貴)를 탐내어 자손의 신낭(腎囊)을 썩히고 베어내는 패악의 풍속을 일체 엄금할 것. 제16조 : 과부(寡婦)를 위협하여 개가(改嫁)시키는 짓을 금할 것. 제17조 : 음란한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官婢)로 적몰하여 부역시키지 말 것. 제18조 : 16세가 되지 못한 여자는 기생(妓生) 명단에 올리지 말 것. 제19조 : 남편이 아내에게 오로지 강포하게 함을 엄금할 것. 제20조 : 어린 나이에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금지하되 기무처(機務處)의 의안에 의하여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에 혼인하도록 할 것. 제21조 : 자손을 교육하되 오로지 강포하게 행함을 금지할 것. 제22조 : 인민들에게 효유하여 병이 있으면 즉시 약을 먹고 무당(巫堂)과 소경의 주술을 쓰지 못하게 할 것. 제23조 :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을 일체 엄금할 것. 제24조 : 양반집 노예들이 행패부리는 짓을 일체 엄금할 것. 제25조 : 관아(官衙)의 명령 없이는 이민(吏民)을 불러오거나 잡아가지 못하게 할 것. 제26조 : 백성이 군율(軍律)을 범하지 않았으면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의 사역에 응하지 말 것. 제27조 : 큰 죄가 아니면 장교와 나졸을 파견하지 말 것. 제28조 : 좌상(坐商)이나 보부상(褓負商)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29조 : 보부상이 부인을 빼앗거나 무덤을 파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폐습을 일체 엄금할 것. 제30조 : 보부상 등이 다른 상인에게 부의(賻儀)를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엄금할 것. 제31조 : 원전(原典)에 실려 있는 척량(尺量) 외의 산송(山訟)을 들어주지 말 것. 사패지(賜牌地)와 관청 문서, 개인 문서가 분명하면 산 주인의 허가 없이 들어가 장사지내는 것을 금할 것. 제32조 : 전답(田畓) 가운데에 새로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제33조 : 상금을 내걸고 관리와 백성들에게 도둑을 잡도록 할 것. 제34조 : 도둑을 몰래 기르는 포교(捕校)와 포졸(捕卒)을 일체 엄금할 것. 제35조 : 와주(窩主)와 연주(煙主)를 도둑의 우두머리로 다스릴 것. 제36조 : 당해 동(洞)의 보증을 받은 후에야 음식점을 설치하도록 허가할 것. 제37조 : 관리와 백성이 서로 접촉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피어 이서(吏胥)들에게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38조 : 사송(詞訟)하는 절차를 형방(刑房)을 거치지 말고 관청 뜰에 가서 직접 신고할 것. 제39조 : 관아(官衙)의 문단속을 해제하여 송사(訟事)하는 백성들에게 북을 쳐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도록 할 것. 제40조 : 일체 조정의 명령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집행할 것. 제41조 : 일체 조정의 명령을 즉시 각 이(里)와 동(洞) 중의 벽에 즉시 내 걸 것. 제42조 : 관청의 방문(榜文)을 벽에 내건 근처에는 사적인 통문(通文)과 사적인 방문(榜文)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 제43조 : 각 동리의 모든 백성들이 경영하는 산업(産業)과 공예(工藝)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밝히고 놀고 먹는 간사한 백성을 법을 세워 금지시킬 것. 