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17일 기미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총리대신 등이 왕실의 존칭을 새 규례를 갖추어 아뢰다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내무 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학무 대신(學務大臣) 박정양(朴定陽),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농상 대신(農商大臣) 엄세영(嚴世永), 군무 대신(軍務大臣) 조희연(趙羲淵), 법무 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 공무 대신 서리(工務大臣署理) 김가진(金嘉鎭)이 아뢰기를,
"왕실에 관한 존칭에 대하여 새 규례를 갖추어 아뢰니 재결하기를 삼가 바랍니다."
하였다. 주상 전하(主上殿下)를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뢴 대로 윤허하였고, 왕대비 전하(王大妃殿下)를 왕태후 폐하(王太后陛下)로 하자는 데 대해서도 아뢴 대로 윤허하였으며, 왕비 전하(王妃殿下)를 왕후 폐하(王后陛下)로, 왕세자 저하(王世子邸下)를 왕태자 전하(王太子殿下)로, 왕세자빈 저하(王世子嬪邸下)를 왕태자비 전하(王太子妃殿下)로 하고, 전문(箋文)을 표문(表文)이라고 하자는 데 대해서도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