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능에서 시행해야 할 절목을 결재하다
궁내부 대신 겸 대종백(宮內府大臣兼大宗伯)이 아뢰기를,
"각릉(各陵)에 대한 규례도 참작하여 수정하여야 하겠으므로 응당 시행하여야 할 절목(節目)을 삼가 조항별로 적었으니 결재하기 바랍니다."
하니, 【각릉에서 시행하여야 할 절목 1. 각릉에서 쓸 향(香)과 축문(祝文)은 해마다 정월(正月) 14일에 1년 간 쓸 것을 일제히 전부 받는다. 1. 각릉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쌀은 매 석(石)을 시가대로 적당히 값을 정하여 양주목(楊州牧)에서 내준다. 1. 각릉에서 명절 제사에 쓸 향(香)을 받을 때에는 같은 구역 안의 능에서는 능의 관리가 수복(守僕)을 거느리고 돌아다니고, 향과 축문(祝文)을 모두 받들어 구역 안의 가장 높은 능에 봉안(奉安)하고 각릉의 관리들이 받게 한다. 1. 각릉에 딸린 토지의 세입에 대한 지출은 능의 관리 중에서 조사하는 관리를 임명하여 실지대로 조사하여 지출을 정한다. 1. 각릉의 수리비는 매 능에 200냥(兩)씩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직접 해당 지방 읍에 할당하여 본릉에 바치게 하고 곡장(曲牆)을 수리하고 정자각(丁字閣), 비각(碑閣), 수라간(水剌間), 수복방(守僕房), 재실(齋室)의 비가 세는 곳과 담장 수리를 하되, 만일 잘 수리하지 않았다가 봉심(奉審)하여 적간(摘奸)할 때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본릉의 서원(書員)과 수복(守僕)을 엄하게 과치(科治)하는 외에 수리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며, 소비한 본 능의 관리에게는 2등(等)에 한하여 월봉(越俸)한다. 1. 각릉에 개사초(改莎草)하거나 도배를 하고 창문을 바르는 것은 본릉에서 하되 개사초하는 비용 50냥과 도배지 종이 값 50냥은 매해 2월에 지방 읍에서 보낸다. 1. 각원(各園)과 각묘(各墓)에서도 모두 이 규례대로 한다.】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
宮內府大臣兼大宗伯奏: "各陵式例, 亦當參酌釐正矣。 應行節目, 玆敢謹具條例, 伏候聖裁。" 【各陵應行節目。 一, 各陵香祝每年正月十四日, 竝一年所用一齊都受事。 一, 各陵特下米石從時直量宜定價, 從楊州牧上下事。 一, 各陵節享受香時, 同局內陵寢, 則陵官率守僕輪回, 都陪香祝, 奉安于局內最尊陵, 使各陵官祗受享。 一, 各陵公結之歲入用下, 陵官中差査辦官, 從實査正磨鍊支調事。 一, 各陵修理費, 每陵二百兩式, 由度支衙門直劃于該地方邑納之本陵, 而曲牆修理丁字閣、碑閣、水剌間、守僕房、齋室雨漏牆垣修補擧行, 若不善修補, 現發於奉審摘奸, 則本陵書員守僕從重科治外, 專責修理費所費, 本陵官限二等越俸事。 一, 各陵改莎草及塗褙窓戶紙由本陵擧行, 而莎草費五十兩, 塗褙紙價五十兩, 每年二月由地方邑劃送事。 一, 各園墓竝照此例事。】 允之。
- 【원본】 36책 32권 7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