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에서 회계 심사국 직무, 문관 임명 규정, 경무청 관제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회의 안건과 회계 심사국 직무(會計審査局職務), 문관 임명 규정,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와 직무(職務), 각부(各府), 각아문(各衙門)의 통용규칙을 올렸다. 회의 안건에,
"1. 지금 군사 행정이 정비되지 못하여 군사들의 마음이 균일하지 못해 걸핏하면 규율을 위반하므로 빨리 변통하여야 하니, 따로 설치한 친위군(親衛軍) 외에는 각 군영(軍營)을 합쳐서 대장(大將) 1명을 두되 우선 칙임(勅任)으로 임명하고 새로운 편제에 따라 명령을 전일하게 한다.
1. 세 항구의 세관(稅關)에 외국인을 초빙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체통을 유지한다."
하니, 비답하기를,
"잠시 기다리라."
하였다.
"1. 재상(宰相) 중에서 노련하고 공정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황해(黃海), 평안(平安), 강원(江原), 함경(咸鏡) 네 개 도(道)에 파견하여 조정의 명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는 동시에 감사(監司) 이하의 잘 잘못을 엄하게 조사하여 조목별로 열거하여 보고하게 한다.
1. 전운서(轉運署)를 설치한 후 삼남(三南)의 세미(稅米)를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 바친 것과 바치지 못한 것을 당해 총무관(總務官)에게 명목을 구별하여 실지 수량을 조사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노정을 계산하여 보고하게 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회계 심사국 직무(會計審査局職務)〉
제1조
회계 심사국(會計審査局)은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며 도찰원(都察院) 관리에게 전담시켜 의정부와 각 부(府), 각 부(府) 아문(衙門)의 일체 회계를 심사하게 한다.
국장(局長)은 1원인데 도찰원 도헌(都察院都憲) 중에서 겸임한다.
서기관(書記官)은 4원인데 도찰원 주사(都察院主事) 중에서 겸임한다.
심사관(審査官)은 5원인데 도찰원주사(主事) 중에서 겸임한다. 회계 사무가 복잡하여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장(局長)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청하여 다른 아문(衙門)에서 옮겨다 보충하여 심사할 때에 편리하게 한다.
제2조
국장(局長)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지휘를 받아 국고(國庫)와 각 부(府), 아문(衙門)의 재정 출납, 물품 소비로부터 관청소유 재산의 증감 여부, 영업 자금, 부속 창고 자금, 비상 자금, 저당잡은 물품의 회계에 대한 심사, 판정을 전담하며 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명세서가 적당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일을 맡는데, 심사와 판정과 증명하는 세칙은 따로 검사 장정(檢査章程)을 둔다.
제3조
각부, 각아문 중에 일부 소속된 회계 심사는 국장(局長)이 그 관청에 위임하여 명세서를 보고하게 한다.
제4조
국장이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검열 심사하면서 일이 복잡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하는 당해 관리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국장이 여러 가지 회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당해 관리에게 인정서를 만들어 주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하는 해당 장관(長官)에게 통지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처리할 것을 청한다.
제6조
국장(局長)은 매 회계년도가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정리하여 만들고 지난해의 회계 심사 과정을 자세히 적어서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보고한다. 따로 자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역시 문건으로 피력할 수 있다.
〈문관 임명 규정(文官任命規定)〉
제1조
문관 임명은 첫째로,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다. 둘째로,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이다. 셋째로,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
제2조
칙임관(勅任官)은 모두 임금이 선발한다. 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 아문(衙門)의 대신(大臣)과 찬성(贊成)·도헌(都憲)과 함께 모여 협의하고 공정하게 추천하되 삼망(三望)을 갖추어 보고하여 임금에게 의사를 물어 낙점(落點) 받아 등용한다.
제3조
2품인 칙임관의 정계(正階)와 종계(從階)는 모두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처음에 종2품으로 임명되어 근무기간이 36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고 성실하면 으레 정2품으로 올린다. 특수한 공로와 비상한 업적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올려주며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주임관(奏任官)은 각 해당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공정하게 선발하고 그 사람의 관직, 성명, 본적, 거주지와 학식, 이력을 일일이 적어서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제출하고 도찰원(都察院)에 넘긴 다음 가부를 협의하고, 도로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제5조
주임관의 품계를 올리는 것은 6품부터 4품까지는 근무 기간이 24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고 성실하면 으레 한 품계를 올리고, 4품부터 3품까지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 품계를 올려서 보충한다. 다만 24개월이 차지 않은 사람은 승진을 승인하지 않으나 평가할 만한 성적이 있는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판임관(判任官)은 각 당해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이 선발한 인원을 전고국(銓考局)에 보내어 시험을 친 후에 당해 대신을 통하여 직접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한 다음 전교(傳敎)를 받든 직첩(職帖)을 만들어 준다.
제7조
판임관의 승진은 근무기간이 24개월이 차고 시종일관 청렴하며 성실한 사람은 으레 한 품계를 올려준다. 다만 주임관으로 승진될 경우에는 험단(驗單:증명서)을 전고국(銓考局)에 보내고 다시 제5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기술직 관리는 각각 그 재능에 따라 구별하여 등용하고 자격에 구애하지 않고 따로 봉급을 정한다.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와 직무(職務)〉
1.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을 합하여 경무청(警務廳)을 설치하고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키는데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 관내 일체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1. 경무사(警務使) 1원(員), 부관(副管) 1원, 경무관(警務官) 몇 원, 서기관(書記官) 몇 원, 총순(總巡)몇 원 순검(巡檢) 몇 원을 둔다.
1. 총무국(總務局)은 부관(副管)이 주관하고 경무관(警務官) 몇 원이 보좌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무를 맡는다.
영업, 시장, 회사, 제조소, 교회당, 강당, 도량(道場), 연예장, 유희장, 휘장(徽章), 장례식, 채회(彩會) 놀이, 도박, 선박, 강가, 도로, 교량, 철도, 전선(電線), 공원, 차마(車馬), 건축, 전야(田野), 물고기 잡이, 인명 손상, 군중 소요, 총포, 화약, 인화물, 칼, 수재, 화재, 표류하여 부서진 배, 잃어버린 물건, 묻어둔 물건, 전염병 예방, 소독, 검역, 종두, 음식물, 음료수, 의약, 가축 도살장, 묘지, 기타 위생에 관계되는 사무 일체, 죄인의 수색 체포, 증거물을 수집하여 총순(總巡)에게 넘기는 것, 미친 사람, 버린 아이, 길에서 헤매는 아이, 결사, 집회, 신문, 잡지, 도서, 기타 인쇄물 등에 대한 경찰 사무이다.
