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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22일 병신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궁내부, 종정부, 종백부 관제와 궁내부 총제를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議案) 및 궁내부(宮內府), 종정부(宗正府), 종백부(宗伯府) 관제(官制)와 궁내부 총제(總制)를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전옥(典獄)을 경무청(警務廳)에 소속시키고 대소 죄인들을 따질 것 없이 모두 경무청 조규(條規)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정하며, 죄안(罪案)이 복잡하여 구명하기 어려운 것은 경무사(警務使)가 문안(文案)을 갖추어 담당 관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해당 범인을 법무아문(法務衙門)에 넘기면 법무 아문에서 신문하여 죄를 결정한다.

1. 공적인 범죄에 대한 조례(條例)를 빨리 마련하도록 한다.

1. 대소 관원(官員)들이 올린 상소(上疏)는 사직(辭職) 및 대책을 올리거나 문제를 논의한 것 외에 무릇 허물을 들어 논박하는 등의 일은, 의정부에 계하(啓下)하면 도찰원(都察院)에 넘기고 해당 관리에게 물어서 실상(實狀)과 실증(實證)을 조사한 후 품처(稟處)하게 한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궁내부(宮內府), 종정부(宗正府), 종백부(宗伯府) 관제

1. 궁내부(宮內府)에서는 궁내 각사(各司)를 관장하며 관리들을 통솔한다.

1. 대신(大臣) 1원(員), 협판(協辦) 1원, 참의(參議) 3원, 주사(主事) 3원 【1원은 비서관(祕書官), 1원은 검사(檢査)이다.】 , 위원(委員) 5원이다.

1. 승선원(承宣院)에서는 왕명(王命)의 출납(出納)과 기주(記注), 기사(記事), 상서원(尙瑞院), 품계(品階), 검사(檢査)에 관한 일을 맡는다. 도승선(都承宣) 1원(員), 좌승선(左承宣) 1원, 우승선(右承宣) 1원, 좌부승선(左副承宣) 1원, 우부승선(右副承宣) 1원, 기주(記注) 2원 【상서 주사(尙瑞主事)를 겸한다.】 , 기사(記事) 2원 【1원은 품계주사(品階主事)를 겸하고 1원은 검사주사(檢査主事)를 겸한다.】 , 향실(香室), 금루주사(禁漏主事) 2원이다.

1. 경연청(經筵廳)에서는 강독(講讀), 고명(誥命)에 관한 일을 맡는다.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이 포함된다.】 대학사(大學士) 1원(員), 학사(學士) 1원, 부학사(副學士) 1원, 시강(侍講) 2원, 시독(侍讀) 2원이다.

1. 규장각(奎章閣)에서는 어진(御眞)을 공경스럽게 모시며 모훈(謀訓), 도서(圖書)에 관한 일을 맡는다. 【교서관(校書館), 도화서(圖畵署), 사자청(寫字廳)이 포함된다.】 학사 1원(員), 직학사(直學士) 1원, 직전(直殿) 1원, 대제(待制) 1원, 비서주사(祕書主事) 2원, 도화주사(圖畫主事) 2원, 사자주사(寫字主事), 각감주사(閣監主事) 각각 2원이다.

1. 통례원(通禮院)에서는 인도하고 의식 절차를 읽으며 내외 사신을 맞아들이는 일을 맡는다. 좌통례(左通禮) 1원(員), 우통례(右通禮) 1원, 상례(相禮) 1원, 익례(翊禮) 1원, 봉례(奉禮) 1원, 홍려(鴻臚) 8원이다.

1. 장악원(掌樂院)에서는 아악(雅樂)을 맡는다. 제거(提擧) 1원 【승선(承宣) 중에서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 【협률랑(協律郞)을 겸임한다.】

1. 내수사(內需司)에서는 궐내에서 쓰는 미(米)와 포(布), 돈과 일체 잡물을 맡는다. 제거(提擧)는 둘 필요가 없고 내수사에서 보는 각궁(各宮)의 대소사(大小事)를 행하는 차지(次知) 1원은 종전대로 둔다. 본사(本司)에는 이미 별좌(別坐)와 별제(別提)가 있으니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전대로 하며 원래의 정원은 《대전통편(大典通編)》대로 한다. 주사(主事)는 두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사(該司)의 별좌가 궁내부에 첩보(牒報)하며, 각 해당 궁(宮)에서는 우두머리 담당자가 궁내부(宮內府)에 수본(手本)을 내고 처리한다.

