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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8월 12일 병진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친위영의 설치, 환곡의 문제, 관리의 의복 문제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친위영(親衛營)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급선문이다. 영솔 장관(領率將官) 친위영 도총관(親衛營都總管)으로 부르고 대오(隊伍)를 편성하게 한다.

이에 대해, 비답하기를,

"나중에 처분하겠다."

하였다.

1. 실직(實職)이 없는 의원(議員)에게는 각 아문(衙門)의 품계대로 월급을 정한다.

1. 한성부 판임관(漢城府判任官)은 해당 부윤(府尹)이 자체로 선발하고 주임관(奏任官)은 내무 대신(內務大臣)이 아뢰어 차임하며, 세 항구(港口)에 파견하는 판임관(判任官)은 해당 항구의 감리(監理)가 자체로 선발하고 주임관은 외무 대신(外務大臣)이 아뢰어 차임한다. 파견하는 주임관과 판임관의 월급은 모두 중앙 각 아문(衙門)의 규례대로 하고 지방 제도를 개정(改正)하기 전에 감리의 체제는 따로 새 규례를 정한다.

1. 국구방(國舅房)의 제수(祭需) 값으로 주는 쌀은 이미 탁지부(度支部)에서 규례대로 지출하고 있으니 종전에 태상시(太常寺)에서 제물을 보내주던 절차는 영원히 중지하도록 한다.

1. 각도(各道) 환곡(還穀) 중에서 이무(移貿), 가작(加作) 등의 명목을 이제부터 영원히 혁파한다.

1. 의복 제도를 이미 변통하였으니 중앙과 지방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빨리 행회(行會)하여 일률적으로 하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공무로 좌기(坐起)할 때에는 모두 장복(章服)을 입고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을 만나는 경우 공식으로 만날 때에는 정복을 입고 사적으로 만날 때에는 답호(褡護)를 입으며 지방 영읍(營邑)의 잡색 군졸(雜色軍卒)의 복색(服色)은 경군(京軍)의 제도대로 따른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국용(國用)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十二日。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親衛營設始, 最爲急務。 領率將官, 稱以親衛營都總管, 使之編制事。" 批曰: "從當處分。" "一, 無實職議員, 依各衙門品階, 定月俸事。 一, 漢城府判任官由該府尹自行選拔, 奏任官由內務大臣啓差派遣, 三港口判任官由該港監理, 自行選拔, 奏任官由外務大臣啓差, 派送奏判任官月俸, 均照京各衙門, 而地方制度改正之先, 監理體制, 另有新定條例事。 一, 國舅房祭需價米, 旣有度支如例上下, 從前太常享品之封送一節, 永行停止事。 一, 各道還穀中移貿加作等名目, 自今爲始, 永行革罷事。 一, 衣制今旣變通, 則京外不宜異同。 亟宜行會, 務期劃一, 京外官因公坐起, 均用章服, 下官見上官之制, 公禮用章服, 私禮用褡護, 至於外道營邑雜色軍卒服色, 遵用京兵之制事。"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국용(國用)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