제44조 : 무녀(巫女)와 난잡한 무리들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5조 : 보부상 등과 같은 무리들이 향촌에서 밥을 억지로 빼앗는 폐단을 일체 금지시킬 것. 제46조 : 각 동의 이임(里任)과 두민(頭民)들에게 명령하여 잡기(雜技)를 엄금할 것. 제47조 : 잡기장(雜技場)의 부정한 돈을 발한 사람과 붙잡으러 파견된 사람에게 나누어 표창할 것. 제48조 : 투전(鬪錢)이나 골패(骨牌)와 잡기장의 해 주인은 속죄금을 받고 격히 징계할 것. 제49조 : 도로(道路)의 좌우에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것을 장려하고 집집마다 울타리 안과 빈 땅에 과일 나무며 뽕나무를 각별히 심도록 할 것. 제50조 : 각 동리의 주산(主山)과 산의 줄기, 물어귀와 제언(堤堰), 못 등에 큰 나무와 어린 나무는 산판(山板)의 주인이라도 베지 못하게 할 것. 제51조 : 각 동리의 현재 호수와 인구를 일일이 사실대로 등록하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게 할 것. 제52조 : 노호(奴戶)를 주호(主戶)에 붙이지 말고 호(戶)를 갈라서 부역(賦役)을 지울 것. 제53조 : 호역(戶役)의 등분(等分)을 여럿의 의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것. 제54조 : 유상(流商)과 유민(流民)들의 본적과 원거주지를 등록하고 머물러 있은 지 1개월이 지나면 당해 동에서 역(役)을 지을 것. 제55조 : 고용하는 솔인(率人)도 인구 대장에 올릴 것. 제56조 : 각 동리의 농사짓는 사람이 그 해에 경작하는 논이 몇 마지기이고 밭이 몇 일경(日耕)이며 화전(火田)이 몇 식경(息耕)인가와 기르는 소와 말, 농사짓는 사람 수와 당해 논밭의 주인을 일일이 대장에 올리되 논밭 주인을 종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속여 등록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제57조 : 내륙과 섬의 황무지를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가하되 본 아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을 것. 제58조 : 대로(大路)를 각 동리에서 나누어 맡아 각별히 수리하게 할 것. 제59조 : 물길을 트고 다리를 수리하며 풀을 베고 구덩이를 메우는 일은 농사철에 구애됨이 없이 나타나는 대로 다루도록 하며 장마든 해와 장마달이라도 왕래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데에 편리하게 할 것. 제60조 : 보수(洑水)가 도로에 마구 쏟아지지 말게 할 것. 제61조 : 나룻배를 수시로 검사하여 힘써 견고하게 할 것. 제62조 : 나루터 뱃사공의 역가(役價)와 나룻배를 개조하는 비용을 각 동리에 분배하도록 할 것. 제63조 : 여행이나 짐의 왕래에 배 삯을 받지 말 것. 제64조 : 사공(沙工)의 집을 나루터 근처에 두게 할 것. 제65조 : 당해 읍내의 재주와 덕행, 총명과 재능이 있는 자를 즉시 추천하여 보고할 것. 제66조 : 각 동리에 있는 군수(軍需) 물자와 총, 칼, 연환(鉛丸), 화약을 일일이 거두어 들여 혹시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되 군문(軍門)의 벼슬아치, 관가의 포수(砲手), 군뢰(軍牢:헌병) 이외에 감추어 두는 사람이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속전(贖錢)을 물릴 것. 제67조 : 아편을 피우며 아편을 파는 것을 엄금할 것. 제68조 : 나루와 포구의 민호에 역(役)을 더 지우지 말 것. 제69조 : 관청에서 정한 일체의 물건을 없앨 것. 제70조 : 여러 산에서 나는 산삼과 녹용 등 물건과 여러 바다에서 나는 진주(珍珠), 대모(玳瑁) 등 물건, 그 밖의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헐값으로 억지로 빼앗지 말 것. 