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10월 23일 병인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가 개혁안 20개 조항을 제출하다

함화당(咸和堂)에 나아가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들을 불러 보았고, 이어 일본 공사(日本公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접견하였다. 청대(請對)와 폐견(陛見)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에 일본 공사가 개혁안 20개 조목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1. 정권(政權)은 모두 한곳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 2. 대군주(大君主)에게는 정무를 직접 결재할 권한이 있고 또 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왕실의 사무는 나라의 정사와 분리시켜야 한다. 4. 왕실의 조직을 정해야 한다. 5.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정해야 한다. 6. 조세는 탁지 아문(度支衙門)에서 통일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일정한 비율로 하는 외에는 어떤 명목과 방법을 물론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7. 왕실과 각 아문의 비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 8. 군사에 관한 정무를 정해야 한다. 9. 모든 일에서 허식을 없애고 사치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10. 형률(刑律)을 제정하여야 한다. 11. 경찰권은 한곳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12. 관리의 복무 규율을 세워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13. 지방관(地方官)의 권한을 제한하여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장악하여야 한다. 14. 관리를 등용하고 파면하는 규정을 만들어 개인의 의사로 등용하거나 파면시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5. 권세를 다투거나 또는 남을 시기하거나 이간시키는 나쁜 폐단을 철저히 없애고 정치상 복수하는 관념을 가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공무아문(工務衙門)은 아직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17.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의 기구와 권한을 개정하여야 한다. 18. 노련한 고문관(顧問官)을 각 아문에 초빙하여 써야 한다. 19.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여야 한다. 20. 국시(國是)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이었는데, 임금이 좋게 받아들였다.】


  • 【원본】 36책 32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일본(日本)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재정-전세(田稅)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二十三日。 御咸和堂, 召見各衙門大臣, 仍接見日本國公使井上馨。 請對及陛見也。 【此時日本公使進呈, 革新案二十條:

一, 政權은 總히 一途에셔 出케 이 可令홈。 二, 大君主 政務를 親裁 權이 有고 又 法令을 守 義務가 有홈。 三, 王室의 事務 國政과 分離케이 可홈。 四, 王室의 組織을 定이 可홈。 五, 議政府竝各衙門職務權限을 定홈이 可홈。 六, 租稅 度支衙門으로셔 統一케고 且人民의게 課 租稅 一定 率로 以 外에 何等名義方法을 不係고 此 徵收치아니홈。 七, 王室及各衙門의 費用을 豫定이 可홈。 八, 軍政을 定이 可홈。 九, 百事의 虛飾을 去고 誇大 弊 矯이 可홈。 十, 刑律을 制定이 可홈。 十一, 警察權으로여곰 一途로 進行케이 可홈。 十二, 官吏의 服務規律을 立야 此 嚴行케이 可홈。 十三, 地方官의 權限을 制限야 此 中央政府에셔 收攬케이 可홈。 十四, 官吏의 登用竝免黜의 規則을 設야 私意로 以야 進退치못이 可홈。 十五, 勢權에 爭奪과 又 猜疑離間의 惡弊 斷然히 此 止야 政事上에 復讎的觀念을 抱치안케이 可홈。 十六, 工務衙門은 아직 必要로 認치아니홈。 十七, 軍國機務所의 組織權限을 改正이 可홈。 十八, 熟練 顧問官을 各衙門에 聘用이 可홈。 十九, 留學生을 日本에 派遣이 可홈。 二十, 國是一定을 必要홈。

上嘉納之】


  • 【원본】 36책 32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외교-일본(日本)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국용(國用) / 군사-군정(軍政) / 재정-전세(田稅)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임면(任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