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에서 전고국 조례, 명령반포 규정, 선거 조례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회의 의안과 전고국 조례(銓考局條例), 명령 반포식, 선거 조례 회의 의안에,
"1.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 각 관원들이 근무할 때의 복색(服色)은 대궐 안 각 관청에서는 흑단령(黑團領), 품대(品帶), 화자(靴子)이고, 대궐 밖의 각 관청에서는 칠립(漆笠), 더그레〔搭護〕, 사대(絲帶)로 규정을 정한다.
1. 각도(各道)에서 상납(上納)하는 것 중에서 수령이 축낸 것과 아전들이 축낸 것을 시급히 당해 도의 감사(監司)에게 낱낱이 조사하고 일일이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보고하고 의정부(議政府)의 처리를 기다리게 할 것입니다.
1. 감사에게 지방관(地方官)을 신칙하여 향회(鄕會)를 설치하도록 하고, 각 면(面)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노련한 사람을 각각 1명씩 선발하도록 하여 향회원(鄕會員)으로 삼은 다음 본 고을의 공당(公堂)에 모여서 명령을 내리거나 폐단을 바로잡는 등 본 고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뒤에 시행하도록 한다.
1. 의금부(義禁府)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고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소속시키되 장관(長官)은 의금사 판사(義禁司判事)라고 부르면서 법무 대신(法務大臣)이 으레 겸임하고, 부관(副官)은 의금사 지사(義禁司知事) 혹은 동지(同知)라고 하면서 협판(協辦)이 으레 겸임하며, 품계에 따라 단일후보를 내세워 참의(參議) 1명을 두되 총무국장(總務局長)이 으레 겸임하고, 주사(主事) 4원은 법무 아문(法務衙門)의 주사 중에서 으레 겸임하여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공적인 죄를 맡아 다스리되 명령을 받들어 심리할 것입니다. 【높고 낮은 관리들이 범한 사적인 죄를 다 법무아문(法務衙門)을 통하여 법조문을 살펴 처리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과 차이가 없다.】 "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전고국 조례(銓考局條例)〉
1. 전고국(銓考局)에서는 각 부(府), 아문(衙門)에서 보낸 선발 추천된 사람들을 시험 보는 일을 맡는다. 그 시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보통시험(普通試驗)
1. 특별시험(特別試驗)
1. 보통시험(普通試驗)은 국문(國文), 한문(漢文), 글자쓰기, 산술(算術), 국내 정사, 외국 사정, 국내 사정, 외무 관계 문제를 모두 시험 문제로 낸다.
1. 특별시험(特別試驗)은 당사자가 휴대한 추천서 안에 밝힌 적용되는 재능에 의하여 단일 선발대상으로 제목을 낸다.
1. 보통시험(普通試驗)을 친 후에 특별시험(特別試驗)에 응시하게 하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전고국(銓考局)에서 공문을 갖추어 당사자를 추천한 부(府)나 아문(衙門)에 통지하며, 합격한 사람은 시험 합격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당해 대신(大臣)이 살펴보게 한다.
1. 특별히 시험 합격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당해 국(局)이나 과(課) 안에서 승급될 경우에는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고 또 퇴직한 사람이 같은 국에 복직할 경우에 시험 볼 필요가 없다.
〈명령 반포식(命令頒布式)〉
제1조
명령서 규정
제2조
국내의 모든 법률(法律)과 칙령(勅令)은 다 유시(諭示)로 반포한다.
제3조
법률과 칙령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초안을 만들거나 또는 각 아문(衙門)의 대신이 안을 갖추어 의정부(議政府)에 제출하고 총리대신이 주청하여 임금이 재결한다.
제4조
법률(法律)과 정치(政治)에 관한 칙령은 임금이 수결한 후에 옥새를 찍고 총리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여 주무대신(主務大臣)과 함께 그 밑에 연이어 수결한다. 다만 한 개 아문(衙門)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무 대신이 연월일을 기록하고 그 밑에 수결한다.
제5조
총리대신과 각 아문의 대신(大臣)들은 법률이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직권으로 특별히 위임된 것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 부령(府令)이나 아령(衙令)을 내릴 수 있다.
제6조
법률과 명령은 모두 관보(官報)를 통하여 반포하며 각 주(州), 현(縣)에서는 그 명령이 도착한 후 7일을 시행 기한으로 한다.