제71조 : 장(場)과 저자에 관에서 관리를 보내어 상인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지 못하게 할 것. 제72조 : 여각(旅閣) 주인과 감고(監考)의 명색을 일체 없앨 것. 제73조 : 환곡(還穀)에 모곡(耗穀)을 덧붙여 환작(換作)하거나 거짓으로 주고 실지로 수봉(收捧)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 제74조 : 관장(官長)이 이민(吏民)의 뇌물을 받으며 상관(上官)과 세력 있는 집에 물건을 선사하는 것을 일체 못하게 할 것. 제75조 : 궁부(宮府)와 관청, 벼슬하는 세력 있는 집안의 사사로운 입안(立案)이나 사사로이 세를 거두는 것을 모두 없애고 황폐된 빈 땅을 개간할 때 입안한 것은 따지지 말 것. 제76조 : 조세를 매기는 색리(色吏)가 더 매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옮겨 매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7조 : 풍헌(風憲)과 권농(勸農)이 더 거두어들이거나 역(役)을 숨기는 폐단을 일체 금지할 것. 제78조 : 모든 식리(殖利)하는 돈에 대하여 이자를 늘리거나 이자를 무겁게 하지 말 것. 제79조 : 경저리(京邸吏)와 영주인(營主人)의 역가(役價)와 관련한 폐단을 바로잡을 것. 제80조 : 별복정(別卜定), 별무(別貿), 진상 복정(進上卜定)은 고을에서 거두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지 말 것. 제81조 : 질청〔作廳〕과 장청(將廳)의 계방(稧房:서리에게 주는 뇌물)과 예로 보내는 폐단, 차사(差使)의 예채(禮債)를 일체 엄금할 것. 제82조 : 부모에게 효성스럽지 못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며 간음하는 죄는 동(洞)의 보고가 없으면 거론하지 말 것. 제83조 : 술주정을 하고 구타하는 것을 각 동리에 명령하여 엄격히 금할 것. 제84조 : 이웃 고을 관리의 불법 행위와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실을 일일이 조사하고 탐지하여 본 아문의 대신(大臣)에게 비밀리에 보고할 것. 제85조 : 각 고을의 수령(守令)이 말미를 받고 상경(上京)하면 본 아문에 와서 보이며 고을로 돌아갈 때는 직접보고 하직할 것. 제86조 : 명(明) 나라와 청(淸) 나라를 떠받들지 말고 우리나라의 개국 연호(開國年號)가 정해졌으니 모든 문서와 계약서 등에 청나라 연호(年號)를 쓰지 말 것. 제87조 : 백성들에게 일본이 우리의 자주 독립을 도와주는 형편을 효유할 줄 것. 제88조 : 간사한 짓을 하며 법을 어기는 일체의 죄목을 힘써 법조문에 비추어 엄격히 처결함으로써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 이상의 88개 조항을 각동에 나누어 주어 이민(吏民)들이 다같이 준수하되 훈시(訓示)와 어긋나는 폐단이 있으면 본 아문에 와서 신고해야 한다.】 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0면
- 【분류】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동학(東學)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의약-의학(醫學) / 풍속-풍속(風俗) / 풍속-예속(禮俗)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양반(兩班) / 군사-군정(軍政) / 상업-상인(商人)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상업-시장(市場) / 군사-통신(通信) / 농업-임업(林業) /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농업-개간(開墾) / 농업-수리(水利) / 물가-운임(運賃)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 / 상업-상품(商品)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 / 재정-상공(上供) / 외교-청(淸) / 농업-권농(勸農)