1. 본청에는 따로 감금(監禁) 1원, 부감금(副監禁) 1원, 감수(監守) 1원을 두는데 총순(總巡)이 겸임하고, 감금 서기(監禁書記) 1원, 압뢰(押牢) 10원을 두는데 순검(巡檢)이 겸임한다.
1. 경무사 1원은 칙임관(勅任官)으로서 내무 대신(內務大臣)의 지휘 하에 한성부(漢城府) 오부(五部) 관내의 경찰 및 감금(監禁) 사무를 도맡아 관할하며 당해 범죄자를 잡아 조사하고 경중을 구별하여 법 담당 관청에 넘기고 판결을 기다린다.
1. 경무사가 중대한 경찰 사무에 직면하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조사 처리하며, 그 밖에 각 부(府), 아문(衙門)의 직권에 관계되는 일은 각 해당 대신(大臣)에게 보고하여 조사 처리한다.
1. 경무사는 고유의 직권을 행사한다. 혹 각 부(府), 아문(衙門)에 담당할 일이 있으면 법률(法律)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즉시 의견을 받아 처리하며, 한성부윤(漢城府尹)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인 경우 당해 부윤과 협의하고 서로 수결한 후에 처리한다.
1. 경무사는 관하 관리를 통솔 감독한다. 다만 주임관(奏任官)의 승진과 강등은 내무 대신(內務大臣)에게 청하여 처리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의 승진과 강등은 임의로 할 수 있다.
1. 경무사의 직권은 오부(五部)의 관원을 지휘할 수 있다.
1. 본 청 소관의 국(局), 과(課), 지서(支署)는 내무대신(內務大臣)을 통하여 상주(上奏)하고 결재를 받지 않고서는 경무사(警務使)가 나누거나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또 주임관(奏任官)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1. 경무사는 해마다 연말에 판임관 이하의 집무 실태와 경비 통계표를 자세히 적어서 내무대신에게 제출한다.
1. 경무사는 제정된 법률과 명령(命令)에 따라 표창과 처벌을 할 수 있다. 주임관(奏任官)에 대해서는 내무대신에게 청하여 처리하고 판임관 이하에 대해서는 임의로 할 수 있다.
1. 경무사가 본청의 집무 규정을 성안하는 경우에는 내무대신에게 청하여 결재를 받는다.
1. 경무 부관(警務副管) 1원은 주임관(奏任官)으로서 경무사가 집행하는 사무를 돕는다.
1. 서기(書記)는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의 지휘 아래 기록 문서와 계산 사무를 맡는다.
1. 경무관(警務官)과 총순(總巡)은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와 부관(副管)의 지휘를 받아 자기 직권을 집행한다.
1. 감금(監禁)은 판임관으로서 경무사의 지휘를 받아 감옥의 일체 사무를 담당하고 감금, 서기(書記), 감수(監守) 이하의 여러 직원들을 관리한다.
1. 부감금(副監禁)은 감금이 집행하는 사무를 돕는다.
1. 감수(監守)는 판임관으로서 감금, 부감금의 지휘를 받아 감옥 사무를 검찰하고 압뢰(狎牢)를 지휘한다.
1. 순검(巡檢)과 감수(監守)의 직무는 따로 규정을 둔다.
1. 오부(五部) 관내에 경찰 지서(警察支署)를 나누어 설치하고 각 부 내의 경찰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지서마다 서장(署長) 1원을 두는데 경무관(警務官)이 겸임하고 서기(書記) 2원과 순검(巡檢) 몇 원을 둔다.
1. 경찰 지서 서장은 경무사와 부관(副管)의 지휘를 받아 담당 부(部) 내의 경찰 사무를 맡아 관할하고 순검을 감독하여 돌아다니며 순찰하게 함으로써 안녕을 보장한다.
1. 지서(支署) 서기(書記)는 서장(署長)의 지휘를 받아 기록 문서와 계산 사무를 맡으며 겸하여 부 내의 경찰 실태를 적어서 서장에게 제출하여 점검하게 하고 월말마다 서장을 통하여 경무사에게 보고한다.
〈행정 경찰 장정(行政警察章程)〉
제1절
1. 행정 경찰(行政警察)의 임무는 백성의 재해를 방지하고 안녕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2. 각 지방 장관(地方長官)들은 경무관(警務官)과 총순(總巡)들에게 백성을 무마하는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하고 적당한 곳에 파견하여 순검(巡檢)을 감독 통솔하여 순찰하며 살펴보게 한다.
3. 직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한다. ①백성들에게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일, ②건강을 보호하는 일, ③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금지하는 일, ④국법을 위반하려는 사람을 은밀히 수색 체포하는 일이다.
4. 행정 경무(行政警務)는 미처 조사하고 살피지 못하여 법률(法律)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것을 수색 체포하는 것은 사법 경무(司法警務)의 직무이나 행정 경무가 이 직무를 수행하려할 때에는 검사장정(檢事章程) 및 사법 경무 규칙에 따라야 한다.
5. 경무 관리는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힘쓰고 한 가정의 드러나지 않은 사소한 결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또 자기 공로를 탐냄으로써 경무의 일체 사무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제2절 〈총순(總巡)의 집무 규정〉
1. 각처에 파견된 총순(總巡)은 때때로 본 청(廳)에 모여서 공동으로 사무를 협의하여 차이가 없게 하여야 한다.
2. 명령을 포고할 때에는 순검(巡檢)에게 그 뜻을 자세히 가르쳐 주어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수시로 관하 부(部) 내를 순찰하여 그 정경(情景)과 순검의 근태(勤怠)를 살피고 또 인구, 호수, 백성의 직업 등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부 내의 경무 사찰 실태를 달마다 장관(長官)에게 보고한다. 긴급 비상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장관에게 경보(警報)를 올려야 한다.
