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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9월 17일 경인 3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에서 비적이 모여든 남원부의 문제, 양안을 핑계로 세미를 마음대로 유용한 김문현의 처벌 등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의 장본(狀本)에 대해 계하하신 것을 보니, ‘비적(匪賊)들이 남원부(南原府)에 모여 군기를 탈취하고 부중(府中)을 점거했는데 해당 부사(府使) 윤병관(尹秉觀)은 말미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지금 막 재촉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였습니다.

저 무리들은 지난번에 귀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내 또 배반하여 큰 고을을 점거하는 이런 변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라도 막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러고도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부사 윤병관은 이런 때에 고을을 비워 지키지 못했으니 단지 나문(拿問)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 파출(罷出)하고 그 대신 군무아문 참의(軍務衙門參議) 이용헌(李龍憲)을 차하하여 당일로 역마를 주어 내려 보내어 비적들을 토벌하고 진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도신(道臣)으로 말하더라도 이미 사전에 신칙하지 못한 데다가 더없이 급한 이 보고를 이처럼 지체시켜 올렸으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하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의 장본(狀本)에 대해 계하하신 것을 보니, ‘전 도신(道臣) 김문현(金文鉉)은 재임 시절 무남영(武南營) 군사의 요미(料米)를 각 고을 아전들의 은결(隱結)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총 5,000석(石)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 고을에서는 대전(代錢)으로 마련하여 가까운 고을의 곡식을 바꾸어 받아들인 것이 전주(全州), 김제(金堤) 두 고을의 세미(稅米)로 도합 2,664석인데, 대전 1만 8,548냥(兩)과 함께 이미 요미(料米)로 내주었습니다. 또 대전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여 나라의 재물과 군용 물자를 새로 마련할 돈에서 추이(推移)하여 쓴 것이 도합 1만 3,065냥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은결(隱結)이라는 것은 이미 염찰사(廉察使)에 의하여 혁파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 고을의 세미 도합 2,664석은 해당 고을의 세곡(稅穀)에서 회감(會減)해 주고, 이미 받아들인 대전 1만 8,548냥과 받아들이지 못하여 추이한 돈 1만 3,065냥은 본영(本營)의 상납전(上納錢)에서 획하(劃下)해 주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전 도신이 은결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세미(稅米)를 제멋대로 바꾸어 쓴 것은 법과 기강으로 볼 때 응당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겠지만, 지금 도치(島置)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보충할 수 없는 나라의 돈과 곡식은 부득이 견감하거나 탕감해야 하겠으니, 장보의 내용대로 두 고을에서 바꾸어 받아 사용한 세미 2,664석은 그 고을의 세곡에서 회감(會減)해 주고, 이미 받아들인 대전 및 추이한 돈 도합 3만 1,613냥은 해당 감영(監營)의 상납전(上納錢)에서 획하해 주도록 탁지아문(度支衙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호남의 균전(均田)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을 징수한 곡절을 조사하여 등문(登聞)한 일과 관련하여 해도(該道)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경위를 물었습니다. 장계(狀啓)를 보니, ‘전주(全州), 김제(金堤), 금구(金溝), 태인(泰仁) 등 4개 고을에서는 원래 백징(白徵)한 적이 없고, 임피(臨陂)의 진답(陳畓)에서 도조(賭租)를 거둔 것이 1,196석(石), 부안(扶安)의 진답에서 도조를 거둔 것이 305석, 옥구(沃溝)의 진답에서 도조를 거둔 것이 76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균전 사무를 보는 아전에게 물었더니, 7개 고을에 소먹이를 주고 무자년(1888)의 진토(陳土)를 기경(起耕)하도록 권하고 양안(量案)을 만들었는데, 가을에 도조를 정한 후에 기경하지 못한 병자년(1876)의 진토까지 균전 대장에 함부로 끼워 넣고 도조를 받은 것이 있기에 그대로 둘 것과 뺄 것을 구별하여 양안을 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알아본 결과 전 균전사(均田使) 김창석(金昌錫)이 장계로 보고하여 진결(陳結) 3,901결(結) 89부(負) 2속(束)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세금을 