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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12일 갑인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홍범 14조

홍범(洪範)

1. 청(淸) 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自主獨立)의 터전을 튼튼히 세운다.

1. 왕실의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1. 임금은 정전(正殿)에 나와서 시사(視事)를 보되 정무(政務)는 직접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재결(裁決)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1.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1.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모두 법령(法令)으로 정한 비율에 의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불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1. 조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할한다.

1. 왕실의 비용을 솔선하여 줄이고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 지방 관제를 빨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문과 기술을 전습 받는다.

1.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徵兵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정한다.

1. 민법(民法)과 형법(刑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 인재 등용에서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관리들을 조정과 민간에서 널리 구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 【원본】 36책 32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
    외교-청(淸)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洪範: "一, 割斷附依淸國慮念, 確建自主獨立基礎。 一, 制定王室典範, 以昭大位繼承曁宗戚分義。 一, 大君主御正殿視事, 政務親詢大臣裁決, 后嬪宗戚, 不容干豫。 一, 王室事務與國政事務, 須卽分離, 毋相混合。 一, 議政府及各衙門職務權限, 明行制定。 一, 人民出稅, 總由法令定率, 不可妄加名目, 濫行徵收。 一, 租稅課稅及經費支出, 總由度支衙門管轄。 一, 王室費用, 率先減節, 以爲各衙門及地方官模範。 一, 王室費及各官府費用, 豫定一年額算, 確立財政基礎。 一, 地方官制, 亟行改定, 以限節地方官吏職權。 一, 國中聰俊子弟, 廣行派遣, 以傳習外國學術技藝。 一, 敎育將官, 用徵兵法, 確定軍制基礎。 一, 民法、刑法嚴明制定, 不可濫行監禁懲罰, 以保全人民生命及財産。 一, 用人不拘門地, 求士遍及朝野, 以廣人才登庸。"


  • 【원본】 36책 32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2면
  • 【분류】
    외교-청(淸)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