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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16일 무오 4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법무 대신이 재판의 관할과 형구를 사용하는 문제를 아뢰다

법무 대신(法務大臣)이 아뢰기를,

"지방에서 하는 재판 외에 법무아문(法務衙門)의 일체 재판은 의금사(義禁司)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데, 해사(該司)를 법무 아문 임시 재판소로 이름을 고치고 여러 가지 재판을 모두 그 재판소에서 하게 하며 본 아문에서는 재판과 형벌 적용 등의 일을 일체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일체 형구(刑具) 중에서 가혹한 형벌은 사형죄 외에는 모두 쓰지 못하게 하며 형장(刑杖)으로는 단지 태형(笞刑)만 적용하고, 가두는 데서는 단지 칼을 씌우고 족쇄를 채울 것입니다. 도적이나 사람을 상했던지 불을 지른 것과 같은 죄인에게는 칼을 씌우고, 신문할 때에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숨기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형(笞刑)을 치며 경한 죄인과 노약자에 대해서는 칼을 씌우거나 족쇄를 채우지 못하게 하되 도망칠 염려가 있는 자는 이 범위에 넣지 말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각 감영(監營), 각읍(各邑), 각 진영(鎭營)의 형벌을 적용하는 곳에서도 이 규례로만 따르고 혹시라도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法務大臣奏: "地方裁判外, 法務衙門一切裁判, 權行於義禁司, 而該司改名以法務衙門權設裁判所, 諸般裁判, 竝行於該所, 自本衙裁判及用刑等事, 一切勿施何如?" 又奏: "凡刑具中酷刑之具, 犯死罪外, 竝勿許, 而刑則只用笞, 囚則只用枷鎖。 如盜賊及傷人衝火等罪用枷, 如問招時, 無論輕重罪, 呑吐不承款者用笞, 輕罪及老弱則勿許枷鎖, 若有逃逸之慮者, 不在此限。 京外各營、各邑、各鎭用刑之地, 一遵此例, 無或異同何如?"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7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