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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1월 29일 신축 2번째기사 1895년 대한 개국(開國) 504년

개성부 경력을 판관으로 고치고, 평택을 직산에, 곤양을 사천에, 벽동을 초산에 합치고, 울릉도에 특별히 도장을 두다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가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에 종래에 경력(經歷)을 두어 지방 사무에 저애되는 점이 많습니다. 경력을 없애고 사도(四都)의 규례대로 판관(判官)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평택(平澤)직산(稷山)에 합하고 경상도(慶尙道)곤양(昆陽)사천(泗川)에 합하고 평안도(平安道)벽동(碧潼)초산(楚山)에 합하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는 규례를 이제 영구히 혁파하였으니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겸하고 있는 도장(島長)을 별도로 감당할 만한 1인을 택하여 도장으로 차정(差定)하여 도민 사무(島民事務)를 관령(管領)하게 하고 해마다 배를 수차례 보내어 도민의 질고(疾苦)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7책 3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內務大臣朴泳孝奏: "開城府에 從來經歷을 置와 地方事務가 掣礙홈이 每多오니 經歷을 廢고 四都例를 依와 判官을 置옴이 何如올지?" 允之。 又奏: "忠淸道平澤稷山에 合고 慶尙道昆陽泗川에 合고 平安道碧潼楚山에 合 事로 該道臣에게 分付옴이 何如올지?" 允之。 又奏: "鬱陵島搜討 規를 今旣永革온지라 越松萬戶의 兼바 島長을 減下고 別로 可堪者一人을 擇와 島長을 差定야 島民事務를 管領케고 每歲에 船을 數次送와 島民疾苦를 問옴이 何如올지?" 允之。


    • 【원본】 37책 3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