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 비적들의 난동으로 불타버린 민호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다
전교하기를,
"지금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괴산군(槐山郡)에서 비적(匪賊)들의 소요를 혹심하게 겪어 불에 탄 민가(民家)가 무려 500여 호(戶)나 된다고 한다. 죄없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적의 피해를 참혹하게 당하였으니, 죽은 사람은 이미 더없이 불쌍한 데다가 산 사람도 어디에 의뢰하겠는가?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는 참상을 눈앞에 보는 듯한데, 이 추운 계절에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면 비단 옷에 맛있는 음식도 편안하지 않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은전을 응당 규례대로 하여야 하겠지만 나라의 비축이 지금 고갈되어서 넉넉히 줄 수 없으니, 공납(公納) 중에서 돈 1만 냥(兩)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획급(劃給)하게 하여 진휼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생전의 신역(身役)·환곡(還穀)·군포(軍布)는 모두 탕감하고, 산 사람은 불러다가 안착시키도록 특별히 방도를 세워 살 곳을 얻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글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6면
- 【분류】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
二十九日。 敎曰: "今見錦伯狀啓, 槐山郡酷經匪擾, 民家被燒爲五百餘戶之多。 哀彼無辜, 慘遭賊害, 死者已極矜惻, 生者亦何依賴? 顚連溝壑, 如在目前。 迨此寒節, 曷以聊生? 言念及此, 錦玉靡安。 被災恤典, 固當按例, 而國儲方罄, 無以從厚。 公納中錢一萬兩, 令道臣劃給, 以示周恤之意。 被燒者生前身還布, 竝蕩減, 招徠安集, 另加設法, 俾有奠接事, 廟堂措辭行會。"
- 【원본】 36책 32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6면
- 【분류】구휼(救恤)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