1. 사옹원(司饔院)에서는 어선(御膳) 및 궐내의 음식물 공급을 맡는다. 【빙고(冰庫)와 예빈시(禮賓寺)가 포함된다.】 제거 4원 【1원은 종정 협판(宗正協辦) 중에서 겸임하되 대군(大君), 왕자인 군(君), 적왕손(嫡王孫)인 군, 종정 대신(宗正大臣)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都提擧)라고 부르고, 상보국(上輔國), 영종정(領宗正)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提擧)라고 부른다. 2원은 승선(承宣)이 겸하고 1원은 보덕(輔德)이 겸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상의원(尙衣院)에서는 어의대(御衣襨)를 바치는 일을 맡는다. 【제용감(濟用監)이 포함된다.】 제거(提擧) 2원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고,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어약(御藥)을 짓는 일을 맡는다. 【전의감(典醫監)이 포함된다.】 제거(提擧) 2원 【1원은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하되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종정 대신 중에서 임명할 경우에는 도제거라고 부르고, 상보국과 영종정 이하로 임명할 경우에는 모두 제거라고 부르며, 1원은 승선 중에서 겸한다.】 , 태의(太醫) 8원인데 약을 의논할 때 함께 참가한다. 【3원을 넘지 못한다.】

1. 태복시(太僕寺)에서는 수레와 말, 말을 기르는 일을 맡는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주사 2원, 내승(內乘) 1원이다.

1. 전각사(殿閣司)에서는 각 전각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을 맡는다. 【선공감(繕工監)이 포함된다.】 제거 1원 【종정 협판 중에서 겸한다.】 , 수호 내시(守護內侍) 몇 원이다.

1. 회계사(會計司)에서는 궁내(宮內)의 일체 재정 장부를 맡는다. 제거(提擧) 1원(員) 【협판(協辦)이 겸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명부사(命婦司) 상궁(尙宮) 이하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대전(大殿) 【시녀(侍女) 100인(人)】 대비전(大妃殿) 【시녀 100인】 중궁전(中宮殿) 【시녀 100인】 세자궁(世子宮) 【시녀 60인】 세자빈궁(世子嬪宮) 【시녀 40인】 세손궁(世孫宮) 【시녀 50인】 세손빈궁(世孫嬪宮) 【시녀 30인】

1. 내시사(內侍司)에서는 감선(監膳), 전령(傳令), 수문(守門), 소제(掃除)의 일을 맡는다.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의장(儀仗)이 포함된다.】 지사(知事) 1원 【내시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으로 임명한다.】 , 상선(尙膳) 이하 장번수궁(長番守宮)과 각 차비관(差備官)에 이르기까지는 필요와 때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며 배설하는 여러 가지 막차(幕次)는 옛 규례대로 액정서에서 궁내부에 수본을 올려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대전(大殿) 【내시(內侍) 50원】 대비전(大妃殿) 【내시 10원】 중궁전(中宮殿) 【내시 10원】 세자궁(世子宮) 【내시 20원】 세자빈궁(世子嬪宮) 【내시 8원】 세손궁(世孫宮) 【내시 15원】 세손빈궁(世孫嬪宮) 【내시 6원】

1. 시강원(侍講院)에서는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강론하며 도덕과 의리를 깨우치는 일을 맡는다.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보양청(輔養廳)이 포함된다.】 사(師) 1원(員)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의정부 대신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만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사(大學士)가 겸임한다.】 , 이사(貳師) 1원 【대학사나 찬성(贊成)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의망(擬望)한다.】 빈객(賓客) 2원 【경연 학사(經筵學士),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협판(協辦)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찬선(贊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보덕(輔德) 1원, 필선(弼善) 1원, 진선(進善)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문학(文學) 1원, 사서(司書) 1원, 설서(說書) 1원, 자의(諮議) 1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익위사 익위(翊衛) 1원, 사어(司禦) 1원, 익찬(翊贊) 1원, 위솔(衛率) 1원, 부수(副率) 1원, 시직(侍直) 1원, 세마(洗馬) 1원, 전서(典書) 2원, 강서원 사(師)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부(傅) 1원 【종1품 대신이나 찬성을 지낸 사람 중에서 겸임한다.】 , 유선(諭善) 1원, 익선(翊善) 1원, 권독(勸讀) 1원, 찬독(贊讀) 1원, 위종사 장사(長史) 2원, 종사(從史) 2원, 보양청 보양관(輔養官) 1원, 유선 1원이다.