5. 칙임관(勅任官)이나 주임관(奏任官) 등 직위가 높은 관리에게 신칙하거나 신문할 일이 있으면 그의 집사(執事)를 부르고, 판임관(判任官) 이하 사족(士族)이나 평민은 직접 본인을 부른다.
6. 위경죄(違警罪)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경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후에 장관(長官)에게 보고한다. 일이 혹은 미심스러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면 장관에게 청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3절 〈순검(巡檢)의 직무 규정〉
1. 순검(巡檢)의 직무는 일체 제1절 제3조에 의하여 집행한다.
2. 관하 부 내의 주민들과 길 가던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만나 와서 구원과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어느 때임을 물론하고 나아가 풀어주며 생명에 관계되는 위급한 경우에는 빨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醫員)에게 청하여 치료하게 한다.
3. 늙은이, 어린이, 부녀자, 불구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극력 보호하여야 한다.
4. 부 내의 호수, 인구,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와 사람들의 선하고 악한 것을 늘 살피며 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산만한 사람들에게 유의해야 한다.
5. 부 내에 다른 곳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의 평소의 이력과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등 사항을 조사한다.
6. 포고(布告)와 신칙(申飭) 등 새로운 명령을 내는 일이 있을 경우 백성들이 믿음을 갖는지 여부를 힘써 조사하여 총순(總巡)에게 보고한다.
7. 순찰(巡察) 중 직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항은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여 총순(總巡)에게 보고한다.
8. 거리와 시장에서 무리지어 혼잡을 일으키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빨리 제지시켜야 한다.
9. 길을 잃고 주소가 명백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있으면 우선 동임(洞任)에게 돌보게 하고 널리 고시하여 그의 부모나 친척이 와서 데려가기를 기다리며 즉시 문서를 갖추어 총순에게 보고한다.
10. 임자를 모르는 뛰쳐 나온 소나 말이 있으면 우선 동임에게 가두어 두게 하고 널리 고시하여 그 임자가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린다.
11.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나 정신병자가 있으면 근처에 있는 백성에게 돌보게 하고 난폭하게 굴면 붙잡아서 동임에게 맡긴다.
12. 거리를 마구 돌아다니는 미친개가 있으면 즉시 근처 백성들에게 때려죽이게 하여 피해를 없애며 으슥한 곳에 내버리게 한다.
13. 시체가 길거리에 있으면 자세히 검사한 후에 문서를 갖추어 총순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기다린다.
14. 짐승과 가축의 시체는 곧바로 동임에게 방법을 강구하여 멀리 버리게 한다.
15. 밤에 민가의 문에 잠금쇠를 잠그지 않은 것이 있으면 즉시 그 주인에게 점검하고 잠그도록 한다.
16. 수상한 자들이 거리를 은밀히 다니면 즉시 체포하여 신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순검소(巡檢所)에 압송하여 혹 총순에게 비밀리에 보고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경솔히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17. 화재가 나면 순검(巡檢)은 신호를 올려 사람들을 모아 화재 당한 사람을 힘껏 불을 끄며 사람들이 마구 모여 구호하는 곳에 혼잡을 일으키지 말게 하여 도둑을 막는다.
18. 위 조항의 불을 끌 때에 먼저 사람을 구출하고 다음에 서류와 돈을 꺼내며 관청 건물에서는 보존한 문건과 공문을 우선 구출한다.
제4절 〈위경죄 즉결 장정(違警罪卽決章程)〉
1. 경무 지서(警務支署)가 관할하는 부 내에 위경죄(違警罪)를 범한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서장(署長)이나 대리하는 관리가 즉결한다.
2. 즉결하는 법은 재판하는 정식 규례에 의하지 않고 본인을 신문하여 구두 공술을 받아서 직결한다. 또 혹 피고인이 대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즉결 문건을 송치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즉결 문건을 받고 위경죄 재판소에 정식 재판을 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식 재판을 거치기 전에는 고등 법원(高等法院)에 상고(上告)할 수 없다.
4. 즉결 문건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직업, 범죄 장소, 연월 일시, 죄명, 형벌 이름과 정식 재판을 청한 이유, 기한 및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경무서(警務署)의 어느 관리의 즉결을 받았다는 등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5. 정식 재판을 청하려는 사람은 즉결 문건을 발행한 경무서(警務署)에 먼저 신고하되 그 기한은 제2조 제1항에 속하는 일인 경우 문건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속하는 일인 때에는 5일 이내로 한다.
6. 경무서에서 앞 조항의 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본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문건을 위경죄(違警罪) 재판소 검찰관(檢察官)에게 송치한다.
7. 제5조에 규정한 기한 안에 정식 재판을 청하지 않은 때에는 즉결 문건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절 〈순검 선용 장정(巡檢選用章程)〉
1. 순검(巡檢)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선발 등용될 수 있다. 다만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순검은 반드시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나이가 23∼40살로서 중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야 선발하여 등용할 수 있다.
3. 순검을 시험치는 방법은 반드시 형법, 소송법, 경무법 개요와 국한문 문서를 주고받는 규정을 통달해야 선발에 들 수 있으며 경무사(警務使)가 총순 2인 이상과 함께 본청에서 시험을 보인다.
4. 순검이 만 5년 이상 복무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증명서를 받았거나 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총순으로 승급될 수 있고 점차 승급하여 고등 총순(高等總巡)이 된다.
〈각부, 각 아문 통용 규칙(各部各衙門通行規則)〉
제1조
각부, 각 아문은 바로 의정부(議政府), 내무(內務), 외무(外務), 탁지(度支), 군무(軍務), 법무(法務), 농상(農商), 학무(學務), 공무(工務)의 여러 아문이다.
제2조
부, 아문의 각 대신(大臣)은 각각 자기 직권을 지키면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서로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권 안에 속하는 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아문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각각 당해 대신들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고하며,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안건을 의정부에 제출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의 재결을 받는다.
제3조
각 대신이 관할하는 사무에 관계되는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은 당해 대신이 총리대신과 서명하고 수결한다.
제4조
각 대신의 직권 내의 사무로서 법률, 칙령의 변통할 것이 있을 경우 안을 갖추어 의정부에 제출하고 연명으로 수결하여 주문(奏聞)하고 즉시 타결한다.
