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10월 26일 기사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궁내부에서 경모궁의 제사를 주관하는 곳을 정해달라고 청하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전날 내병조(內兵曹)에서 관할하던 사무와 결속색(結束色)이 하던 각 항목의 거행을 모두 궁내부에서 처리하라고 이미 칙지(勅旨)를 내렸습니다. 경모궁(景慕宮)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친히 행할 날짜가 가까워오므로 각항의 절목(節目)을 응당 품지하여 거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병조 판서(兵曹判書)가 관할하던 일로서 지금 관직 제도가 바뀌어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직무 분담도 달라졌습니다. 신의 부(府)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묘당(廟堂)과 충분히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二十六日。 宮內府啓: "前日內兵曹所管事務結束色各項, 擧行均著, 宮內府辦理, 業經降旨。 景慕宮冬享大祭親行日字在邇, 各項節目, 固當稟旨擧行, 而此係本兵所管, 現値官制變通, 規條未定, 職掌亦殊。 自臣府有不敢擅便, 何以爲之?" 敎曰: "與廟堂爛商以聞。"
- 【원본】 36책 32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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