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에서 바깥 전각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을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지금의 형편을 보면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가 몸소 백관을 거느리고 날마다 외전(外殿)에 나와서 모든 정사를 친히 결재한 다음에 나라의 정사가 잘 되고 조정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계품(啓稟)하여 윤허를 받은 바가 있으니 회의하는 날에는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의원(議員)들을 거느리고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그날의 안건을 진주(陳奏)하고 시행한다.
1. 남쪽 세 도(道)의 난민들이 곳곳에서 교화에 맞서서 소란이 날로 심해지고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진무(鎭撫)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원임 대신(原任大臣) 가운데 교지를 내려 한 사람에게 도선무사(都宣撫使)의 책임을 특별히 맡긴 다음, 며칠 안으로 떠나게 하여 필요한 인원을 고르고 관청을 설치하며 수령들을 엄하게 신칙하고 백성들을 효유(曉諭)하여 귀화하게 하는 한편, 이어 적당한 관원을 파견하여 군사를 데리고 각 고을을 순행하면서 무마하게 한다.
1. 결가(結價)를 속히 정하여 바닷가 고을에서는 몇 냥(兩)이고 산골 고을에서는 몇 냥이라는 것을 빨리 행회(行會)하여 백성들의 의심을 풀어준다.
1. 근년에 각궁(各宮), 각사(各司)에서 사사로이 절목을 만들어 의정부(議政府)의 승인을 받은 다음 거두어들이는 것을 일절 시행하지 못하게 한다.
1. 지금 본국과 일본(日本)은 관계가 중하여 교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야 하니, 이번 보빙대사(報聘大使)를 명성과 덕망이 평소에 드러난 사람으로 신중히 선택하여 빨리 파견하되 동경주재(東京駐在) 판리공사(辦理公使)는 감하(減下)하고 교섭 사무에 익숙한 사람을 전권공사(全權公使)로 차송(差送)한다.
1. 현임 대장(大將)들에게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협판(協辦)을 겸임하지 않게 하여 체계가 있도록 한다.
1. 한성부(漢城府)는 서울의 백성들을 관할하고 각국 상인의 소송을 맡아 처리하는 만큼 원래 다른 지방 고을과는 달리 사무가 비교적 긴급하다. 판윤(判尹)은 감하(減下)하고 소윤(少尹)은 한성 부윤(漢城府尹)으로 개칭(改稱)한 다음 3품인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한다. 주사(主事) 7원(員)은 한성 판관(漢城判官), 주부(主簿), 아전과 오부(五部)의 영(令), 도사(都事) 중에서 내무아문(內務衙門)이 문관을 임명하는 규정에 의하여 품계를 나누어 차하하고, 해부(該府)의 총무국(總務局)에 소속시키며 5원이 오부를 나누어 맡는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물가-물가(物價) / 외교-일본(日本)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顧今事勢, 大君主陛下, 躬率百官, 日御外殿, 親裁萬機然後王政可擧, 朝著可淸。 故曾有啓稟蒙允矣, 當會議之日, 總裁大臣率議員恭趨便殿, 將當日所議案件, 陳奏施行事。 一, 三南之莠民, 在在梗化, 騷訛日甚, 人心靡定, 鎭撫之方, 最屬急務。 原任大臣中降旨, 特委都宣撫之任, 不日登程, 擇要開府, 嚴飭守宰, 曉諭人民, 使之歸化, 繼派妥員, 帶兵巡行列邑, 使之彈壓事。 一, 速定結價海邊邑幾兩, 山郡邑幾兩, 火速行會, 以釋民疑事。 一, 近年各宮各司私擬節目, 由政府捧甘收取, 一切勿施事。 一, 現在本國與日本, 關係綦重, 交際尤宜敦密, 此次報聘大使, 愼擇聲望素著之員, 從速派遣, 而駐箚東京辨理公使減下, 以諳練交涉事務之員, 差送全權公使事。 一, 現任將臣, 不宜兼任各府衙協辦, 俾存體制事。 一, 漢城府管轄都下地方人民及掌理各國商民訴訟, 自與外邑有異, 事務較爲緊急。 判尹減下少尹, 改稱漢城府尹, 爲奏任三品官。 主事七員, 以漢城判官、主簿、吏胥及五部令都事中, 由內務衙門依文官授任式分品差下, 屬之該府, 總務局五員, 分掌五部事。"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물가-물가(物價)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