제5조
각 대신은 직권에 속하거나 특별히 위임받은 문제에 대하여 법률과 칙령의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각 대신은 명령으로 벌금 25원(元) 이하와 25일 이내의 감금형(監禁刑)을 관하 관리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각 대신은 법률이나 칙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부, 아문의 각국(各局), 과(課)와 소속 관사의 시무 세칙(視務細則)을 재정할 수 있다.
제8조
법률과 칙령에 수결하는 일을 제외하고 부와 아문의 사무를 아뢰고 의정부 회의에 참가하고 소속 사(司)에 명령하고 협판(協辦)에게 서리 직무(署理職務) 혹은 임시 일부(一部)를 주청하는 일에 모두 임의로 행한다.
제9조
각 대신은 그 직권으로 경무사(警務使)와 각 지방 장관에게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각 대신은 그 직권으로 경무사와 각 지방 장관을 감독한다. 당해 경무사와 지방 장관이 행정 사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을 침해하여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하거나 혹은 전폐를 행한다.
제11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을 통솔 감독하되 주임관(奏任官) 이상의 진퇴(進退)에 대해서는 모두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上奏)해 청하고 판임관(判任官) 이하는 모두 임의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의 승급과 공로 평가, 표창에 대하여 모두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하여 명령을 청한다.
제13조
각 대신은 의정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는 국(局)과 과(課)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며 나누거나 합할 수 없으며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제14조
각 대신은 예산을 결정한 뒤에는 임시로 다른 항목을 만들어 지출을 청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일에 속하는 것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조
각 대신은 봉급 규정 안에서 판임관(判任官)의 인원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6조
각 대신은 관하 행정 사무의 잘잘못을 수시로 총리대신에게 보고한다.
제17조
각 대신은 연말에 회계 장부와 함께 지난해의 공정(功程)을 갖추어 적어서 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한다.
제18조
각 대신은 연말에 가서 판임관(判任官) 이하의 집무 정황과 고원(雇員)의 봉급액을 자세히 적어서 총리대신에게 제출한다.
제19조
각 대신은 연말에 가서 주임관(奏任官) 이하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해 관할 경비의 한도 안에서 표창하고 관보(官報)에 낸다.
제20조
각 대신은 관하 관리들이 다른 아문의 사무에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 부득이 긴요한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議會)에 제출하여 가부를 청한다.
제21조
각 대신은 임시 심사를 위하여 정원 내에서 편의에 따라 위원(委員)을 임명한다.
제22조
각대신은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에서 정한 대로 관하 주임관(奏任官) 이하를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
각부, 각 아문의 대신(大臣)과 협판(協辦)은 칙임관(勅任官)이요, 참의(參議)와 주사(主事)는 4품에서 6품까지는 주임관(奏任官)이요, 7품에서 9품까지는 판임관(判任官)이다.
제24조
협판(協辦)은 대신의 명령으로 제8조에 의하여 혹 대신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
협판이 대신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공문이나 공용 문건에 서명할 수 있다.
제26조
협판은 총무국장관(總務局長官)으로서 각국(各局), 각 과(各課)를 감독하고 또 아문 사무 전체를 정리할 책임을 진다.
제27조
총무국에서는 당해 아문의 대신이 직접 개봉하는 문서, 기밀 사무와 관리의 승급과 강등에 관한 문건을 보관한다.
제28조
비서관(祕書官)은 대신(大臣)에게 전속하여 총무국의 사무를 맡아본다.
제29조
각부, 각 아문의 총무국에는 문서과(文書課), 왕복과(往復課), 보고과(報告課), 기록과(記錄課)를 두고 사무를 분담한다.
제30조
문서과에서는 각국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초안을 잡는 등의 사무를 심사한다.
제31조
왕복과에서는 각부, 각 아문에서 오는 공문과 문서의 접수, 발송을 전담한다.
제32조
보고과에서는 각국, 각 과의 통계 안건을 수집하여 통계표를 만들어서 대신이 조사 검열하는 데에 제공하고 겸하여 관보국(官報局)에 보내어 관보에 싣게 한다.
제33조
기록과에서는 일체 아문의 사무에 관한 문건을 수집하여 편찬한다.
제34조
각국에서는 참의(參議)가 국장(局長)이요 4품 주사(主事)가 차장(次長)이며, 국장이 있으면 차장을 두지 않고 차장이 있으면 국장을 두지 않는다.
제35조
국장은 대신의 명령을 받아 그 직권을 행사하고 각과의 사무를 관리한다.
제36조
국(局) 안의 각과에는 과장(課長) 1인을 두고 주사(主事)로 임명하며 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나누어 맡는다.
제37조
각부, 각 아문에 혹 고문위원(顧問委員)이 요구되는 경우 그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 재가를 신청한다.
제38조
각부, 각 아문에 오는 문건은 총무국(總務局) 왕복과장(往復課長)이 접수하여 개봉하고 그 건명(件名)과 번호를 자세히 대장에 등록하여 총무국장(總務局長)의 조사 검열에 대비하게 한다.
제39조
총무국장이 문건을 조사 검열하다가 혹 긴요한 사항을 맞이할 경우 당해 대신에게 넘겨서 조사 검열하게 하고 그 밖의 일반 사항은 각각 당해 담당국에 보내어 검인을 찍은 다음 왕복과장(往復課長)에게 넘겨주고 이어서 각처(各處)에 나누어 보내게 한다.
제40조
대신이 직접 개봉하는 문건도 왕복과장을 거쳐 봉투에 번호를 등록하고 직접 대신에게 제출하거나 혹은 비서관에게 보낸다.
제41조
왕복과장은 보내야 할 문건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받을 사람이 장부에 검인을 찍게 한다.
제42조
각국의 과장이 처리하여야 할 문건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혹 사건이 복잡하거나 여러 국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협판(協辦)에게 기한의 연장을 청하여 승인이 있어야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3조
여러 국(局)과 과(課)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건은 당해 주무 국과 과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되는 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만나서 협의하거나 대신에게 결정을 아뢰어 결재를 받는다.
제44조
각국과 각 과에서 심사한 문건은 도로 왕복과에 보내고 당해 과에서 직접 총무국장에게 제출하며 총무국장은 더 자세히 조사 검열한 후에 대신의 결재를 청하여 실시한다.
