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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8월 2일 병오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에서 유길준을 그대로 잉임시킬 것과 전주 토착민이 올린 신소장 내용 중 재정에 관계된 일곱 가지를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도헌(都憲) 유길준(兪吉濬)이 일전에 내무협판(內務協辦)으로 전직(轉職)되었습니다. 신의 부에서는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전적으로 해당 관원의 능력에 의거하고 있는데 이제 만일 버리고 간다면 실로 지장이 많습니다. 청컨대 유길준을 그 자리에 도로 임명하고 새로 차임한 도헌 조한국(趙漢國)을 내무아문협판(內務衙門協辦)으로 바꾸어 제수함으로써 양쪽의 공무에 다 편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의 장본(將本)을 계하한 것을 보니, 전주(全州) 토착민들이 연명(聯名)으로 신소장을 올린 여러 가지 조목 중에는 나라의 재정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엽전(葉錢) 5만 냥(兩)을 공금(公金)에서 빌려 불에 탄 집들을 지은 후에 5년을 기한으로 해마다 배분하여 바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각면(各面)에서 받지 못한 계사년(1893) 분의 세미(稅米) 5,556석(石)을 무자년(1888) 규례대로 매석당 25냥씩 거두고 부(府) 안의 4개 면에서 받지 못한 세납(稅納) 520석은 특별히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 해 동안 바치지 못한 미태(米太) 4,235석은 상정(詳定)으로 대신 받고 군포(軍布) 35동(同) 20필(疋) 13척(尺)은 순전(純錢)으로 대봉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보세(洑稅)와 잡세(雜稅)를 혁파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한을 정하여 진전(陳田) 230결(結) 10부(負)에 대한 조세를 다시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전운소(轉運所)의 새로 만든 잡비와 양여미(量餘米)를 바치지 말라 달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논과 밭 모두를 도조(賭租)로 마구 받거나 마름〔舍音〕과 하인들이 짓는 폐단을 금단(禁斷)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전주부(全州府)만은 바로 국가의 조상이 일어난 곳으로서 각별히 중요한 곳이건만, 비적(匪賊)이 창궐한 이후부터 민호(民戶)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고장을 떠나 풍파와 재난을 겪은 것처럼 되었으니 생각하기에도 처참합니다. 응당 돌보아주어야 할 것이니 불탄 집을 지을 자금으로 공금 5만 냥을 빌려주고 5년을 기한하여 해마다 배분하여 바치게 하는 문제와, 거두지 못한 계사년(1893) 분의 세미 5,556석을 매석당 25냥씩 거두고 520석은 감면하는 문제 두 가지의 조목은 모두 특별히 윤허하여 주소서. 여러 해 동안 묵은 미태(米太)와 군포(軍布)는 이미 조사하여 보고하게 했으니 도내(道內)의 총대장을 만들어 보고해 오는 대로 품처(稟處)하겠습니다. 보세(洑稅)와 잡세(雜稅)에 관해서는, 이미 10년 사이에 새로 만들어낸 세는 모두 폐지하라고 한 명령이 있었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고, 일정한 해를 기한으로 진전(陳田)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문제는 연분 장계(年分狀啓)가 올라오는 대로 다시 품처하겠습니다. 전운소(轉運所)의 잡비와 양여미(量餘米) 등의 명목은 지난번에 염찰사(廉察使)가 논계(論啓)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監司)와 총무관(總務官)으로 하여금 충분히 상의하여 바로잡게 했으니 그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논과 밭을 모두 도조(賭租)로 마구 거두는 것과 각종 폐단은 또한 감사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여 일일이 금지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4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금융-식리(殖利) / 재정-전세(田稅) / 금융-화폐(貨幣) / 재정-잡세(雜稅)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議政府啓: "本府都憲兪吉濬日前移拜內務協辦矣。 臣府事事草創, 專靠該員幹當, 而今若捨去, 實多妨礙, 請兪吉濬還任原職, 新差都憲趙漢國換授內務衙門協辦, 俾公務兩便何如?" 允之。 又啓: "卽見全羅監司金鶴鎭狀本啓下者, 則全州土民聯名呈狀諸條中, 有關國計, 冀蒙處分者七條。 一, 葉錢五萬兩, 公貨中貸下, 燒戶結構後, 限五年排納事。 一, 癸巳條各面稅米未收五千五百五十六石, 依戊子例, 每石以二十五兩收捧, 府內四面稅納未收五百二十石, 特爲蠲減事。 一, 各年舊未納米太四千二百三十五石, 詳定代捧, 軍布三十五同二十疋十三尺, 純錢代捧事。 一, 洑稅及雜稅革罷事。 一, 限年陳結二百三十結十負, 更爲蠲稅事。 一, 轉運所新創雜費, 量餘勿施事。 一, 均田畓濫捧賭租與舍音下隷之弊禁斷事也。 第惟完府, 卽國家豐沛之地, 所重逈別, 而一自匪類猖獗以後, 民戶蕩殘, 人口仳離, 便經滄桑浩刦, 念之慘惻。 宜有體恤, 其燒戶結構之資, 以公錢五萬兩貸下, 限五年排納事, 癸巳條稅米未收五千五百五十六石, 以二十五兩收捧, 五百二十石蠲減事, 已上兩條, 竝特爲許施。 各年舊米太軍布, 旣令査報, 待道內都成冊報來稟處。 洑稅雜稅, 已有十年以後新創稅竝罷之令, 不必更論, 限年陳結, 待年分更爲稟處。 轉運所雜費量餘等名目, 向因廉察使論啓, 令道臣總務官, 爛商釐整, 自可遵辨, 均田畓濫捧各弊, 亦令道臣從嚴究核, 這這痛禁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36책 3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4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인사-관리(管理) / 금융-식리(殖利) / 재정-전세(田稅) / 금융-화폐(貨幣) / 재정-잡세(雜稅)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