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2월 4일 병오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칙령 육군 장관 직제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육군 장관 직제(陸軍將官職制)〉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대장(大將) 【정1품이나 종1품】 , 부장(副將) 【정2품】 , 정령(正領), 부령(副領), 참령(參領), 정위(正尉) 【이상은 3품】 , 부위(副尉), 참위(參尉) 【이상은 6품】 , 정교(正校), 부교(副校), 참교(參校) 【이상은 품계 외】
- 【원본】 36책 32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勅令陸軍將官職制, 裁可頒布: 大將 【正從一品階】 、副將 【正二品階】 、正領、副領、參領、正尉 【以上三品階】 、副尉、參尉 【以上六品階】 、正校、副校、參校 【以上階外】 。
- 【원본】 36책 32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