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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8월 29일 계유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이준용을 일본에 보빙 대사로 파견하다

전교하기를,

"종정경(宗正卿) 이준용(李埈鎔)일본에 보빙 대사(報聘大使)로 특별히 파견하여,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오늘 대원군(大院君)이 행차할 때 문을 경비하는 순포(巡捕)가 지송(祗送)할 때 매우 무엄하였다. 평소에 잘 신칙하지 못한 경무사(警務使) 이윤용(李允用)에게 관직을 삭탈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해당 순포는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이송한 다음 조율(照律)하여 엄격히 처벌하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

    二十九日。 敎曰: "宗正卿李埈鎔特派日本報聘大使, 以敦兩國友睦之誼。" 又敎曰: "今日大院君行次時, 把門巡捕袛送之際, 無嚴極矣。 常時不能措飭之警務使李允用, 施以刊削之典, 該巡捕移送法務衙門, 照律嚴處。"


    • 【원본】 36책 32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친(宗親)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