제45조
총무국장이 각국과 각 과에서 만든 문건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각 당해 국에서 수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대신의 의견을 받아서 각 국장에게 지시한다.
제46조
대신의 재결을 받은 문서는 왕복과에서 정서하여 비서관에게 주어 대신에게 날인할 것을 청하고 그 건명(件名)과 번호를 대장에 등록한 후에 직접 발송한다. 그 원본에 교부, 발송한 연월일을 등록한 후에 왕복과에서 검인을 찍어 도로 주무처(主務處)에 보낸다. 각 국장과 각 과장이 발표 시행할 것은 당해 국과 과(課)에서 정서하여 도장을 찍어서 왕복과에 넘기면 왕복과에서 그 건명과 번호를 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송한다.
제47조
총무국에서 초안을 만든 문건은 당해 국장이 즉시 대신에게 제출하여 재결을 청한다.
제48조
긴급히 시행해야 하거나 또는 기밀에 속하는 일은 일반 규례에 따르지 않고 직접 대신의 재결을 청하며 따로 기밀 문서 대장을 만들고 등록한다.
제49조
사무나 문서의 조사를 위하여 다른 관서에 공문을 요구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왕복과(往復課)를 거치지 않고 각국 과장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50조
왕복과장(往復課長)은 각국과 각과에 문서를 발송하고 이어 회송(回送)할 기일을 정하고 각국과 각과에서 기한 안에 회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복과장은 그 문서의 건명과 국의 이름을 총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처리에 따른다. 다만 대신의 명령으로 보류하라고 한 문건은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각국, 각 과의 문서로서 이미 시행한 것은 기록과(記錄課)에 보낸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문서만은 비서관이 대신의 명령을 받아 따로 둔다.
제52조
각부, 각 아문의 회계 사무로서 법률이나 명령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 출납에 관한 것은 다음에 열거한 조항에 따른다.
제53조
각부, 각 아문의 회계국(會計局)에서는 각 당해 부, 아문의 회계 사무와 관하 소속 관사의 예산, 결산과 소유하고 있는 땅과 건물 등의 일을 담당한다. 국(局) 안에 출납과(出納課), 검사과(檢査課), 용도과(用度課)를 두어 사무를 분담한다.
제54조
출납과에서는 당해 아문(衙門)과 그 관하 소속 관사의 예산, 금전 출납에 관한 여러 가지 장부를 통제하고 계산표를 정돈하는 일을 맡는다.
제55조
검사과에서는 금전 출납이 적당한지 여부와 여러 가지 증명서를 검사하는 일을 맡는다.
제56조
용도과에서는 관할하는 땅과 건물 기타 일체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57조
월급과 여비, 기타 일체의 경비, 수입에 관한 사무는 출납과에서 관리한다.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요점을 들어 출납 전표에 쓰고 국장(局長)에게 보내면 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하게 한 다음 대신의 재결을 청하고 비로소 수입하거나 지출하는 방편으로 삼게 한다.
제58조
출납과에서는 출납 전표의 국장이 찍은 도장과 각과를 경유한 검인을 확인하고 장부에 등록한다. 그 출납한 장부에서 매일 그 남은 금액표를 국장에게 제출하여 검열하게 한다.
제59조
장부의 기록에 잘못 썼거나 빠뜨린 글자가 있는 때에는 일체 고쳐 쓰거나 지우지 못하게 하며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다.
제60조
검사과장(檢査課長)은 국장의 명령을 받아 국(局) 안의 여러 가지 장부와 증서를 수시로 검열한다.
제61조
금전 출납에 관한 문서는 일정한 시간에만 처리한다. 비록 복잡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국장의 승인이 없이는 기한을 넘길 수 없다. 다만 그 처리 기한은 각 당해 아문(衙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2조
건축, 수리에 관한 것은 용도과에서 국장에게 신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과(檢査課)의 검사를 거친 후 대신(大臣)과 협판(協辦)의 승인을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제63조
부, 아문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용도과(用度課)에서 모두 관리하고 사용할 때마다 각국(各局)과 각과장(各課長)의 증표로 청구한다.
제64조
용도과에서는 당해 부, 아문 내의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각종 물품의 출납 대장을 만들어 놓고 물품 출납을 명확하게 한다.
제65조
앞 조항에서 든 것 외에 회계국 담당에 속한 것은 모두 각부, 각 아문으로 귀속시켜 자체 협의하여 정하게 한다.
