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8일 임진 5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의안과 각 부, 각 아문 소속 관청 명세를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의안과 각부(各府), 각 아문(衙門) 소속 관청 명세를 올렸다.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이제 곧 폐지하게 되는데 감사(監司)와 유수(留守), 병사(兵使)와 수사(水使) 이하 군수(郡守), 현령(縣令) 및 이력으로 받는 첨사(僉使)에 이르기까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의 대신(大臣), 찬성(贊成), 도헌(都憲)과 함께 협의하여 공정하게 추천하되 2품 이상은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고하고 분부를 받들어 쓰며, 3품 이하는 단망(單望)으로 아뢰어 차임해서 보내겠습니다. 중군(中軍)과 우후(虞候)는 감사나 병사가 자체 추천하여 명단을 적어서 보내면 총리대신이 주문(奏聞)하고, 찰방(察訪)은 공무대신(工務大臣)의 선발을 거치고, 감목관(監牧官)은 내무대신(內務大臣)의 선발을 거치며, 진(鎭)과 보(堡)의 관리는 군무대신(軍務大臣)의 선발을 거치되 중앙 관직의 판임관(判任官)의 규례대로 시행한다. 지방관(地方官)에 대한 서경(署經) 규정은 단지 총리대신, 찬성, 도헌, 각 아문의 대신 외에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되, 법령을 실시하는 날부터 시작하며 지방 제도가 안정된 다음에 다시 참작하여 고친다.

1. 궁내부(宮內府)의 높고 낮은 관리들은 각부, 각 아문(衙門)의 관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각부, 각 아문의 높고 낮은 관리들도 궁내부 관리를 겸임할 수 없다.

1. 법령이 시행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각부, 각 아문의 사무가 점점 복잡해지니 이 달 19일부터 토의하는 의회(議會)는 잠시 임시 정지하고 실시하는 날 이후에 하루 건너 모두 기무처(機務處)에 가서 전례대로 회의를 하며 긴요한 사무가 있으면 의장(議長)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수시로 모인다.

1. 각 아문의 대신과 장신(將臣), 경무사(警務使)는 군국기무처 의원(議員)을 겸직한다.

1. 군무대신(軍務大臣)이 올라오기 전에는 협판(協辦)이 서리(署理)한다.

1. 신설한 각부, 각 아문의 처소를 의정(議定)한다.

1. 각사에서 각 아문으로 나뉘어 소속된 사람을 열거하여 기록해서 보고한다.

1.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과 소윤(少尹) 외에 좌윤(左尹)과 우윤(右尹)은 없애고, 판관(判官)과 주부(主簿)는 주사(主事)라고 부른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각부, 각 아문 소속 관청에 대한 개록(開錄)

궁내부(宮內府). 정원(政院) 【상서원(尙瑞院)】 , 경연청(經筵廳) 【승문원(承文院), 예문관(藝文館), 홍문관(弘文館), 춘추관(春秋館)】 , 규장각(奎章閣) 【교서관(校書館), 사자청(寫字廳), 도화서(圖畵署)】 , 통례원(通禮院), 장악원(掌樂院), 내수사(內需司)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 사궁(四宮), 장흥고(長興庫), 사옹원(司饔院) 【빙고(氷庫), 예빈시(禮賓寺)】 , 상의원(尙衣院) 【제용감(濟用監)】 , 시강원(侍講院) 【익위사(翊衛司), 강서원(講書院), 위종사(衛從司)】 , 내시사(內侍司) 【액정서(掖庭署), 배설방(排設房)】 , 명부사(命婦司), 태복시(太僕寺), 전각사(殿閣司) 【선공감(繕工監)】 .

의정부(議政府), 중추부(中樞府), 기로소(耆老所), 충훈부(忠勳府),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종정부(宗正府). 종친부(宗親府), 돈녕부(敦寧府), 의빈부(儀賓府).

종백부(宗伯府). 예조(禮曹), 종묘(宗廟), 사직(社稷),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능(陵), 원(園), 묘(墓), 장생전(長生殿), 문희묘(文禧廟), 영소묘(永昭廟), 저경궁(儲慶宮), 희빈궁(禧嬪宮),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경우궁(景祐宮),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사당,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당, 봉상시(奉常寺), 전설사(典設司), 전생서(典牲暑).

내무아문(內務衙門). 내무부(內務府), 이조(吏曹), 제중원(濟衆院).

외무아문(外務衙門).

