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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11월 15일 정해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양호 도순무영에서 비적들을 잡은 것을 보고하다

양호 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소모관(召募官)인 지평 현감(砥平縣監) 맹영재(孟英在)의 보고에 의하면, 「비적(匪賊)의 괴수 신재규(辛載奎)정사원(鄭士元) 두 놈은 바로 유명한 자들인데, 본현의 진사(進士) 서병승(徐丙升)과 유학(幼學) 유덕준(兪德濬)이 계책을 써서 잡아 바쳤으며, 양근(楊根)의 비적 괴수 이풍구(李豐求)와 따라다닌 윤창근(尹昌根)·윤복성(尹福星)여주(驪州)의 비적 한석룡(韓錫龍)은 각각 해당 현(縣)에서 의병(義兵)들이 잡아 바쳤기 때문에 모두 죽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교도소 영관(敎導所領官) 이진호(李軫鎬)의 보고에 의하면, 「대관(隊官) 이겸제(李謙濟)는 일본(日本) 군사와 함께 옥천(沃川) 지방을 정탐하다가 비적의 접주(接主) 정원준(鄭元俊)을 붙잡아 쏘아 죽였으며, 탄환 20두(斗), 총 150병(柄), 환도(環刀) 100병, 철창(鐵鎗)과 죽창(竹鎗) 아울러 600병을 노획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보고합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36책 32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8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법-행형(行刑)

    十五日。 兩湖都巡撫營以"召募官砥平縣監孟英在所報, ‘匪魁辛載奎鄭士元二漢卽是有名者, 而本縣進士徐丙升、幼學兪德濬, 設機捉納, 楊根匪魁李豐求、隨從尹昌根·尹福星驪州匪類韓錫龍, 各自該縣義兵所捉納, 故竝誅之。’ 連接敎導所領官李軫鎬所報, 則‘隊官李謙濟, 與兵偵探沃川地, 捉得匪類接主鄭元俊砲殺, 鉛丸二十斗、銃一百五十柄、環刀一百柄、鐵鎗竹鎗竝六百柄, 獲得。’ 緣由"啓。


    • 【원본】 36책 32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8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