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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27일 기사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토벌나갔던 장수와 군사들, 일본군에게 호궤하고 참형, 능지 처참 등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은 교형과 총살을 사용하라고 명하다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남도(南道)의 비적(匪賊)들이 차례로 평정되어가니 순무영(巡撫營)을 없애고 토벌에 나갔던 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절제(節制)하여 나머지 비적들을 수일 내로 없애거나 붙잡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 군사를 출동시킨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고, 또 같이 토벌한 일본(日本) 군사들이 추운 계절에 한지(寒地)에 있으니 그 노고를 생각하면 편안히 잠들 수 없다. 특별히 군무 참의(軍務參議)를 파견하여 일본 병관(兵官), 군사들과 각진(各陣)의 선봉 부대, 중앙과 지방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있는 곳에 빨리 가서 위문하고 호궤(犒饋)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일체 사형죄에 대하여 능지 처참(凌遲處斬)003) 등의 형률(刑律)을 이제부터 폐지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형벌하는 것에는 교수형(絞首刑)만 적용하고 군율(軍律)에 의하여 형벌하는 것에는 총살만 적용하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3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註 003]
    능지 처참(凌遲處斬) : 가장 참혹한 형벌(刑罰)의 하나. 대역죄(大逆罪)를 범한 자를 일단 죽인 뒤에 그의 목·양팔·양다리·몸통 등 6개로 찢어 나누어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중국의 수(隋)·당(唐) 이래로 없어졌으나 원(元) 나라 때 다시 부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열(車裂)로써 이를 대신하였다.

二十七日。 詔曰: "南匪次第就平, 巡撫營撤罷, 出征將卒, 竝令軍務衙門節制, 餘匪使之不日勦捕。" 又詔曰: "兩湖出師, 已經屢月, 且有日本會勦之兵, 寒節暴露, 念其勞苦, 丙枕靡安。 特遣軍務參議馳往日本兵官軍士及先鋒各陣京鄕將卒所在處, 宣問犒饋以來。" 又詔曰: "凡大辟之處斬凌遲等刑律, 自今廢止法務行刑, 只用絞, 軍律行刑, 只用砲。"


  • 【원본】 36책 32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3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