1. 종정부(宗正府)에서는 왕실 족보를 보관하고 의대(衣襨)를 올리며 왕실의 계통을 통솔한다.

1. 대군(大君) 【왕자(王子), 품계가 없다.】 , 군(君) 【왕자, 품계가 없다.】 , 군 【적왕손(嫡王孫). 정1품, 대광보국(大匡輔國)】 , 군 【왕손(王孫). 정1품, 상보국(上輔國)】 , 군 【대를 이어받는 종친(宗親).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영종정부사(領宗正府使)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이 으레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십촌 이내의 종친인 대신 중에서 겸임하되, 만일 두 사람인 경우에는 아랫자리는 행 판종정부사(行判宗正府事)로 내려 임명한다. 설사 높은 관리가 아니더라도 처지가 각별하고 특별한 예절로 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혹 특별히 상보국으로 임명한다.】 , 판종정부사(判宗正府事) 【종친인 대신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정1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인 조관(朝官)이 겸하며, 일정한 수가 없는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종1품 한 사람이 겸하되 정1품은 행 판종정부사이다.】 , 지종정부사(知宗正府事) 【대를 이어받는 군과 품계가 정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종1품은 행 지종정부사로 으레 임명한다.】 , 종정경(宗正卿) 【대군의 아들로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를 이어받는 군, 품계가 종2품에 이른 십촌 이내의 종친이 겸하며 대원군(大院君), 대군, 왕자인 군, 적왕손인 군, 왕손인 군, 적장손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품계가 종2품에 이르면 으레 임명한다. 이상은 품계에 따라 이대로 한다.】 , 도정(都正) 【대군의 여러 아들들과 왕자의 아들로 처음 임명된 사람과 대원군의 적장손으로서 품계가 당상(堂上官)에 이른 사람이 겸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정(正) 【대군의 손자, 왕자의 여러 아들들, 적왕손의 아들을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에는 1원을 더 두되 문임(文任)으로 차하(差下)하여 사관(史官)을 겸임시키고 일이 끝난 후에는 감하(減下)한다.】 , 부정(副正) 【대군의 여러 손자들, 왕자의 손자들, 적왕손의 여러 아들들, 왕손의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승천(陞遷)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부(主簿) 【대군의 증손(曾孫), 왕자의 여러 손자들, 적왕손의 손자, 왕손의 여러 아들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遷轉)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위둔다.】 직장(直長) 【대군의 여러 증손들, 왕자의 증손, 적왕손의 여러 손자들, 왕손의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대군의 현손(玄孫), 왕자의 증손들, 적왕손의 증손, 왕손의 여러 손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자의 현손, 적왕손의 여러 증손들, 왕손의 증손들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손의 여러 증손들과 대원군(大院君)의 적장손을 처음 임명하며 임기가 차면 천전시키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전첨(典籤) 1원(員), 전부(典簿) 1원, 주사(主事) 2원이다.

1. 의빈원(儀賓院)은 공주(公主)나 옹주(翁主)의 배필이 된 사람들의 관청이다. 위(尉) 【공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1품이고, 옹주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2품까지이다.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 , 부위(副尉) 【군주(郡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종2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모두 읍호를 쓴다.】 , 첨위(僉尉) 【현주(縣主)의 배필이 된 사람을 처음 임명하는데 정3품부터 정1품까지이다. 읍호를 쓴다.】 , 주사(主事) 1원이다.