初十日。 內務衙門訓示于各道曰: "我國의 固有 獨立基礎 立며 百度革新 銳氣가 人民과 更始야 文明域에 進코저 야 本大臣鹵愚不才 不顧고 百弊 芟除야 士民의 安寧幸福을 期야 玆에 條列訓示니 其各遵守勿違을 望노라。" 【第一條, 民을 臨 道 心을 用믈 公平히 야 貴賤과 親疎로 毫末이라도 差別이 有케아니 事。 第二條, 儒任과 鄕任을 差別이 업게 事。 第三條, 里任을 該洞으로서 圈薦 事。 第四條, 儒鄕任과 軍門職을 空帖과 借銜이 업게 事。 第五條, 座首의 任을 偏僻히 邑中大姓에게 歸케 勿 事。 第六條, 大小民이 官庭에 跪고 立 節과 民이라 稱고 小人이라 稱 例 一切自便케고 勒行치 말을 事。 第七條, 官長이 胥隷에게와 主人이 雇傭에게 專히 强暴로 待치 勿 事。 第八條, 都有司掌議와 모든 幼學生等으로 專히 科文六體 習게 勿 事。 第九條, 東學과 南學黨의 名色을 각별 禁防 事。 第十條, 人民을 몬저 本國史、本國文을 敎 事。 第十一條, 京鄕에 出沒며 訛言을 煽動 人을 一切禁斷 事。 第十二條, 窮困 鱞寡孤獨과 身體不具 民을 救護 法을 設 事。 第十三條, 棄 兒 반다시 法을 設야 養育 事。 第十四條, 男女가 毒을 飮야 命을 害며 身體 毁傷과 다못 婦女가 毒을 飮야 墮胎믈 禁 事。 第十五條, 富貴 貪惑야 子孫의 腎囊을 腐며 割 悖俗을 一切嚴禁 事。 第十六條, 寡女 威脅야 改嫁을 禁 事。 第十七條, 淫罪에 犯 女 官婢에 沒役지 말을 事。 第十八條, 破瓜之年이 未滿 女 妓案에 入지 말을 事。 第十九條, 家夫가 妻에게 專히 强暴믈 禁斷 事。 第二十條, 幼年의 嫁娶믈 禁호 機務處議案을 依야 男二十歲、女十六歲에 許婚 事。 第二十一條, 子孫을 敎育호 專히 强暴 行을 禁止 事。 第二十二條, 人民에게 曉喩야 疾病이 有거든 卽地服藥고 巫瞽의 呪咀 用지 勿 事。 第二十三條, 土豪의 武斷을 一切嚴禁 事。 第二十四條, 班家奴隷의 行悖믈 一切嚴禁 事。 第二十五條, 官衙의 令이 아니어든 吏民을 呼來捉去치 못게 事。 第二十六條, 民이 軍律에 犯치 아니야스면 兵水營에 上使 應치 아니 事。 第二十七條, 大罪가 아니어든 校卒을 發差지 勿 事。 第二十八條, 坐褓負商을 一切禁斷 事。 第二十九條, 褓負商의 奪婦와 掘塚 諸般弊習을 一切嚴禁 事。 第三十條, 褓負商等이 他商民에게 賻儀 討索 弊 一切嚴禁 事。 第三十一條, 原典에 載 尺量外에 山訟을 聽치 勿 事賜牌地와 官文蹟私文書가 分明즉 山主의 許可업시 入葬 거슨 禁 事。 第三十二條, 田畓中에 新葬을 許치 勿 事。 第三十三條, 賞錢을 掛야 士民으로 여곰 盜 捕케 事。 第三十四條, 賊盜 暗養 捕校와 捕卒을 一切嚴禁 事。 第三十五條, 窩主와 煙主 賊魁로 治 事。 第三十六條, 該洞의 保證을 受 後에야 廚店을 設믈 許 事。 第三十七條, 官과 民이 相接 下情을 詳察야 吏胥輩로여곰 居中奸弄이 업게 事。 第三十八條, 詞訟 節을 刑房으로 由치 勿고 官庭에 直告 事。 第三十九條, 官衙의 門禁을 解야 訟民으로 여곰 擊鼓야 鳴冤케 事。 第四十條, 一切朝令을 不留時刻고 卽地擧行 事。 第四十一條, 一切朝令을 各里洞中에 卽地揭壁 事。 第四十二條, 官榜을 揭壁 近處에 私通文과 私榜을 塗付을 許치 勿 事。 第四十三條, 各里諸民의 産業을 營 것과 工藝 一一査明고 奸猾遊食 民을 法을 設야 禁斷 事。 第四十四條, 巫女와 淆雜 類 一切禁斷 事。 第四十五條, 褓負商等類가 鄕村에 飯을 討索 弊 一切禁斷 事。 第四十六條, 各洞里任과 頭民에게 令야 雜技 嚴禁 事。 第四十七條, 雜技場의 贓錢을 告者와 捕差 分賞 事。 第四十八條, 鬪錢骨牌雜技場의 該主 受贖嚴懲 事。 第四十九條, 道路左右에 樹木을 植養을 勸고 每戶의 籍內와 空間 地에 果木이며 桑木을 각별히 栽植 事。 第五十條, 各里의 主山과 護龍과 水口와 堤堰과 陂池等處에 大株와 穉木을 山板主라도 斫伐치 못 事。 第五十一條, 各里의 現在 戶數와 人口 一一實錄야 脫漏이 업게 事。 第五十二條, 奴戶 主戶에 付치 勿고 分戶야 應役 事。 第五十三條, 戶役等分을 衆議 從야 公正게 事。 