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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16일 무오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를 대궐 안에 옮기고 내각으로 부를 것, 의복 규정, 지방 제도의 개정 등을 명하다

조칙(詔勅)을 내리기를,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예법을 참고하여 개정하되 될수록 간소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짐이 직접 여러 대신(大臣)들과 토의하여 재결(裁決)하겠다. 의정부(議政府)를 대궐 안에 옮기되 내각(內閣)으로 고쳐 부르고, 장소는 수정전(修政殿)으로 하며, 규장각(奎章閣)은 내각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조신(朝臣)의 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黑團領)으로 하고 대궐에 나올 때의 보통 예복은 검은색 토산 명주로 지은 두루마기와 더그레〔塔號〕 및 사모(紗帽)와 목긴 신〔靴〕으로 하여 명년 설날부터 시행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이하는 이제부터 봉한 상소를 올리지 말고 사무를 구별하여 해당 아문(衙門)에 보고하면 거기서 참작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높고 낮은 관리들이 서로 만나거나 서로 부르는 예법을 개정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지방 제도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주(州), 군(郡)의 크기와 거리를 보아 당분간 한 개 읍의 수령이 몇 개 읍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팔도(八道)의 각 지방 수령들의 정사와 백성들의 고통을 내무 아문(內務衙門)에서 수시로 관리를 파견하여 조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정리할 방책에 대하여 아뢰고 시행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크고 작은 제사를 참작하고 토의 결정하여 들여오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칙임관(勅任官)과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서기관(書記官), 비서관(祕書官)은 합문(閤門) 밖에까지 말을 타게 하고 각처의 육군 장교(陸軍將校)와 경무관(警務官)도 이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이제부터 만일 의견을 말한다는 핑계 아래 국시(國是)를 뒤흔들어 놓는 자가 있으면 원소(原疏)는 받아들이지 말고 상소를 올린 사람은 직접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잡아다가 엄하게 징계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칙을 내리기를,

"전후하여 억울하게 죄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해명하여 방송(放送)하며 죽은 사람은 벼슬을 회복시켜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예복(禮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十六日。 詔曰: "君臣相見禮式, 參互改定, 務從簡易。" 又詔曰: "自今國政事務, 朕親詢各大臣裁決, 議政府移設于宮內, 改稱內閣, 處所以修政殿爲之, 奎章閣勿稱內閣。" 又詔曰: "朝臣大禮服, 用黑團領, 進宮通常禮服, 周衣撘護, 用黑色土産紬布及紗帽靴子, 自來歲正朝施行。" 又詔曰: "監留梱帥以下, 自今勿爲封奏, 分別事務, 報該衙門酌核執奏。" 又詔曰: "改定大小官員相見相稱禮。" 又詔曰: "地方制度改定之先, 視州郡大小, 道理遠近, 姑令一邑守令, 兼管數邑。" 又詔曰: "自今八道各地方吏治民隱, 由內務衙門隨時派員, 採訪其矯捄整理之方, 執奏施行。" 又詔曰: "大小祀享, 參酌議定以入。" 又詔曰: "勅任官及各府衙書記官、祕書官, 許騎乘至閤外各處, 陸軍將校及警務官, 亦倣此例。" 又詔曰: "自今如有妄託言事, 撓動國是者, 原疏勿爲捧入, 陳疏入直令法務衙門拿獲嚴懲。" 又詔曰: "前後被罪冤枉人, 竝昭晣放送, 身死者復官。"


  • 【원본】 36책 32권 7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예복(禮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