1. 돈녕원(敦寧院)은 왕친(王親)과 임금의 친척과 외척의 족보를 보관하는 관청이다. 부원군(府院君) 【국구(國舅)의 아버지를 으레 임명한다.】 , 영사(領事) 【왕비의 아버지가 으레 겸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종정(領宗正) 중에서 임명하며, 그 사람도 없으면 비워둔다.】 , 판사(判事) 【당하3품에서 더 올라갈 품계가 없는 종친(宗親)이나 의빈(儀賓) 중에서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지사(知事) 【공주의 배필이 된 의빈을 행 지사(行知事)로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동지사(同知事) 【옹주의 배필이 된 의빈이나 군주의 배필이 된 부위를 처음 임명하며, 그 사람이 없으면 종친 중에서 임명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도정(都正) 1원 【왕비의 아버지를 승자(陞資)하여 처음 임명하거나 현주의 배필이 된 첨위(僉尉)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직장(直長) 【대군의 사위를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직장(副直長) 【대군의 여러 사위들, 왕자의 사위, 적왕손(嫡王孫)의 사위를 처음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봉사(奉事) 【왕자의 여러 사위들, 왕손의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부봉사(副奉事) 【왕손의 여러 사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참봉(參奉) 【왕비의 아버지를 처음 임명하거나 공주, 옹주, 군주, 현주의 아들을 으레 임명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비워둔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백부(宗伯府)에서는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는 일을 맡는다.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장생전(長生殿), 능(陵), 원(園), 궁묘(宮廟), 묘(墓), 봉상시(奉常寺), 전생서(典牲暑), 전설사(典設司)가 포함된다.】

1. 대종백(大宗伯) 1원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이 겸임한다.】 , 종백(宗伯) 1원 【궁내부 협판(協辦)이 겸임한다.】 , 참의(參議) 1원 【궁내부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사향관(祀享官) 30원 【종2품 이하】 , 주사(主事) 2원이다.

1. 종묘서(宗廟署)에는 제거(提擧)가 1원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 참봉(參奉) 1원이다. 【대군(大君), 왕자(王子), 적왕손(嫡王孫), 왕손(王孫)의 사손(祀孫) 중에서 조용(調用)하되 종친부에서 비망(備望)하여 보내서 차출(差出)하며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급시킨다.】 이다.

1. 사직서(社稷署)에는 제거가 1원(員) 【대종백이 겸임한다.】 , 영 3원이다.

1. 영희전(永禧殿)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2원, 참봉(參奉) 1원이다.

1. 경모궁(景慕宮)에는 제거(提擧) 1원(員) 【대종백(大宗伯)이 겸임한다.】 , 영(令) 3원이다.

1. 각 전(殿), 묘(廟), 능(陵), 원(園)에는 관리가 각각 2원이다. 【능에는 영(令)이 1명, 참봉(參奉)이 1명, 현륭원(顯隆園) 외의 원에는 영이 1명, 수봉관(守奉官)이 1명이다. 각 참봉과 수봉관은 임기가 차면 영으로 승직시킨다.】

1. 선원전(璿源殿)에는 수직하는 내시(內侍)가 4원이다. 【내시사(內侍司)에서 거행한다.】

1. 각묘(各廟), 각궁(各宮)에는 수직하는 내시가 각각 2원이다. 【내시사를 통해서 거행한다.】

1. 봉상시(奉常寺)에는 제거(提擧) 1원 【종백(宗伯)이 겸임한다.】 , 주사(主事) 3원이다.

1. 전생서(典牲暑)에는 제거(提擧) 1원 【참의(參議)가 겸임한다.】 , 주사(主事) 2원이다.

1. 향실(香室)에는 충의(忠義) 2원이다. 【기공국(紀功局) 주사(主事)가 겸임한다.】

1. 전설사(典設司)에는 주사(主事) 2원이다. 【봉상시 주사(奉常寺主事)가 겸임한다.】

궁내부 총제(宮內府總制)

1. 협판(協辦)이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대학사(大學士)가 모여서 후 의망(擬望)하여 낙점(落點)을 받는다.

1. 대학사가 결원되면 대신이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시임 학사(時任學士), 협판(協辦)과 모여서 의망하여 낙점을 받되, 이전에 대학사를 지낸 사람이나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한다.

1. 학사(學士), 부학사(副學士)가 결원되면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참의(參議) 중의 한 사람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이미 학사나 부학사를 지낸 사람과 그전에 추천되었던 사람, 혹은 전망(前望)으로 되었던 사람을 낙점하거나 혹은 비망(備望)하여 낙점한다.

1.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는 이전에 경연 학사(經筵學士)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長望)하여 낙점받으며 직학사(直學士)는 이전에 부학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장망하여 낙점받는다.