第五十四條, 流商과 流民의 原籍과 原住 懸錄고 留住지 一月이 過거든 該洞에 應役 事。 第五十五條, 雇傭 率人도 人口帳內에 懸錄 事。 第五十六條, 各里農作人의 當年에 耕 畓幾斗落과 田幾日耕과 火田幾息耕과 養 牛馬와 力作 人口와 該田畓主 一一히 懸錄 田畓主 奴名과 借名으로 冒錄미 업게 事。 第五十七條, 內地와 島嶼荒蕪 處에 民이 開拓믈 許되 本衙門에 報야 准可 事。 第五十八條, 大路 各里로 여곰 分掌야 恪勤히 修築 事。 第五十九條, 導水修梁과 除草塡塹믈 農時 拘지 勿고 隨現隨治야 潦歲와 霖月이라도 往來 人이 跋涉미 便케 事。 第六十條, 洑水 道路에 濫瀉지 勿 事。 第六十一條, 津渡의 船을 時時檢査야 힘 堅固케 事。 第六十二條, 津渡柁工의 役價와 津船改造 費 各里로여곰 分排 事。 第六十三條, 行載와 往來의 船價 受치 勿 事。 第六十四條, 柁工의 家屋을 津頭近地에 在게 事。 第六十五條, 該邑內의 才德聰俊藝能이 有 者 卽時薦報 事。 第六十六條, 各里에 在 軍物과 銃刀、鉛丸、火藥을 一一히 收納야 或遺漏이 毋게 되 軍門職과 官砲手와 軍牢外에 掩置 者가 有면 現 로 重贖 事。 第六十七條, 鴉片을 吸며 鴉片을 賣 者 嚴禁 事。 第六十八條, 津浦의 民戶 加役지 勿 事。 第六十九條, 官定式 一切物種을 革罷 事。 第七十條, 諸山의 産 山蔘、鹿茸等物種과 諸海의 産 珍珠、玳瑁等物種과 其地諸般珍寶의 物을 歇價로 勒奪치 勿 事。 第七十一條, 場과 市에 官差使 派야 商賈에게 討索지 勿게 事。 第七十二條, 旅閣主人과 監考名色을 一切革罷 事。 第七十三條, 還穀을 加耗櫌作과 虛給고 實捧믈 勿 事。 第七十四條, 官長이 吏民의 賂 受며 上官과 勢家에 贈遺믈 一切 말을 事。 第七十五條, 宮府官衙와 公門巨家의 私立案과 私收稅 竝革罷고 空荒 地 開墾 時에 立案 거슨 論치 말을 事。 第七十六條, 執卜 色吏의 加卜고 移卜 弊 一切禁斷 事。 第七十七條, 風憲과 勸農의 加歛며 隱役 弊 一切禁斷 事。 第七十八條, 諸般殖利 錢을 加利며 重利지 勿 事。 第七十九條, 京邸吏와 營主人의 役價弊 捄正 事。 第八十條, 別卜別貿와 進上卜定을 邑에 徵며 民에 徵지 말을 事。 第八十一條, 作廳과 將廳의 稧房과 例送 弊와 差使의 例債 一切嚴禁 事。 第八十二條, 不孝와 不弟와 淫姦의 罪名을 洞報가 有치 아니거든 擧論치 말을 事。 第八十三條, 酗酒와 敺打를 各洞에 令야 嚴禁 事。 第八十四條, 近邑官吏의 不法과 貪虐 事 一一히 査探야 本衙大臣에 秘報 事。 第八十五條, 各邑守令이 受由야 上京거든 本衙에 來現고 還官 時에 面辭 事。 第八十六條, 明과 淸國을 尊崇지 말고 我朝의 開國紀元이 定얏슨즉 諸般明文과 契書等項에 淸國年號 記치 勿 事。 第八十七條, 人民에게 日本이 我의 獨立自主 助 形便을 曉喩 事。 第八十八條, 作奸犯科 一切罪案을 힘 照律嚴辦야 紀綱을 立고 風俗을 正 事。 右八十八條를 各洞에 分給야 吏民이 一體遵守되 訓示에 違背 弊가 有거든 本衙門에 來告 事。】
- 【원본】 37책 3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40면
- 【분류】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동학(東學) / 구휼(救恤) / 사상-유학(儒學) / 의약-의학(醫學) / 풍속-풍속(風俗) / 풍속-예속(禮俗) / 신분-천인(賤人)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신분-양반(兩班) / 군사-군정(軍政) / 상업-상인(商人)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상업-시장(市場) / 군사-통신(通信) / 농업-임업(林業) / 호구-호구(戶口) / 호구-호적(戶籍) / 농업-개간(開墾) / 농업-수리(水利) / 물가-운임(運賃) /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식생활-기호식품(嗜好食品) / 상업-상품(商品)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 / 재정-상공(上供) / 외교-청(淸)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