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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3월 5일 병자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국고의 고갈로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의 차관을 받기로 하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어윤중(魚允中)이 국고(國庫)가 고갈됨으로 하여 일본 은행에서 300만 원(元)의 차관(借款)을 받기로 하였다. 그 조약은 다음과 같다.

〈차관 조약(借款條約)〉

제1조

대일본 제국(大日本帝國) 일본 은행에서 돈 300만 원을 대조선국(大朝鮮國) 정부에 대여한다. 일본 은행에서는 전항(前項)의 차관액 가운데서 150만 원은 은화(銀貨)로, 150만 원은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兌換銀券)으로 하되, 대일본 역(曆) 명치(明治) 28년 7월 31일까지 모두 대조선국 인천항(仁川港)에 주재하는 당해 항구의 대조선국 감리사무(監理事務)에 넘겨준다.

제2조

이 차관의 이자율은 대일본 역으로 1년에 원액(元額)의 100분의 6으로 정하고(즉 매년 원금 100원에 이자가 6원임) 차관을 받은 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대일본 역으로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대조선국 정부에서 매번 반년분의 금액을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에 상환한다. 오직 대일본 역 명치 28년분의 이자는 이해 12월에 한꺼번에 합쳐 지불해야 한다.

제3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대일본 역로 명치 28년부터 명치 30년까지의 기간에는 이 차관의 원금 상환을 잠시 그만두고, 명치 31년 12월과 명치 32년 12월 두 번으로 정하여 매번 150만원씩 상환한다.

제4조

대조선국 정부는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다 당해 은행의 태환은권으로 대일본 제국동경(東京) 일본 은행 본점에 지불한다.

제5조

대조선국 정부에서는 현재 대일본 제국에 공채(公債)를 모집하려는 의사가 있는데, 혹 뒷날 이 공채의 모집이 성공하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그 모집한 돈에서 이 항의 차관을 모두 먼저 상환하고, 대조선국 정부에서 만일 재정을 정리하여 여유가 있게 되면 비록 앞 조항에 규정한 기한 안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대조선국 정부에서 대조선국이 거두어들이는 조세로 이 차관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담보로 삼고, 만일 기한이 되어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일본 은행은 대조선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를 먼저 차지할 권한을 가진다.

조선 정부에서 이전에 다른 차관이 있어 각 항구의 해관세(海關稅) 항목을 저당(抵當)한 것이 있다. 뒷날 당해 차관을 완전히 청산하면 즉시 각 해관세 항목을 앞 항목의 담보로 대신 채우고, 만일 이 당해 세의 항목이 상환하는 데 충분치 못하면 앞 항목에 기록한 조세 수입으로 보충하여 액수를 채우도록 한다.

이항 차관의 담보는 바로 조세로서(바로 해관세로 담보를 보충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항 차관을 완전 상환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본 은행의 승인이 없이는 다른 담보로 바꾸지 못한다.

본 계약서는 대일본 제국의 언어와 대조선국의 언어로 각각 2통씩 만들어 대조선국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과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總裁代理) 동 은행 지배역(支配役)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대조선국 외무 아문(外務衙門)의 인장(印章)을 찍은 다음 대조선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은 각각 한 통씩 가진다. 다만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대일본 제국 언어로 만든 계약서에 근거하여 해석한다.

대일본 역 명치(明治) 28년 3월 30일

대조선 개국(開國) 504년 3월 5일

대조선국 한성(漢城)에서 서명 조인한다.

대일본 제국 일본 은행 총재 대리 동 은행 지배역 쯔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대조선국 탁지 대신 어윤중(魚允中)


  •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度支部大臣魚允中, 因國庫奇絀, 借款三百萬元于日本銀行, 其條約如左。借款條約: 第一條, 大日本帝國 日本銀行에서 金三百萬元을 大朝鮮國政府에 貸與함이라。 日本銀行에서 前項款額內에 百五十萬元은 銀貨로 百五十萬元은 該行兌換銀券으로 限至大日本明治二十八年七月三十一日지 均히 大朝鮮國 仁川港에서 駐在該港之大朝鮮國監理事務에게 移交홈。 第二條, 此項借款之利率은 大日本曆一箇年에 元金百分之六으로 定卽每年에 元金百元에 利息六元하고 自借款之日로 限至償還之日하야 大日本曆六月及十二月兩次로 야 大朝鮮國政府에서 每次에 半箇年分之額을 大日本帝國 日本銀行으로 支還하고 오작 大日本明治二十八年分之利息은 須於此年十二月에 一時合倂支還홈。 第三條, 大朝鮮國政府에서 自大日本明治二十八年으로 至明治三十年之間에 此項借款之元金은 姑閣之하고 明治三十一年十二月及明治三十二年十二月兩次에 定하야 每次에 百五十萬元式償還홈。 第四條, 大朝鮮國政府에서 此項借款之元利金을 均히 該行兌換銀券으로 大日本帝國 東京 日本銀行本廛으로 支還홈。 第五條, 大朝鮮國政府에서 現有欲在大日本帝國募集公債之意하니 倘日後에 該公債募集이 有成則 비록 前條所載之限內라도 其募集金으로 此項借款을 儘先償還하고 大朝鮮國政府에서 만일 財政을 整理하야 餘貲가 有한즉 비록 前條所載之限內라도 償還함을 得홈。 第六條, 大朝鮮國政府에서 大朝鮮國收入하 租稅로 此項借款元利金支償하 擔保 삼고 만일 迨期하야 元利金을 償還치 아니즉 日本銀行大朝鮮國收入租稅에 맛당히 先取權을 得有홈。 朝鮮政府에서 向有他項借款하야 以各口海關稅項으로 作抵者하니 日後에 該借款을 完淸하거던 卽將各海關稅項하야 前項擔保 代充하고 만일 該稅項이 不敷支還즉 當以前項所載之租稅收入으로 補撥充額홈。 此項借款之擔保 卽租稅니 卽指以海關稅作充擔保之時云。 在其未行完償此項借款之間에 不得日本銀行準許, 則毋更作別樣擔保홈。 本契約書 大日本帝國語와 大朝鮮國語로 各成二本하야 大朝鮮國度支大臣魚允中大日本帝國 日本銀行總裁代理同銀行支配役鶴原定吉이가 記名鈐印홈。 大朝鮮國外務衙門의 蓋印을 經 後大朝鮮國政府及大日本帝國 日本銀行은 各其一通式所持로홈。 但本契約의 意義에 關하야 疑義 生할 時 大日本帝國語로 作 契約書에 據하야 解釋홈。 大日本明治二十八年三月三十日, 大朝鮮曆開國五百四年三月五日大朝鮮國 漢城에서 記名調印홈。 大日本帝國 日本銀行總裁代理同行支配役鶴原定吉大朝鮮國度支大臣魚允中


    • 【원본】 37책 3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