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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9월 30일 계묘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안성 군수 성하영이 동학의 두목 유구서 등을 잡아 처형하였다고 보고하다

양호 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경리청 부령관(經理廳副領官) 겸 안성 군수(兼安城郡守) 성하영(成夏泳)의 첩보(牒報) 내에, 「본군(本郡)의 동학도(東學徒)의 두목 유구서(兪九西)와 접주(接主) 김학여(金學汝), 진천(鎭川)의 동학도 김금룡(金今龍) 등 세 놈을 기찰하여 체포해 이달 27일에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우선 처형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원본】 36책 3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2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사법-행형(行刑)

    兩湖都巡撫營以"經理廳副領官兼安城郡守成夏泳牒報內, ‘本郡東徒魁首中兪九西、接主金學汝鎭川東徒金今龍等三漢, 設機跟捕, 今月二十七日, 大會衆民, 爲先正刑’云"啓。


    • 【원본】 36책 3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2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