- 【원본】 36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軍國機務處, 進議案及會計審査局職掌、文官授任式、警務廳官制職掌、各府、各衙門通行規則議案: "一, 現今戎政未立, 軍心不齊, 動輒違紀, 亟宜變通。 除另設親衛軍外, 請合各營, 置大將一員, 先爲勅差, 從新編制, 以專號令事。 一, 三港稅關, 雇聘外國人員, 由政府發給文憑, 以存體統事。" 批曰: "姑俟。" "一, 另擇宰臣中明鍊公正之員, 分遣黃海、平安、江原、咸鏡四道, 布諭朝令, 洞察民隱, 竝令嚴核道臣以下藏否, 條列登聞事。" "一, 轉運署設始後, 三南稅米捧未捧、納未納, 令該總務官區別名目, 査明實數, 開具淸冊, 計程報來事。" 竝允之。
會計審査局職掌: 第一條, 會計審査局, 屬之議政府, 使都察院官員專管, 審査議政府與各府衙一切會計。局長一員, 都察院都憲中兼之。書記官四員, 都察院主事中兼之。 審査官五員, 都察院主事中兼之。 會計浩繁, 人員不足, 則局長申請總理大臣, 自他衙門移補, 以便臨時審査。 第二條, 局長承總理大臣指揮, 專管國庫及各府衙門財貨出納、物品銷磨, 以至官有財産之增減與否、興業原資、側庫金、封不動金、典質物品會計之審査判定。 又掌證明歲出歲入決算淸單之當否, 而審査判定及證明之細則, 別有檢査章程。 第三條, 各府衙中一部所屬之會計審査, 則局長委任其司, 使報淸單。 第四條, 局長點檢審査必要之簿籍書類, 事係錯綜難辨, 可詰求該管官吏之講明。 第五條, 局長認定各會計正當, 則成給準認狀於該管官員。 若不認爲正當, 則照知該所管長官, 使行處理, 又或直行牒報于總理大臣, 請其處理。 第六條, 局長每當會計年期過後, 五箇月以內, 整製淸單, 而詳具過年會計審査功程, 報于總理大臣。 另有己見, 亦可開單申諭。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 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第二條, 勅任官均由聖簡。 總理大臣會同各衙門大臣及贊成、都憲, 協議公擧, 備三望奏聞, 取旨點用。第三條, 二品勅任官正從之階, 均由聖旨裁奪。 初授爲從二品, 仕滿三十六箇月, 終始廉謹, 例陞正二品。 其有殊勳奇績者, 聖旨特陞, 不在此限。第四條, 奏任官, 由各該衙門大臣, 秉公選拔。 開具該員官職、姓名、年貫、居住竝學識、履歷, 呈送總理大臣, 轉付都察院, 評議可否, 還呈總理大臣, 奏聞施行。 第五條, 奏任官陞秩, 自六品至四品, 仕滿二十四箇月, 終始廉謹, 例陞一階。 自四品至三品, 俟缺陞補。 惟未滿二十四箇月者, 不准逕遷, 其有成績可紀者, 不在此例。 第六條, 判任官, 各該衙門大臣選取人員, 送銓考局試驗後, 由該大臣直上薦書于承宣院啓下, 成給奉敎職帖。 第七條, 判任官陞秩, 仕滿二十四箇月, 終始廉謹者, 例陞一階。 惟陞遷奏任, 必須送驗銓考局, 復照第五條施行。 其有才諝超異者, 不在此例。 第八條, 技術官, 各隨其才分別牧用, 不拘資格, 另定俸金。
警務廳官制職掌: 一, 左右捕廳合設警務廳, 隷屬內務衙門, 掌漢城府五部字內一切警察事務。 一, 警務使一員, 副管一員, 警務官幾員, 書記官幾員, 總巡幾員, 巡檢幾員。 一, 總務局副管主之, 警務官幾員襄助, 左開事務。 營業、場市、會社、製造所、敎堂、講堂、道場、演藝、遊戲所、徽章、葬式、彩會、賭博、船舶、河岸、道路、橋梁、鐵道、電線、公園、車馬、建築、田野、漁獵、人命傷痍、群集喧嘩、銃砲、火藥、發火物、刀劍、水災、火災、漂破船、遺失物、埋藏物、傳染病豫防、消毒、檢疫、種痘、食物、飮水、醫藥、家畜、屠場、墓地, 其他有關衛生事務一切, 罪人搜捕, 蒐集證據物, 付之總巡, 瘋癲、棄兒、迷兒、結社、集會、新文、雜誌、圖書, 其他板印等警察事務。 一, 本廳另置監禁一員、副監禁一員、監守一員, 總巡兼之。 監禁書記一員, 押牢十員, 巡檢兼之。 一, 警務使一員爲勅任, 受內務大臣節制, 總轄漢城府五部字內警察及監禁事務, 査拿該罪犯, 分別輕重, 移送法司聽判。 一, 警務使遇有重大警務, 則稟明總理大臣聽候核施。 其他有干各府衙職權者, 稟聽各該大臣核施。 一, 警務使用其固有之職權。 或有各府衙門掌任之事, 不踰法律範限之內, 卽可聽施。 若事涉漢城府尹所管者, 與該府尹協議, 交押後辦理。 一, 警務使統督所管官員, 惟奏任官黜陟, 申請內務大臣處理。 判任官以下, 得專行黜陟。 一, 警務使職權, 可得節制五部官員。 一, 凡本廳所管局課支署, 非經由內務大臣奏明裁可, 則警務使不得分合廢置, 又不得增減奏任官。 一, 警務使每於年終, 詳具判任官以下執務實狀及經費總表, 申呈內務大臣。 一, 警務使遵所定法律、命令, 得行賞罰。 奏任官則申請內務大臣處理, 判任官以下得專行。 一, 警務使擬定本廳執務章程, 則申請內務大臣裁示。 一, 警務副管一員爲奏任, 幇襄警務使執行事務。 一, 書記爲判任, 受警務使節制, 掌記錄簿及計算。 一, 警務官及總巡爲判任, 受警務使及副管節制, 執行自己職權。 一, 監禁爲判任, 受警務使節制, 掌監獄一切事務, 管理監禁、書記、監守以下諸職員。 一, 副監禁幇襄監禁執行事務。 一, 監守爲判任, 受監禁、副監禁節制, 檢察獄務, 指揮押牢。 一, 巡檢及監守職務, 別有章程。 一, 五部字內分置警察支署所, 分掌各部內警察事務。 每署署長一員, 警務官兼之。 書記二員, 巡檢幾員。 一, 警察支署署長受警務使及副管節制, 總轄所掌部內警務, 董率巡檢, 遍行視察, 以保安謐。 一, 支署書記受署長節制, 掌記錄簿、計算, 兼具部內警察實在情形, 呈署長査閱, 每月終, 由署長申報警務使。