정퇴(停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균전의 도조가 고을의 조세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함부로 끼워 넣은 것이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병자년과 무자년이 서로 혼동되고 묵거나 버려진 전답이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개간한 논밭은 따로 과세한 총량을 조사하여 도로 수조안(收租案)에 넣는 것이 아마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균전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 이미 공정한 마음으로 세밀하게 살피고 성심으로 기경하도록 권하지 못해 이처럼 결세(結稅)를 피해 도조를 내는 일이 생겼고, 묵거나 버려진 전답을 뒤섞어 넣는 과정에서 농간을 부려 잇속을 챙겼으니, 신임을 저버린 것이 더없이 심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내버려두고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전 균전사 김창석에게 정배(定配)의 형전을 시행하고, 이상 7개 고을에서 개간한 논밭은 올해부터 원래의 총면적에 도로 넣도록 탁지아문(度支衙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호남(湖南)에서는 비적(匪賊)들이 곳곳에서 행패를 부리는 통에 군기를 잃어버린 수령과 진장(鎭將)에 대해 도신(道臣)의 계사에서 처벌을 청한 것이 많습니다. 평소에 엄격히 단속하고 방비하였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응당 하나하나 법대로 나감(拿勘)해야 하겠지만, 온 도(道)가 소란스러운 이때에 직무가 방치되는 것은 더없이 걱정스러운 일이므로 임실 현감(任實縣監) 민충식(閔忠植) 등 29개 고을의 수령과 진장에게 특별히 죄명을 지닌 채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의 장계(狀啓)를 보니, ‘전 보성 군수(寶城郡守) 유원규(柳遠奎)는 성실한 마음으로 정사를 하면서 자기 녹봉(祿俸)을 덜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비적(匪賊)들을 막아 온 경내가 편안해져 체차되어 떠난 뒤 백성들이 모두 유임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나주 영장(羅州營將) 이원우(李源佑)는 비적들이 약탈할 때에 고립된 성(城)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군사와 백성들이 그가 가는 것을 애석해 합니다. 이들을 모두 특별히 잉임시키도록 의정부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실적이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니,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전세(田稅) / 사상-동학(東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卽伏見全羅監司金鶴鎭狀本啓下者, 則‘匪徒聚衆於南原府, 搜奪軍器, 盤據府中, 而該府使尹秉觀受由歸家, 今方促還’云矣。 彼類向云歸化, 旋又作梗, 至有此盤據雄府之變, 而曾未聞有一人捍禦者, 是可曰國有法乎? 萬萬駭愕。 該府使尹秉觀, 此時曠官, 以致失守, 不可但以拿問而止。 爲先罷黜, 其代以軍務衙門參議李龍憲差下, 當日給馬下送, 以爲剿捕鎭服之地。 雖以道臣言之, 旣未得先事操飭, 今此啓聞, 何等緊急, 而日字若是渥滯, 不可無警。 施以重推之典何如?" 又啓: "卽伏見全羅監司金鶴鎭狀本啓下者, 則‘前道臣金文鉉在任時, 武南營兵料, 稱以各邑吏隱結, 査出執總爲五千石, 遠邑則代錢磨鍊, 以近邑穀換捧者, 全州金堤兩邑稅米, 合爲二千六百六十四石, 竝與代錢一萬八千五百四十八兩, 已爲放料。 又因代錢未收推移公貨及軍物新備錢, 合爲一萬三千六十五兩。 而所謂隱結, 已經廉察使革罷, 則見今拮据無路, 兩邑米合二千六百六十四石, 以該邑稅穀會減, 已捧代錢一萬八千五百四十八兩, 未收推移錢一萬三千六十五兩, 以本營上納錢劃下事, 令廟堂稟處’爲辭矣。 前道臣之虛名査結, 擅換稅納, 揆以法綱, 固當重勘, 而方在島置中, 不必更論。 至於公錢公穀之無以充補者, 不得不蠲蕩乃已, 依狀辭兩邑換用米二千六百六十四石, 以該邑稅穀會減, 已捧代錢及推移錢合三萬一千六百十三兩, 以該營上納中劃下事, 分付度支衙門何如?" 又啓: "向以湖南均田之白地徵稅委折, 査覈登聞事, 闕問該道矣。 卽見道臣狀啓, 則以爲: ‘全州金堤金溝泰仁等四邑, 原無白徵, 臨陂陳畓徵賭爲一千一百九十六石, 扶安陳畓徵賭爲三百五石, 沃溝陳畓徵賭爲七十六石, 故査問於均田吏, 則所告內七邑, 戊子陳土給牛糧勸耕成量案及秋定賭之後, 以不可起之丙子陳土, 有冒入均案納賭者, 故區別存拔, 改正量案’云。 而亦爲別岐廉探, 則前均田使金昌錫狀聞‘陳結三千九百一結八十九負二束, 限年停稅, 則均賭輕於邑結, 多有冒入。 竟至丙戌之相混, 陳廢之相錯。 起墾畓土, 另査執總還入收租案, 恐合事宜’云矣。 均田, 國之大政也, 旣不能精白周察, 實心勸起, 致有此避結入賭, 陳廢之相錯, 幻弄牟利, 辜負莫甚。 不容以事屬旣往置之勿問, 前均田使金昌錫, 施以定配之典。 上項七邑起墾畓土段, 今年爲始, 還入原總事, 分付度支衙門何如?" 又啓: "湖南匪徒, 在在作梗, 軍器見失, 邑宰鎭將之道啓請勘多矣。 常時苟能嚴束防禦, 豈有是理? 固當一一如法拿勘, 而全省擾攘, 此時曠務, 極爲可悶, 任實縣監閔忠植等二十九邑宰、鎭將, 特令戴罪擧行何如?" 又啓: "卽見全羅監司金鶴鎭狀啓, 則‘寶城前郡守柳遠奎, 實心爲政, 捐廩賙窮, 備禦匪類, 闔境寧謐。 徑遞之后, 民皆願留。 羅州營將李源佑, 當匪徒搶攘, 堅守孤城, 軍民惜去。 竝特爲仍任事, 請令政府稟處’矣。 該兩員之實績, 宜愜民願, 竝依狀請施行何如?"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전세(田稅) / 사상-동학(東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