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에서 관리 징계 규례에 첨가할 것, 사창을 세우고 쌀과 벼를 저축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관원의 징계 규례에는 견책(譴責), 벌금(罰金), 면직(免職) 세 조목이 올라 있고 관원의 공죄(公罪)에 대해서는 따로 감금(監禁) 한 조목을 더 넣었으나, 가장 엄중한 공죄는 감금에만 그칠 수 없으니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두 조목을 더 넣어 율례(律例)로 정한다.
1. 의안 중에서 각 아문(衙門)의 사무에 관계되는 것을 품결(稟決)하는 것은 의정부(議政府)에서 해당 아문에 통지하여 기한을 정하고서 실시하게 하고 혹시라도 지체시키지 않도록 한다.
1. 각 영읍(營邑)의 구제금이나 염초(鹽硝)의 대전(代錢)을 이미 배정한 것 외에는 일절 없애며, 그 밖에 신설한 명목 중에서 이미 없앤 것은 모두 일일이 장부를 만들어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한다.
1. 진휼미(賑恤米)를 빨리 형편대로 처리해야 하겠는데, 백성들이 사창(社倉)을 설립하고 쌀이나 벼를 저축하여 기한을 정하여 출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이다. 의정부에서 규례를 정하여 각주(各州)와 각현(各縣)에 나누어 줌으로써 실행하기에 편리하게 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1. 미국인 르 장드르〔李善得 : Le Gendre, Charles William〕을 해고하고 그에게 지불하지 않은 급료를 탁지부(度支部)에서 명백히 계산하여 내주도록 한다."
이에 대해, 비답하기를,
"우선 천천히 하라."
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외교-미국(美) / 사법-행형(行刑) / 재정-잡세(雜稅) / 재정-창고(倉庫) / 인사-임면(任免) / 물가-임금(賃金)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官員懲戒例, 載譴責、罰俸、免職三條, 官員公罪另添監禁一條, 而公罪最重者, 不宜監禁而止, 增徒流二條, 定爲律例事。 一, 議案內稟決各件之有關各衙門事務者, 由政府知會當該衙門, 定限實施, 毋或稽緩事。 一, 各營邑捐補錢、鹽硝代錢已排定外, 一切革罷, 其他新設名目之已行革罷者, 竝一一修成冊以報政府之意, 行會各道事。 一, 備荒之穀, 亟應籌辦, 令民設立社倉, 蓄積米租, 定期出納, 最爲良制。 由政府定條例頒給各州縣, 以便遵行事。" 竝允之。 "一, 美國人李善得解雇, 其未撥薪金, 由度支核算計給事。" 批曰: "姑徐。"
- 【원본】 36책 3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5면
- 【분류】외교-미국(美) / 사법-행형(行刑) / 재정-잡세(雜稅) / 재정-창고(倉庫) / 인사-임면(任免) / 물가-임금(賃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