行政警察章程: 第一節。 一, 行政警務之爲務, 在防民災害, 馴致靜謐。 二, 各地方長官, 使警務官總巡, 分掌撫民事務, 分派便宜去處, 董率巡檢, 行巡邏査察。 三, 大別職掌爲四。 一, 防護爲民妨害事務; 二, 保護健康事; 三, 制止放蕩淫逸事; 四, 探捕欲犯國法者於隱密中事。 四, 行政警務有所未及査察, 若背法律, 則此等搜索逮捕, 是爲司法警務職務。 行政警務擬行此務, 宜從檢事章程及司法警務規則。 五, 警務官吏務籌公同裨益, 不可發揚一家隱微小惡。 又不可濫貪己功, 以誤警務一切事務。 第二節。 總巡執務章程。 一, 各處所派總巡, 時時集會本廳, 共商事務, 期無異同。 二, 凡布告飭示, 詳敎其意於巡檢, 期無誤解。 三, 時時巡視所管部內, 査察其情景及巡檢勤慢, 又要誌識人口、戶數、民業等事。 四, 部內警査實狀, 月報長官。 若遇非常緊急事件, 宜報長官或警報長官。 五, 有所飭示、訊問於勅奏任等位高官吏, 則招致其執事者。 判任官以下、士族平民, 直招其人。 六, 違警犯人, 按據違警章程處斷後, 申報長官。 事或貳疑難判者, 請長官處決。 第三節。 巡檢職務章程。 一, 其職務, 一依第一節第三條執行。 二, 所管部內居民曁道路行人, 若遇困難, 來請救護, 不拘何時, 出力排解。 遇有關人性命之危, 亟請就近醫員, 以行治療。 三, 老幼、婦女、廢疾之人, 尤宜極力保護。 四, 常察部內戶口、男女、老幼及其爲人善惡, 又要留心於無恒業、散慢者。 五, 部內有自他移居者, 直査該人平昔閱歷及現執何業等事。 六, 凡有布告、飭示等新令之出, 務察人民信服與否, 報于總巡。 七, 巡行中凡關職務之一切事狀, 逐一詳記, 報于總巡。 八, 街路場市, 群聚雜遝, 有潰風紀, 亟宜制止。 九, 如有穉兒, 迷失道路, 未詳所住, 姑先使洞任看護, 廣行告示, 以待其父母親戚自來率去, 隨卽具狀于總巡。 十, 如有放失牛馬, 未詳原主, 姑先使洞任收留, 廣行告示, 以待該主之來領。 十一, 如有醉酒亂性者及瘋病人, 使近地人民看護。 若或暴動, 捉付洞任。 十二, 如有瘋犬, 亂行街路, 隨卽令近地人民撲斃除害, 棄之屛處。 十三, 如有死屍在街路上, 詳細行檢後, 具狀于總巡, 以待指揮。 十四, 獸畜死骸, 直令洞任設法遠棄。 十五, 如有人家門戶, 入夜不關, 卽使其主點檢關鎖。 十六, 如有殊常之類, 潛行街路, 隨卽捉訊。 事有可疑, 押付巡檢所, 或密報總巡, 待其發落, 斷不可率爾行之。 十七, 如有失火, 巡檢必打號齊集, 助其罹災人, 出力撲滅。 人民亂集救護之場, 毋使雜遝, 以防竊取。 十八, 遇有上條救火時, 先救人, 次書類金貨, 公廨則先救存案公牘。第四節。 違警罪卽決章程。 一, 警務支署所管部內, 如有犯違警罪者, 該署長或署理官吏, 卽決處決。 二, 卽決之法, 不依裁判正例, 訊取本人口供直決之。 又或被告人, 雖未經對辦, 可將直決文件送致之。 三, 被告人接到直決文件, 得向違警罪裁判所, 請正式裁判。 但未經正式裁判之前, 不得上告高等法院。 四, 直決文件, 必詳載被告人姓名、居住、職業、犯罪處所、年月日時、罪名、刑名, 與請求正式裁判之緣由、期限, 竝某年月日經某警務署某官吏直決等項。 五, 欲請正式裁判者, 先行聲明於直決文件所發之警務署。 其期限如係第二條第一項之事機, 自文件受領日起, 三日以內; 如係同條第二項之事機, 爲五日以內。 六, 警務署接到右項聲明書, 在二十四箇時辰內, 送致本訴訟所關一切文件, 于違警罪裁判所檢察官。 七, 於第五條所定期限, 不行請求正式裁判, 當以直決文件爲正。第五節。 巡檢選用章程。 一, 巡檢必經試驗, 始可選用。 但受有精勤證書者, 不在此限。 二, 巡檢必品行端正, 身體强壯, 年齡二十三歲至四十歲, 不曾犯重罪者, 始可選用。 三, 巡檢試驗之法, 必通解刑法、訟法、警務法槪略及國漢文往復式, 乃許入選。 警務使與總巡二人以上, 在本廳開試。 四, 巡檢奉職滿五年以上, 受有精勤證書, 且有優才異等者, 可陞總巡, 漸次進階, 高等總巡。
各府各衙門通行規則: 第一條, 各府、衙卽議政府、內務、外務、度支、軍務、法務、農商、學務、工務, 諸衙門也。 第二條, 府、衙各大臣, 各守其職權, 以行其事務, 無相踰越。 凡係職權內事務, 有涉兩衙門以上者, 各該大臣會同商確, 妥定奏聞。 若有不能決定者, 提出該案于議政府, 聽總理大臣裁決。 第三條, 凡法律、勅令, 有關各大臣管內事務者, 該大臣與總理大臣, 署名畫押。 第四條, 各大臣職權內事務, 有要法律、勅令之變通者, 具案提出于議政府, 聯署奏聞後, 卽行妥決。 第五條, 各大臣所管職權, 或特別委任, 在法律、勅令範限內, 克行施措。 第六條, 各大臣命令, 得施罰金二十五元以下及二十五日以內之監禁於其管下官員。 第七條, 各大臣在法律、勅令範限內, 得裁定該府、衙各局、課及所轄屬司視務細則。 第八條, 除署押法律、勅令, 陳奏府、衙事務, 就列政府會議, 發令外司, 奏請協辦署理職務或臨時一部, 均由自行。 第九條, 各大臣以其職權, 得發命令、指揮於警務使及各地方長官。 第十條, 各大臣以其職權, 監督警務使及各地方長官。 該警務使地方長官之行政, 有違成規, 侵害公益, 越權挺行, 則或命停止, 或行全廢。 第十一條, 各大臣, 統督所管官員, 奏任以上之進退, 均請由總理大臣上奏, 判任以下均得專行。 第十二條, 各大臣, 其所管官員陞敍、錄勳及賞典, 均請由總理大臣上奏請命。 第十三條, 各大臣, 非經議政府會議裁可, 則不得廢置分合局課, 增減勅奏任官。 第十四條, 各大臣豫算已定後, 不得請臨時增款別項支出。 惟事係不得已者, 不在此限。 第十五條, 各大臣在俸給定款內, 得增減判任員數。 