1. 찬선(贊善), 진선(進善), 자의(諮議)는 유현(儒賢)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단부(單付)한다.

1. 시강(侍講)과 시독(侍讀)은 부학사(副學士)들이 모여 추천하여 궁내부(宮內府)에 명단을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한다. 이전에 시강과 시독을 지낸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1. 직전(直殿)과 대제(待制)는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이하가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하여 낙점을 하되 규장각에서 추천하던 옛 규례대로 시행한다.

1. 승선(承宣)은 옛 규례대로 장망(長望)하여 낙점하며 만일 신통(新通)인 경우에는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들이고, 경연 참찬관(經筵參贊官)을 그전 규례대로 겸임하며, 좌차(座次)를 변동시키는 것은 본원(本院)에서 단부(單付)하여 들여온다. 기주(記注)와 기사(記事)는 이전에 기주와 기사를 지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하여 명단을 궁내부(宮內府)에 보내면 궁내부에서 의망(擬望)하여 낙점을 받는데, 비록 춘추관(春秋館)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전 규례대로 한다. 기주는 15개월을 채우면 6품으로 올리고 이미 한림(翰林)으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다시 추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으레 기사로 의망한다.

도승선(都承宣)은 내의원 제거(內醫院提擧)와 상서원 정(尙瑞院正)을 으레 겸임하고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 내무 아문(內務衙門)을 담당한다. 좌승선(左承宣)은 장악원 제거(掌樂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탁지 아문(度支衙門), 농상 아문(農商衙門), 한성부(漢城府)를 담당한다. 우승선(右承宣)은 상의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종백부(宗伯府), 성균관(成均館), 학무 아문(學務衙門), 외무 아문(外務衙門)을 담당한다. 좌부승선(左副承宣)은 사옹원 제거(司饔院提擧)를 으레 겸임하고 군무아문(軍務衙門), 경무청(警務廳)을 담당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은 사옹원 제거를 으레 겸임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을 담당한다.

단지 담당하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변동이 없다. 만일 해당 담당 승선(承宣)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선원(承宣院)에 있는 하위(下位)의 관리가 규례대로 겸하여 관리한다.

1. 부수(副率), 시직(侍直), 세마(洗馬)는 30달을 채우면 위솔(衛率)로 승부(陞付)하고 참봉(參奉)은 45달을 채우면 영(令)으로 승직시키되 결원이 없으면 후임자를 뽑을 수 없다.

1. 태복시(太僕寺) 관원(官員)은 그 제거(提擧)가 그전 규례대로 자체로 추천하여 순서를 밟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보내어 입계(入啓)하여 낙점받는다.

1. 궁내부 관하의 여러 관직은 본 대신(大臣)이 추천하여 낙점을 받되 주임관(奏任官)과 판임관(判任官)은 초기(草記)를 올려 차하(差下)한다.

1. 그 전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사람은 각 관청에서 미리 정리하였다가 대명(待命)하여 입계(入啓)한다.

1. 경연청 부학사(經筵廳副學士) 이하와 규장각 직학사(奎章閣直學士) 이하,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이하는 모두 지제교(知製敎)를 으레 겸임한다.

1. 승선원(承宣院), 경연청(經筵廳),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당직 순차는 다 한 사람씩으로 짜되 소대를 하겠다는 명령이 있을 때에는 상번(上番), 하번(下番)의 전원이 입시한다. 일이 갑자기 제기되어 인원을 채우기 궁색할 때에는 단지 입직(入直)하는 한 사람만이 입시한다.

1. 제관(祭官)은 종백부(宗伯府)에서 채워 차임한다.

1. 주사(主事)와 비서(祕書), 전서(典書)는 모두 그 직책에 유임시키고 6품으로 올리며 결원이 나면 후임자를 뽑아 채운다.


