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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8월 17일 신유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에서 양호 선무사의 종사관의 임무 분담과 선무사 정경원의 처벌, 포흠죄를 지은 인동 부사 이소영의 처벌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교리(前校理) 윤시영(尹始永)과 전 참봉(前參奉) 이재량(李載亮)을 모두 양호 선무사(兩湖宣撫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차하(差下)하여 분담해서 일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선무사(宣撫使) 정경원(鄭敬源)의 장계(狀啓)와 관련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열읍(列邑)에 모여든 비적(匪賊)들이 선유문(宣諭文)을 받고는 모두 감격하고 뉘우치면서도 곳곳에서 미쳐 날뛰는 버릇은 계속 여전하였습니다. 또 공주(公州)에 모여서 해당 도신(道臣)과 해당 판관(判官)을 유임시켜 달라고 하는 자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 유임시켜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창을 들고 총을 쏘며 벌려 서서 길을 막는 것은 그 의도가 실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해괴하고 고약한 행동은 이전에 들어 보지 못한 것인데도 ‘유임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는 등의 말을 임금에게 아뢰는 글에 올렸으니 더없이 외람된 행동입니다. 선무사에게 추고(推考)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그리고 해당 비적들은 줄곧 은혜로 무마할 수는 없는 만큼 마땅히 위엄을 보여 겁을 먹고 수그러들게 해야겠지만, 해산할 기미가 조금 있다고 하니 또한 순전히 위엄으로만 복종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선무사와 해당 도신에게 별도로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각별히 효유(曉諭)하여 일일이 귀순하게 한 뒤 즉시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수령이 체차되어 돌아 올 때에 공적인 빚이나 사적인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전후로 조정에서 신칙한 것이 참으로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조병호(趙秉鎬)의 장본(狀本)을 보니, ‘인동 전 부사(仁同前府使) 이소영(李紹榮)은 관직에 있은 지 4달도 못 되는 기간에 새로 받은 결전(結錢)을 유용한 것이 1,313냥(兩) 3분(分)입니다. 그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계하하셨습니다.

나라의 법이 더없이 엄한데도 이렇게 위반하는 죄를 지었으니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인동 전 부사 이소영을 해사(該司)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의 집이 해도(該道)에 있다고 하니, 장본에서 말한 대로 지방관을 엄히 신칙하여 그 가동(家僮)을 잡아 가두어 며칠 안으로 도로 받아내도록 분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의 장본(狀本)을 보니, ‘나주 전 목사(羅州前牧使) 민종렬(閔種烈)을 특별히 잉임 시키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수령은 비적(匪賊)들이 소란을 일으킨 이후로 성첩(城堞)을 수리하고 장정을 모집하여 4개월 동안이나 성을 지키면서 우뚝이 홀로 보전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백성을 무마하는 일과 적을 막는 책임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는 어려우니, 장본에서 청한 대로 특별히 잉임시키고, 이어 해당 진영(鎭營)의 장수(將帥)에게 관할하는 각 고을에서 협동하여 비적(匪賊)을 토벌하고 백성을 무마하는 방도를 형편에 따라 마련하게 하여 시종일관 성과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동학(東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十七日。 議政府啓: "前校理尹始永、前參奉李載亮, 竝兩湖宣撫從事官差下, 使之分行襄辦何如?" 又啓: "因宣撫使鄭敬源狀啓, 令廟堂稟處事命下矣。 匪徒聚屯列邑者, 旣承宣諭, 莫不感悔, 而隨處猖狂之習, 仍復自如。 又聚于公州, 稱爲該道臣該判官願留者, 至數萬名云, 旣云願留, 而持槍放砲, 列陣遮道者, 其意固安在乎? 擧措駭悖, 前所未聞, 而乃以請仍等語, 登諸奏御文字, 極涉屑越。 宣撫使施以推考之典。 該匪類有不可一向恩撫, 固當示威, 使之畏戢, 而稍有解散之漸云, 則亦不須專用威服。 另飭該宣撫使及該道臣處, 更爲別般曉諭, 一一歸化後, 隨卽登聞事, 分付何如?" 又啓: "守令遞歸, 毋得公私債負事, 前後朝飭固何如? 而今見慶尙監司趙秉鎬狀本, 則‘仁同前府使李紹榮, 在官未滿四朔, 新結錢挪用爲一千三百十三兩三分, 其罪狀, 令廟堂稟處事啓下’矣。 典憲莫嚴, 有此冒犯, 極爲可駭。 仁同前府使李紹榮, 令該司拿問定罪, 其家在於該道云, 依狀辭嚴飭地方官, 捉囚家僮, 不日徵刷事, 分付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全羅監司金鶴鎭狀本, 則‘羅州前牧使閔種烈, 特爲仍任事, 請令廟堂稟處’矣。 此倅自匪擾以後, 繕堞募丁, 四朔守城, 屹然獨全。 此時撫綏之圖, 捍禦之責, 難付新手, 依狀請特爲仍任, 仍令該鎭營將管下各邑, 協同剿撫之方, 隨機辦理, 俾有終始之效何如?" 允之。


    • 【원본】 36책 3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상-동학(東學)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식리(殖利)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