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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28일 임인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의정부 관제 증보, 법무 아문 관제 증보, 학무 아문 관제 증보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과 ‘의정부 관제 증보(議政府官制增補)’, ‘법무 아문(法務衙門) 관제 증보’, ‘학무 아문(學務衙門) 관제 개정 및 증보’를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소학교(小學校) 교과서 등을 학무아문(學務衙門)에서 우선 편찬하게 한다.

1. 지방에 경무청(警務廳)을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에서 잡아야 할 대소 관원(大小官員)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물론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품지(稟旨)한 후에 해당 감사(監司)에게 신칙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압송해 오게 한다. 서울에 있으면서 귀양죄에 해당하여 배소(配所)에 압송하여야 하는 자는 법무아문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도(道) 경계의 첫 지점에서 넘겨주는 한편 해당 도신(道臣)에게 신칙하여 관원을 파견하여 교대로 압송하게 하며, 만일 두 도나 세 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도신이 차례로 넘겨받아 압송하게 하고 종전에 도사(都事), 서리(書吏), 나장(羅將)을 보내어 잡아오거나 압송하던 규정은 일절 폐지한다.

1.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의 사무가 복잡하므로 5일 동안만 당분간 회의를 중지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의정부 관제 증보(議政府官制增補)

1. 기공국(紀功局)에서는 훈공을 기록하는 일을 맡는다. 국장(局長)이 2원(員)인데 좌찬성(左贊成)과 우찬성(右贊成)이 겸하고, 주사(主事)가 2원이다. 공신(功臣)의 적장손(嫡長孫)은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규례에 따라 군(君)으로 봉하고 읍호(邑號)를 쓴다.

법무 아문 관제 증보(法務衙門官制增補)

1. 의금사(義禁司)에서는 대소 관원이 공죄(公罪)를 범하면 명을 받들어 심리하는 사무를 맡는다.

판사(判事)가 1원(員) 【본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으레 겸한다.】 , 지사(知事)나 동지(同知) 【협판(協辦)이 으레 겸한다.】 , 주사(主事)가 4원이다. 【본 아문의 주사 중에서 으레 겸한다.】

학무 아문 관제(學務衙門官制) 개정(改定) 및 증보(增補)

1. 참의(參議) 6원은 7원으로 고치고, 주사(主事) 18원은 22원으로 고친다.

1. 성균관 지사(成均館知事)는 1원 【본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겸한다.】 이며, 참의(參議)는 대사성(大司成)을 겸하고, 주사(主事)는 전적(典籍)을 겸한다.

1. 관상국(觀象局)에서는 천문(天文), 역수(曆數), 기상 관측 등의 사무를 맡는다. 참의(參議)가 1원, 주사(主事)가 6원이다.


  • 【원본】 36책 3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3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

軍國機務處進議案及議政府官制增補、法務衙門官制增補、學務衙門官制改定及增補議案: "一, 小學校敎課等書, 令學務衙門先行編纂事。 一, 地方警務設置之先, 大小官員犯罪在外方應行拿來者, 毋論輕重, 由法務衙門稟旨後, 飭下該道臣, 派員押來。 其在京罪當流竄押付配所者, 由法務衙門派員送交, 初到道界一面, 飭該道臣派員替送, 若越兩道或三道者, 各該地方道臣遞次擧行, 從前發遣都事書、吏羅、將拿來與押送之規, 一切置之事。 一, 各府衙門事務煩劇, 限五日姑爲停會事。" 竝允之。 議政府官制增補。 一, 紀功局掌錄勳之事。 局長二員, 左右贊成兼之, 主事二員。 功臣嫡長孫位至從二品, 依例封君用邑號。 法務衙門官制增補。 一, 義禁司掌治大小官員犯公罪, 奉旨就理事務。 判事一員 【本衙門大臣例兼】 , 知事或同知 【協辦例兼】 , 主事四員。 【本衙門主事中例兼】 學務衙門官制改正及增補。 一, 參議六員, 改爲七員; 主事十八員, 改爲二十二員。 一, 成均館知事一員 【本衙門大臣兼】 , 參議兼大司成, 主事兼典籍。 一, 觀象局掌天文曆數測候等事務。 參議一員, 主事六員。


  • 【원본】 36책 32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3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