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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1월 21일 계사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칙령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보고하다

칙령(勅令) 제1호, 내가 재가(裁可)한 공문 식제(公文式制)를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承宣院) 공사청(公事廳)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제2호, 내가 정전(正殿)에 나가서 정사를 보겠으니 너희들 모든 관리들은 정사에 힘써라. 조례(條例)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의정(議定)하여 들이도록 하라.

제3호, 내가 동지(冬至)날에 백관(百官)들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모든 제도를 이정(釐正)한 사유를 고하고 다음 날에는 태사(太社)에 나아 가겠다. 【이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 외무 대신(外務大臣) 김윤식(金允植), 탁지 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학무 대신(學務大臣) 박정양(朴定陽)이 칙령(勅令)을 받았다.】

제4호, 박영효(朴泳孝)를 내무 대신(內務大臣)으로, 조희연(趙羲淵)을 군무 대신(軍務大臣)으로, 서광범(徐光範)을 법무 대신(法務大臣)으로, 신기선(申箕善)을 공무 대신(工務大臣)으로, 엄세영(嚴世永)을 농상 대신(農商大臣)으로, 이중하(李重夏)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으로, 이완용(李完用)을 외무 협판(外務協辦)으로, 안경수(安駉壽)를 탁지 협판(度支協辦)으로, 고영희(高永喜)를 학무 협판(學務協辦)으로, 권재형(權在衡)을 군무 협판(軍務協辦)으로, 정경원(鄭敬源)을 법무 협판(法務協辦)으로, 김가진(金嘉鎭)을 공무 협판(工務協辦)으로, 이채연(李采淵)을 농상 협판(農商協瓣)으로, 윤웅렬(尹雄烈)을 경무사(警務使)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제5호, 호위 부장(扈衛副將)·통위사(統衛使)·장위사(壯衛使)·총어사(總禦使)·경리사(經理使) 모두 감하(減下)하고 소속되어 있던 장수와 군사들 및 금군(禁軍)·무예 별감(武藝別監)·별군관(別軍官), 전 친군영(前親軍營)의 이예(吏隷) 등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법에 따라 편제(編制)하도록 하였다.

제6호, 기무처 의원(機務處議員)은 모두 감하하고 중추원(中樞院) 회의의 관제(官制)와 장정(章程)은 의정부(議政府)에서 의정(議定)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제7호, 종전의 의식 중에서 조금이라도 형식적인 것은 일체 줄이고 될수록 간소하게 하라고 하였다.

제8호, 원임 의정 대신(原任議政大臣) 김병시(金炳始)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으로, 조병세(趙秉世)를 좌의장(左議長)으로, 정범조(鄭範朝)를 우의장(右議長)으로 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상은 총리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이 칙령(勅令)을 받았다.】

공문식(公文式)

제1, 공문식

제1조, 법률(法律)·칙령(勅令)은 임금의 칙유(勅諭)로 공포한다.

제2조, 법률(法律)·칙령(勅令)은 의정부(議政府)에서 초안을 만들거나 또는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안을 만들어 의정부에 제출하면 의정부 회의를 거쳐 의정(議定)한 후에 총리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임금의 결재를 청한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법률(法律)이나 칙령(勅令)은 총리대신이 중추원(中樞院)에 자순(諮詢)할 수 있다.

제3조, 일체 법률이나 일반 행정에 관한 칙령은 직접 서명하고 옥새를 찍은 후에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임 대신(奏任大臣)과 함께 아래에 서명하며 각 아문의 전임 사무에 속하는 것은 주임 대신이 연월일을 기입하고 아래에 서명한다.

제4조, 총리대신 및 각 아문의 대신은 법률이나 칙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직권이나 혹은 특별 위임에 의하여 법률과 칙령을 집행하며 안녕과 질서를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의정부 령(議政府令) 및 각 아문 령(衙門令)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경무사(警務使) 및 지방관(地方官)은 자기 관하 행정 사무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여 직권이나 특별 위임에 의하여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무 령 및 지방 령(地方令)을 자기 관하의 전체나 일부에 내릴 수 있다.

제6조. 경무 령과 지방령(地方令)에 대하여 내무 대신(內務大臣)이나 기타 주임 대신(奏任大臣)이 공공 이익을 해치고 제정된 규정에 위반되며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당 취소 혹은 중지시켜야 한다.

제7조, 의정부 령은 총리대신이 내리고 아문 령은 각 아문의 대신이 내린다.

제8조, 의정부 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총리대신이 서명한다.

제9조, 아문 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임 대신이 서명한다.

제10조, 경무 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경무사가 서명한다.

제11조, 지방 령에는 연월일을 기입하고 지방관이 서명한다.

제12조, 일체 각 관청 일반에 관한 규칙은 의정부 회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각 관청의 서무 세칙은 그 주임 대신이 정한다.

