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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9일 계사 7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이준용과 김학우에게 내무대신과 법무대신을 서리할 것 을 아뢰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아뢰기를,

"내무 대신(內務大臣) 민영달(閔泳達)은 아직 사은숙배하지 않았고, 법무 대신(法務大臣) 윤용구(尹用求)는 상소를 올렸으나 아직 비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령을 실시할 기일이 박두하고 사무가 모두 긴급하니 내무 협판(內務協辦) 이준용(李埈鎔)과 법무 협판(法務協辦) 김학우(金鶴羽)에게 모두 서리(署理)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軍國機務處啓: "內務大臣閔泳達, 尙未肅命; 法務大臣尹用求, 陳疏未承批。 實施日期在卽, 事務俱係緊急, 內務協辦李埈鎔、法務協辦金鶴羽, 竝令署理何如?" 允之。


  • 【원본】 36책 3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