  • 【원본】 3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1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치안(治安)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예술-음악(音樂) /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의약-의학(醫學)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二十二日。 軍國機務處進議案及宮內府、宗正府、宗伯府官制及宮內府總制議案:

一, 典獄付之警務廳, 勿論大小罪人, 均照警務廳條規, 槪行判定, 而罪案之錯綜難究者, 由警務使具明文案, 特派管員解交該犯于法務衙門, 訊問決罪事。 一, 公罪條例速爲磨鍊事。 一, 大小官員上疏除辭職及獻策言事外, 凡係劾論等事, 啓下議政府, 付之都察院, 傳問該員, 査得實狀實證後稟處事。 竝允之。宮內府、宗正府、宗伯府官制。 一, 宮內府掌宮內各司統率諸官。 一, 大臣一員、協辦一員、參議三員、主事三員 【一員祕書官、一員檢査】 , 委員五員。 一, 承宣院掌出納王命記注記事、尙瑞品秩檢査。 都承宣一員、左承宣一員、右承宣一員、左副承宣一員、右副承宣一員、記注二員 【兼尙瑞主事】 、記事二員 【一員兼品秩主事、一員兼檢査主事】 、香室禁漏主事二員。 一, 經筵廳掌講讀誥命。 【弘文、藝文】 竝大學士一員、學士一員、副學士一員、侍講二員、侍讀二員。 一, 奎章閣敬奉御眞, 掌謨訓圖書。 【校書、圖書、寫字竝】 學士一員、直學士一員、直殿一員、待制一員、祕書主事二員、圖畫主事二員、寫字主事·閣監主事各二員。 一, 通禮院掌跪導臚唱引接內外使臣。 左通禮一員、右通禮一員、相禮一員、翊禮一員、奉禮一員、鴻臚八員。 一, 掌樂院掌雅樂。 提擧一員 【承宣中兼】 、主事三員。 【兼協律郞】 一, 內需司掌內用米布錢貨及一切雜物。 提擧不必磨鍊, 內需司各宮大小擧行次知一員, 依前仍之。 本司則旣有(別座)〔別坐〕 、別提, 凡於擧行, 仍舊爲之, 原額依《通編》施行。 主事置之, 遇有事務之不得擅斷者, 該司(別座)〔別坐〕 , 牒報于宮內府, 各該宮則首掌務手本于宮內府施行。 一, 司饔院掌御膳及闕內供饋。 【氷庫、禮賓竝】 提擧四員 【一員宗正協辦中兼, 若大君、王子君、嫡王孫君、宗正大臣中爲之, 以都提擧爲稱, 上輔國領宗正以下竝稱提擧。 二員承宣兼、一員輔德兼。】 、主事三員。 一, 尙衣院掌供御衣襨。 【濟用竝】 提擧二員 【一員宗正協辦中兼、一員承宣中兼。】 、主事二員。 一, 內醫院掌調和御藥。 【典醫竝】 提擧二員 【一員宗正協辦中兼, 若大君、王子君、嫡王孫君、宗正大臣中爲之, 以都提擧爲稱, 上輔國領宗正以下竝稱提擧。 一員承宣中兼。】 、太醫八員議藥同參。 【無過三員】 一, 太僕寺掌輿馬廐牧。 提擧一員 【宗正協辦中兼】 、主事二員、內乘一員。 一, 殿閣司掌各殿閣守護修繕。 【繕工竝】 提擧一員 【宗正協辦中兼】 、守護內侍幾員。 一, 會計司掌宮內一應財薄。 提擧一員 【協辦兼】 、主事三員。 一, 命婦司尙宮以下, 隨所用因時加減。 大殿 【侍女一百人】 、大妃殿 【侍女一百人】 、中宮殿 【侍女一百人】 、世子宮 【侍女六十人】 、世子嬪宮 【侍女四十人】 、世孫宮 【侍女五十人】 、世孫嬪宮。 【侍女三十人】 一, 內侍司掌監膳傳令守門掃除。 