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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9월 22일 을미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에서 신정희를 양호 도순무사로 임명하여 호남과 호서의 비적들을 진압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 이렇게 비적(匪賊)들이 날뛰고 있어 걱정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를 양호 도순무사(兩湖都巡撫使)로 차하(差下)하여 군영(軍營)을 설치하고 군사들을 지휘하게 하여 형편에 따라 토벌하거나 무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의 장계(狀啓)에 계하한 것을 보니, ‘남원부(南原府)에 모인 비적이 5, 6만 명이나 되는데 각각 무기를 가지고서 날뛰고 있고, 전주(全州)금구(金溝)에 모인 도당들은 일단 귀순하였다가 이내 다시 배반하였습니다.’ 하면서도 적을 토벌할 방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감사의 책임이 원래 이렇단 말입니까? 사체로 헤아려 볼 때 매우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니, 도신에게 우선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인사-임면(任免)

議政府啓: "兩湖之間, 有此匪類之猖獗, 其爲憂虞, 靡所止屆, 扈衛副將申正熙, 兩湖都巡撫使差下, 使之設營, 節制諸軍, 以爲隨機勦撫之地何如?" 又啓: "卽伏見全羅監司金鶴鎭狀本啓下者, 則以爲: ‘南原府聚會之匪徒爲五六萬, 各持兵器, 跳踉全州金溝所聚之黨, 旣化旋梗’云。 而曾無一辭及於勦討之策, 方面之責, 固如是乎? 揆以事體, 萬萬駭歎, 道臣姑先施以譴罷之典何如?"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21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