탁지아문(度支衙門). 호조(戶曹), 친군영(親軍營), 선혜청(宣惠廳), 광흥창(廣興倉), 군자감(軍資監), 전운서(轉運署), 별영(別營).

군무아문(軍務衙門). 병조(兵曹), 연무 공원(鍊武公院), 총어영(總禦營), 통위영(統衛營), 장위영(壯衛營), 경리청(經理廳), 호위청(扈衛廳), 훈련원(訓鍊院), 군직청(軍職廳), 용호영(龍虎營), 기기국(機器局), 선전관청(宣傳官廳), 수문장청(守門將廳), 부장청(部將廳).

법무아문(法務衙門). 형조(刑曹), 전옥(典獄), 율학(律學).

농상아문(農商衙門). 종목국(種牧局).

학무아문(學務衙門). 관상감(觀象監), 육영 공원(育英公院), 사역원(司譯院).

공무아문(工務衙門). 공조(工曹), 전우국(電郵局), 광무국(鑛務局).

성균관(成均館) 사학(四學).

한성부(漢城府).

경무청(警務廳). 좌포청(左捕廳), 우포청(右捕廳), 좌순청(左巡廳), 우순청(右巡廳), 오부(五部).


  • 【원본】 36책 3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軍國機務處, 進議案及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議案: "一, 兩銓今將革罷矣。 監留、梱帥以下, 至郡縣及履歷僉使, 由總理大臣會同各衙門大臣、贊成、都憲, 協議公擧, 二品以上則備望奏聞, 取旨點用, 三品以下, 單望奏聞後差遣。 中軍、虞候, 由道帥臣自辟, 開單呈送總理大臣奏聞; 察訪, 由工務大臣選拔; 監牧官, 由內務大臣選拔; 鎭堡官, 由軍務大臣選拔, 依內職判任例施行。 至外任署經之規, 惟於總理大臣、贊成、都憲、各衙門大臣外, 槪行革除, 由實施日起施行, 俟地方制度妥定後, 再行酌改事。 一, 宮內府大小官員, 不得兼各府衙門官, 各府衙門大小官員, 亦不得兼宮內府官事。 一, 實施日期只隔, 各府衙事務漸繁, 由本月十九日起, 議會姑停。 實施日以後, 間一日, 齊赴于機務處, 依例會議, 遇有緊重事務, 由議長通知諸議員, 隨時來會事。 一, 各衙門大臣及將臣、警務使, 兼軍國機務處會議員事。 一, 軍務大臣上來前, 協辦署理事。 一, 新設各府衙門處所, 議定事。 一, 各司之分屬於各衙門者, 開錄奏聞事。 一, 漢城府判尹、少尹外, 左右尹減下, 判官、主簿稱以主事事。" 竝允之。 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 宮內府, 政院 【尙瑞院】 、經筵廳 【承文院·藝文館·弘文館·春秋館】 、奎章閣 【校書館·寫字廳·圖畵署】 、通禮院、掌樂院、內需司 【龍洞宮·於義宮·明禮宮·壽進宮】 、四宮、長興庫、司饔院 【氷庫·禮賓寺】 、尙衣院 【濟用監】 、侍講院 【翊衛司·講書院·衛從司】 、內侍司 【掖庭署·排設房】 、命婦司、太僕寺、殿閣司 【繕工監】 。 議政府, 中樞府、耆老所、忠勳府、司憲府、司諫院。宗正府, 宗親府、敦寧府、儀賓府。 宗伯府, 禮曹、宗廟、社稷、永禧殿、景慕宮、陵、園、墓、長生殿、文禧廟、永昭廟、儲慶宮、禧嬪宮、毓祥宮、延祜宮、景祐宮、德興大院君祠宇、全溪大院君祠宇、奉常寺、典設司、典牲署。 內務衙門, 內務府、吏曹、濟衆院。 外務衙門。 度支衙門, 戶曹、親軍營、宣惠廳、廣興倉、軍資監、轉運署、別營。 軍務衙門, 兵曹、鍊武公院、總禦營、統衛營、壯衛營、經理廳、扈衛廳、訓鍊院、軍職廳、龍虎營、機器局、宣傳官廳、守門將廳、部將廳。 法務衙門, 刑曹、典獄、律學。 農商衙門, 種牧局。 學務衙門, 觀象監、育英公院、司譯院。 工務衙門, 工曹 電郵局、鑛務局。 成均館四學。 漢城府。 警務廳, 左右捕廳、左右巡廳、五部。


  • 【원본】 36책 3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08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