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를 대궐 안에 옮기고 내각으로 부를 것, 의복 규정, 지방 제도의 개정 등을 명하다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예법을 참고하여 개정하되 될수록 간소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짐이 직접 여러 대신(大臣)들과 토의하여 재결(裁決)하겠다. 의정부(議政府)를 대궐 안에 옮기되 내각(內閣)으로 고쳐 부르고, 장소는 수정전(修政殿)으로 하며, 규장각(奎章閣)은 내각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조신(朝臣)의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黑團領)으로 하고 대궐에 나올 때의 보통 예복은 검은색 토산 명주로 지은 두루마기와 더그레〔塔號〕 및 사모(紗帽)와 목긴 신〔靴〕으로 하여 명년 설날부터 시행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이하는 이제부터 봉한 상소를 올리지 말고 사무를 구별하여 해당 아문(衙門)에 보고하면 거기서 참작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높고 낮은 관리들이 서로 만나거나 서로 부르는 예법을 개정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지방 제도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주(州), 군(郡)의 크기와 거리를 보아 당분간 한 개 읍의 수령이 몇 개 읍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팔도(八道)의 각 지방 수령들의 정사와 백성들의 고통을 내무 아문(內務衙門)에서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정리할 방책에 대하여 아뢰고 시행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크고 작은 제사를 참작하고 토의 결정하여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칙임관(勅任官)과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서기관(書記官), 비서관(祕書官)은 합문(閤門) 밖에까지 말을 타게 하고 각처의 육군 장교(陸軍將校)와 경무관(警務官)도 이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만일 의견을 말한다는 핑계 아래 국시(國是)를 뒤흔들어 놓는 자가 있으면 원소(原疏)는 받아들이지 말고 상소를 올린 사람은 직접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잡아다가 엄하게 징계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전후하여 억울하게 죄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해명하여 방송(放送)하며 죽은 사람은 벼슬을 회복시켜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예복(禮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十六日。 詔曰: "君臣相見禮式, 參互改定, 務從簡易。" 又詔曰: "自今國政事務, 朕親詢各大臣裁決, 議政府移設于宮內, 改稱內閣, 處所以修政殿爲之, 奎章閣勿稱內閣。" 又詔曰: "朝臣大禮服, 用黑團領, 進宮通常禮服, 周衣撘護, 用黑色土産紬布及紗帽靴子, 自來歲正朝施行。" 又詔曰: "監留梱帥以下, 自今勿爲封奏, 分別事務, 報該衙門酌核執奏。" 又詔曰: "改定大小官員相見相稱禮。" 又詔曰: "地方制度改定之先, 視州郡大小, 道理遠近, 姑令一邑守令, 兼管數邑。" 又詔曰: "自今八道各地方吏治民隱, 由內務衙門隨時派員, 採訪其矯捄整理之方, 執奏施行。" 又詔曰: "大小祀享, 參酌議定以入。" 又詔曰: "勅任官及各府衙書記官、祕書官, 許騎乘至閤外各處, 陸軍將校及警務官, 亦倣此例。" 又詔曰: "自今如有妄託言事, 撓動國是者, 原疏勿爲捧入, 陳疏入直令法務衙門拿獲嚴懲。" 又詔曰: "前後被罪冤枉人, 竝昭晣放送, 身死者復官。"
- 【원본】 36책 32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예복(禮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