【掖庭、排設、儀仗竝】 知事一員。 【內侍中秩高人爲之】 尙膳以下, 至長番守宮及各差備, 隨所用因時加減, 排設之各項幕次, 依古例掖署手本于宮內府, 以爲參酌施行。 大殿 【中官五十員】 、大妃殿 【中官十員】 、中宮殿 【中官十員】 、世子宮 【中官二十員】 、世子嬪宮 【中官八員】 、世孫宮 【中官十五員】 、世孫嬪宮。 【中官六員】 一, 侍講院掌侍講經史規諷道義。 【翊衛司、講書院、衛從司、輔養廳竝】 師一員 【曾經議政府大臣中兼】 、傳一員 【曾經議政府大臣中兼。 若乏人則大學士兼】 、貳師一員 【曾經大學士贊成中擬望】 、賓客二員 【經筵學士、奎章閣學士、協辦中兼】 、贊善一員 【位虛則無】 、輔德一員、弼善一員、進善一員 【位虛則無】 、文學一員、司書一員、說書一員、諮議一員 【位虛則無】 、翊衛司翊衛一員、司禦一員、翊贊一員、衛率一員、副率一員、侍直一員、洗馬一員、典書二員、講書院師 【曾經從一品大臣、贊成中兼】 、傅一員 【曾經從一品大臣、贊成中兼】 、諭善一員、翊善一員、勸讀一員、贊讀一員、衛從司長史二員、從史二員、輔養廳、輔養官一員、諭善一員。 一, 宗正府奉藏譜牒、封進衣襨、統領璿源諸派。 一, 大君 【王子嫡。 無階。】 、君 【王子。 無階。】 、君 【嫡王孫。 正一品, 大匡輔國】 、君 【王孫。 正一品, 上輔國。】 、君 【宗親承襲。 正一品至從二品。】 、領宗正府事 【大君、王子君、嫡王孫、王孫例兼, 無定數位虛, 則宗姓十寸以內大臣中一人兼, 而如有二人, 下位降付行判宗正。 雖非大官, 如有處地逈別、禮遇特異, 或特授以上輔國施行。】 、判宗正府事 【宗姓大臣及承襲君、宗姓十寸以內朝官階至正一品者兼, 無定數位虛, 則從一品一人兼、而正一品則行判宗正。】 、知宗正府事。 【承襲君及宗姓十寸以內階至正二品以上者兼, 從一品則以行知宗正例付。】 宗正卿 【大君子初授及承襲君、宗姓十寸以內階至從二品者兼, 大院君、大君、王子君、嫡王孫君、王孫君、嫡長孫不計寸數階至從二品例授。 以上隨品倣此。】 、都正 【大君、衆子、王子之子初授及大院君、嫡長孫階至堂上者兼, 位虛則無。】 、正 【大君孫、王子衆子、嫡王孫之子初授, 位虛則無。 《璿源譜略》修整時, 一員加設, 以詞臣差下兼史銜竣, 事後減下。】 、副正 【大君衆孫、王子之孫、嫡王孫之衆子、王孫之子初授, 仕滿則陞遷, 位虛則無。】 、主簿 【大君曾孫王子之衆孫、嫡王孫之孫、王孫之衆子初授, 仕滿則遷, 位虛則無。】 、直長 【大君衆曾孫、王子之曾孫、嫡王孫之衆孫、王孫之孫初授, 仕滿則遷, 位虛則無。】 、奉事 【大君玄孫、王子衆曾孫、嫡王孫之曾孫、王孫之衆孫初授, 仕滿則遷, 位虛則無。】 、副奉事 【王子玄孫、嫡王孫之衆曾孫、王孫之曾孫初授, 仕滿則遷, 位虛則無。】 、參奉 【王孫衆曾孫及大院君、嫡長孫初授, 仕滿則遷, 位虛則無。】 、典籤一員、典簿一員、主事二員。 一, 儀賓院尙公主、翁主者之署。 尉 【尙公主者, 初授從一品, 尙翁主者, 初授從二品以至正二品, 竝用邑號。】 、副尉 【尙郡主者, 初授從二品以至正一品, 用邑號。】 、僉尉 【尙縣主者, 初授正三品以至正一品, 用邑號。】 、主事一員。 一, 敦寧院奉藏王親外戚譜牒之署。 府院君 【王妃父例授。】 、領事 【國舅例兼, 位虛則領宗正中爲之, 位虛則無。】 、判事 【資窮宗親、儀賓中爲之, 位虛則無。】 、知事 【尙公主儀賓以行知事初付, 位虛則宗親中爲之, 位虛則無。】 、同知事 【尙翁主儀賓尙郡主副尉初授, 位虛則宗親中爲之, 位虛則無。】 、都正一員 【王妃父陞資初授, 尙縣主僉尉初授, 位虛則無。】 