제13조,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이 관할하는 관리나 자기 감독에 속하는 관리들에게 내리는 훈령(訓令)도 제8조·제9조·제12조 규례대로 한다.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제2, 포고(布告)

제15조, 일체 법률이나 칙령은 관보(官報)로 포고한다. 그 시행 기한은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한 대로 한다.

제3. 옥새(玉璽)

제16조, 옥새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관장(管藏)한다.

제17조, 법률·칙령에는 친히 서명한 후에 옥새를 찍는다.

제18조, 국서(國書)와 조약(條約)을 비준하거나 외국에 파견하는 관리들의 위임장, 각국에 주재할 영사(領事)의 증인장(証認狀)에는 친히 서명한 후에 옥새를 찍는다.

제19조,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에는 사령서(辭令書)에 옥새를 찍고, 주임관(奏任官)을 임명할 때에는 그 주천서(奏薦書)에 옥새를 찍는다.


  • 【원본】 36책 3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勅令第一號: 朕裁可公文式制, 使之頒布, 從前公文頒布例規, 自本日廢止, 承宣院、公事廳, 竝罷之。 第二號: 朕當御正殿視事, 惟爾臣工勖哉。 條例由議政府議定以入。 第三號: 朕以冬至日, 率百官當詣太廟, 誓告我獨立釐正事由, 次日當詣太社。 【以上總理大臣金弘集、外務大臣金允植、度支大臣魚允中、學務大臣朴定陽奉勅】 第四號: 命朴泳孝爲內務大臣, 趙羲淵爲軍務大臣, 徐光範爲法務大臣, 申箕善爲工務大臣, 嚴世永爲農商大臣, 李重夏爲內務協辦, 李完用爲外務協辦, 安駉壽爲度支協辦, 高永喜爲學務協辦, 權在衡爲軍務協辦, 鄭敬源爲法務協辦, 金嘉鎭爲工務協辦, 李采淵爲農商協辦, 尹雄烈爲警務使。 第五號: 扈衛副將、統衛使、壯衛使、總禦使、經理使, 竝減下, 所隷將卒及禁軍、武藝別監、別軍官、前親軍營吏隷等內待令者, 令軍務衙門照法編制。 第六號: 機務處議員, 竝減下, 設中樞院會議官制、章程, 自議政府商定施行。 第七號: 從前儀式之稍涉浮文者, 一切節省, 務期幹當。 第八號: 命原任議政大臣金炳始爲中樞院議長, 趙秉世爲左議長, 鄭範朝爲右議長。 【以上總理大臣金弘集奉勅】 公文式: 第一。 公文式: 第一條: 法律、勅令, 以上諭公布之。 第二條: 法律、勅令, 自議政府起草, 又或各衙門大臣具案提出于議政府, 經政府會議擬定後, 自總理大臣上奏而請聖裁。 但法律勅令之不要緊急者, 自總理大臣, 可諮詢于中樞院。 第三條: 凡係法律及一般行政之勅令, 親署後鈐御璽, 總理大臣記入年月日, 與主任大臣共行副署, 其屬各衙門專任事務者, 主任大臣記入年月日副署之。 第四條: 總理大臣及各衙門大臣, 在法律、勅令範圍內, 由其職權或由其特別委任, 而爲行法律、勅令與保持安寧及秩序, 得發議政府令及各衙門令。 第五條: 警務使及地方官, 係其管內行政事務, 遵依職權, 若特別委任, 在法律、命令範圍內, 得發警務令、地方官令于其管內, 一般或一部。 第六條: 警務令、地方令, 在內務大臣、其他主任大臣, 認爲害公益、違成規、犯權限, 則當使之註銷或中止。 第七條: 議政府令緦理大臣發之, 衙門令各衙門大臣發之。 第八條: 議政府令記入年月日, 總理大臣署名。 第九條: 衙門令記入年月日, 主任大臣署名。 第十條: 警務令記入年月日, 警務使署名。 第十一條: 地方令記入年月日, 地方官署名。 第十二條: 凡係各官廳一般所關規則, 經議政府會議而施行, 各廳庶務細則, 其主任大臣定之。 第十三條: 總理大臣、各衙門大臣, 達於其所管官吏及屬於其監督之官吏訓令, 亦依第八、第九、第十二條之例。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 第二。 布告: 第十五條: 凡係法律、勅令, 以官報布告之。 其施行期限, 依各法律、命令之所定。 第三。 印璽: 第十六條: 國璽宮內大臣管藏之。 第十七條: 法律、勅令, 親署後鈐御璽。 第十八條: 國書、條約批準, 外國派遣官吏委任狀, 在留各國領事証認狀, 親署後鈐國璽。 第十九條: 勅任官任命, 則鈐御璽於辭令書, 奏任官任命, 則鈐御璽於其奏薦書。


  • 【원본】 36책 3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