第十六條, 各大臣將所管內行政得失, 隨時申報總理大臣。 第十七條, 各大臣將年終, 會計薄竝詳具前年功程, 經由總理大臣上奏。 第十八條, 各大臣至年終, 詳具判任官以下執務狀況及雇員俸額, 具呈總理大臣。 第十九條, 各大臣至年終, 奏任以下, 特有勤勞者, 在該管經費定款內, 得行施賞, 載明官報。 第二十條, 各大臣, 不得使所管官吏關涉他衙事務。 若有不得已要用, 則提出于議會, 申請可否。 第二十一條, 各大臣爲行臨時審査, 就定員內, 從便差委委員。 第二十二條, 各大臣遵法律、勅令之所定, 得懲戒管下奏任官以下。 第二十三條, 各府衙大臣、協辦爲勅任, 參議及主事由四品至六品爲奏任, 由七品至九品爲判任。 第二十四條, 協辦以大臣命令, 依第八條, 或署理大臣職務。 第二十五條, 協辦爲大臣署理, 則得署名于公文、公牘。 第二十六條, 協辦爲總務局長官, 監督各局課, 又有整理衙務全部之責。 第二十七條, 總務局, 保管該衙門大臣親展文書、機密事務及官吏黜陟。 第二十八條, 祕書官專屬大臣, 掌管總務局事務。 第二十九條, 各府、衙總務局, 置文書課、往復課、報告課、記錄課, 分掌事務。 第三十條, 文書課, 審査各局成案及起草等事務。 第三十一條, 往復課, 專掌各府衙所來公文、成案之接受發送。 第三十二條, 報告課, 採輯各局、課統計案件, 作爲表本, 以供大臣査閱, 兼送官報局, 揭載官報。 第三十三條, 記錄課, 蒐集一切衙門事務文案, 編纂。 第三十四條, 各局參議爲局長。 四品主事爲次長, 有局長則不置次長, 有次長則不置局長。 第三十五條, 局長受大臣命令, 行其職權, 管理各課事務。 第三十六條, 局中各課, 置課長一人, 主事爲之, 受局長指揮, 分掌事務。 第三十七條, 各府衙或要備問委員, 則其事項, 提出于議會, 申請裁可。 第三十八條, 各府衙所到文牒, 總務局往復課長, 接受開封, 將該件名號, 詳記簿籍, 以備總務局長査閱。 第三十九條, 總務局長査閱文牒, 倘遇緊要事件, 轉呈該大臣査閱。 其他尋常事件, 送示各該主務局檢印後, 付之往復課長, 仍令分送各處。 第四十條, 大臣之親展文牒, 亦由往復課長, 記號于封皮上, 或直呈大臣, 或送付祕書官。 第四十一條, 往復課長, 將應送文牒, 必先記錄, 仍令受領者檢印于簿券。 第四十二條, 各局課長接到所當自辦之文牒, 必須無踰限期。 倘事件稠疊, 或關涉數局, 則請協辦展期, 須有允施, 方可展限辦理。 第四十三條, 事關數局課之文牒, 該主務局課, 起草該案, 要關係局檢印。 若彼此異見, 面議商量, 或稟決于大臣以聽裁。 第四十四條, 各局課已經審査之事案, 還寄往復課, 由該課直呈總務局長, 總務局長詳加査閱後, 請大臣裁施。 第四十五條, 總務局長, 若有異議於各局課成案, 則令各該局改正, 又或承大臣之旨, 指揮於各局長。 第四十六條, 凡文書已經大臣裁決者, 往復課淨寫, 就祕書官, 轉請大臣鈐印, 記其件名、番號於簿冊後, 直行發送。 其本則記其交付發送之年月日後, 由往復課檢印, 返送于主務處。 各局課長, 自行發施者, 自其局課淨寫押印, 移于往復課, 則往復課記其件名、番號於簿冊後, 發送之。 第四十七條, 總務局所起草文案, 該局長卽爲提出于大臣, 請其裁決。 第四十八條, 凡事之要急施又係機密者, 不由常例, 直請大臣裁決, 另製機密文書件名之簿, 登錄之。 第四十九條, 凡爲事務或文書調査, 有要公文于他官署者, 不由往復課, 得以各局課長之名行之。 第五十條, 往復課長分發文書于各局課, 仍定回送日限。 倘各局課, 在日限內, 不行回送, 則往復課長, 可報其件名及局名于總務局長, 聽候辦理。 但因大臣之命, 要其留置之文書, 不在此例。 第五十一條, 各局課文書已經施行者, 送于記錄課。 唯屬機密之文書, 祕書官奉大臣之命, 另置之。 第五十二條, 各府衙會計事務, 除別有法律、命令所定外, 凡關金錢出入者, 可照左開條項。 第五十三條, 各府衙會計局, 掌各該府衙會計事務與管所屬司之豫算決算及所有地面館舍等事。 局中置出納課、檢査課、用度課, 分掌事務。 第五十四條, 出納課, 掌調制該衙門及其所管屬司豫算金錢出納之諸文簿, 整頓計算表。 第五十五條, 檢査課, 掌檢査金錢出納之當否及各般證書之事。 第五十六條, 用度課, 掌所管地面館舍, 其他一切需用物品所關事務。 第五十七條, 月俸及旅費, 其他一切經費竝關收入之事, 出納課管理之。 凡有諸般經費時, 摘節事由要領, 書于出納傳標, 送致局長, 則局長認爲妥當, 令檢査後, 請大臣裁決, 始許行收入及支出之方便。 第五十八條, 出納課, 認出納傳標所鈐局長竝各課經由之檢印, 登記其出納于文簿, 每日將其剩額表, 以供局長査閱。 第五十九條, 凡記簿上有誤寫、脫字者, 一切不許改描、塗抹, 詳記其事由, 主務者鈐印。 第六十條, 檢査課長受局長之旨, 隨時檢査局中各般之文簿證書。 第六十一條, 凡係金錢出納之文書, 可有定時以處理之。 雖有錯綜事件, 不有局長準許, 不得過期。 但其處理之定期, 各任該衙門定行。 第六十二條, 凡係營繕者, 自用度課申告局長, 認爲妥當, 經檢査課檢査後, 得大臣協辦之准可, 方可辦理。 第六十三條, 府衙內日常必要物品, 由用度課總行管守, 每至需用之時, 以各局課長之證標, 請求之。 第六十四條, 用度課, 掌該府衙內管守事務, 製各種物品出入文簿, 使明確其出入。 第六十五條, 除前條所揭外, 屬於會計局所掌者, 皆歸各府衙, 自行商定。
- 【원본】 36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1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