、直長 【大君女壻例授, 位虛則無。】 、副直長 【大君衆女壻、王子女壻、嫡王孫女壻初授, 位虛則無。】 、奉事 【王子衆女壻、王孫女壻例授, 位虛則無。】 、副奉事 【王孫衆女壻例授, 位虛則無。】 、參奉 【王妃父初授, 公翁主郡縣主子例授, 位虛則無。】 、主事二員。 一, 宗伯府掌祭典及議諡。 【廟、社、殿、宮、長生殿、陵、園、宮、廟、墓、奉常、典牲、典設竝】 一, 大宗伯一員 【宮內大臣兼】 、宗伯一員 【宮內協辦兼】 、參議一員 【宮內參議兼】 、祀享官三十員 【亞卿以下】 、主事二員。 一, 宗廟署提擧一員 【大宗伯兼】 、令三員、參奉一員。 【大君、王子、嫡王孫、王孫祀孫中調用, 自宗府備望越送差出, 待仕滿陞作令。】 一, 社稷署提擧一員 【大宗伯兼】 、令三員。 一, 永禧殿提擧一員 【大宗伯兼】 、令二員、參奉一員。 一, 景慕宮提擧一員 【大宗伯兼】 、令三員。 一, 各殿、廟、陵、園官各二員。 【陵則令一、參奉一, 顯隆園外園則令一、守奉官一。 各參奉、守奉官, 仕滿則陞作令。】 一, 璿源殿守直中官四員。 【內侍司擧行】 一, 各廟、各宮守直中官各二員。 【由內侍司擧行】 一, 奉常寺提擧一員 【宗伯兼】 、主事三員。 一, 典牲署提擧一員 【參議兼】 、主事二員。 一, 香室忠義二員。 【紀功局主事兼】 一, 典設司主事二員。 【奉常寺主事兼】 宮內府總制。 一, 協辦有闕, 則大臣與大學士會薦, 擬望受點。 一, 大學士有闕, 則大臣與曾經大學士、時任學士、協辦會薦, 擬望受點, 曾經人、前薦人、前望受點。 一, 學士、副學士有闕, 則大臣與協辦、參議中一員, 薦擬受點, 曾經人與前薦人, 或前望受點, 或備望受點。 一, 奎章學士, 曾經經筵學士中長望受點; 直學士, 曾經副學士中長望受點。 一, 贊善、進善、諮議, 以儒賢抄選人中單付。 一, 侍講、侍讀, 則副學士會薦, 送單于宮內府, 擬望受點。 曾經不在此限。 一, 直殿、待制奎章閣學士以下會薦, 送單于宮內府, 擬望受點, 照舊例閣錄施行。 一, 承宣依舊例長望受點, 若新通則大臣薦擬以入, 而經筵參贊官, 依舊例兼, 陞降座次, 自本院單付以入。 記注、記事曾經人會薦, 送單于宮內府, 擬望受點, 而雖非春秋兼銜, 依舊例記注滿十五朔陞六, 已經翰圈人, 不待更薦, 例擬記事。 都承宣藥提、尙瑞正例兼, 房望宮內府、議政府、內務衙門; 左承宣樂提例兼, 房望度支衙門、農商衙門、漢城府; 右承宣衣提例兼, 房望宗伯府、成均館、學務衙門、外務衙門; 左副承宣饔提例兼, 房望軍務衙門警務廳; 右副承宣饔提例兼, 房望法務衙門、工務衙門。 但房望一定無陞降, 而若値該房未仕, 則在院下位依例兼管。 一, 副率、侍直、洗馬滿三十朔則陞付衛率, 參奉滿四十五朔則陞作令, 非有闕則無得差代。 一, 太僕寺官員, 本提擧依舊例自辟, 越望于宮內府, 入啓受點。 一, 宮內府所管諸職, 本大臣注擬受點, 奏判任則草記差下。 一, 前望則各司豫爲修正, 待命入啓。 一, 經筵廳副學士以下與奎章閣直學士以下、侍講院輔德以下, 竝知製敎例兼。 一, 承宣院、經筵、春桂坊直次, 皆以一人磨鍊, 召對有命則上下番備員入對事, 猝地備員, 未免窘急, 只以入直一人入對。 一, 祭官自宗伯府塡差。 一, 主事與祕書典書, 竝仍其職陞六, 待有闕差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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