제7조
각 주(州), 현(縣)에는 거리의 원근으로 하여 모두 관보(官報)의 명령이 도착하는 기한이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한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령이 도착한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8조
국서(國書)나 조약(條約)을 비준하거나 외국에 파견하는 관원에게 주는 위임장, 각국에 주재하는 영사관(領事官)의 승인장에는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어야 한다.
제9조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관직의 교지(敎旨)에 임금이 수결하고 옥새를 찍으며 주임관(奏任官)인 경우에는 다만 옥새만을 찍고, 판임관(判任官)인 경우에는 추천한 대신이 승선원(承宣院)에 추천서를 올리고 계하(啓下)를 받은 후에 추천한 대신이 봉교 직첩(奉敎職牒)을 작성해 주되 직접 수결하고 도장을 찍는다.
〈선거 조례(選擧條例)〉
1. 각 부(府), 아문(衙門)의 대신(大臣)은 관하의 주임관(奏任官), 판임관(判任官) 등을 선임한다.
1. 조정과 민간의 관리와 선비, 서울과 시골의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따질 것 없이 품행이 단정하고 재주와 기술이 있고 겸하여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을 진지하게 선발하고 그 사람의 직업, 성명, 나이, 본적, 거주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전고국(銓考局)에 보내 재능에 따라 시험 보일 것을 청한다.
1. 예비 선발된 사람의 추천서에는 그의 재능이 어느 국(局), 어느 과(課)에 알맞은가를 밝히고 전고국(銓考局)을 거쳐 보통시험(普通試驗)에 합격하기를 기다려 다시 특별시험(特別試驗)을 본 다음 국(局)을 나누고 각 부(府), 아문(衙門)에서 불러 임용한다.
1. 학교를 널리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전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오도(五都)와 팔도(八道)에 공문으로 신칙하여 향공법(鄕貢法)에 의하여 추천하여 올린다. 경기(京畿)에서 10인, 충청도(忠淸道)에서 15인, 전라도(全羅道)에서 15인, 경상도(慶尙道)에서 20인, 평안도(平安道)에서 13인, 강원도(江原道)에서 10인, 황해도(黃海道)에서 10인, 함경(咸鏡)의 남도(南道)와 북도(北道)에서 각각 5인, 5도(五都)와 제주(濟州)에서 각각 1인을 서울로 보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소원대로 어느 아문(衙門)에 응시하게 하고 각 아문의 대신(大臣)이 선발하도록 한다.
- 【원본】 36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0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임면(任免)
軍國機務處, 進議案及銓考局條例、命令頒布式、選擧條例議案: "一, 總理大臣以下各官員赴公服色, 闕內各司, 黑團領、品帶靴子, 闕外各司, 溙笠、搭護、絲帶定式事。 一, 各道上納中官逋、吏逋, 亟令該道伯這這査明, 秩秩區別, 修成冊報來, 以待政府措處事。 一, 令道臣飭地方官設鄕會, 使各面人民, 圈選綜明老鍊各一人, 作鄕會員, 來會于本邑公堂。 凡發令、醫瘼等事, 當自本邑施措者, 評議可否, 公同決定然後施行事。 一, 義禁府改稱義禁司, 屬之法務衙門, 而長官稱以義禁司判事, 法務大臣例兼。 副官稱以義禁司知事或同知, 協辦例兼, 隨品單付, 置參議一員, 總務局長例兼。 主事四員, 法務衙門主事中例兼, 掌治大小官員犯公罪, 奉旨就理事。 【凡大小官員犯私罪者, 悉由法務衙門, 按律處辦, 與人民無異。】 "竝允之。銓考局條例: 一, 銓考局, 掌考試各府、衙所送選擧人。 其試驗有二法。一, 普通試驗, 一, 特別試驗。 一, 普通試驗。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外國事情、內情外事, 俱發策。 一, 特別試驗。 准該人所帶選狀內所註明適用才器, 單擧發題。 一, 普通試驗後, 許赴特別試驗。 不中選者, 銓考局具文通知于該人選擧之府或衙。 中選者成給銓試狀, 以爲該大臣憑考。 一, 凡特有銓試狀者, 該局、課內陞差, 則不必更要試驗。 又退任者, 復仕同局, 則不要試驗。命令頒布式: 第一條, 命令紙式。 第二條, 國內一應法律勅令, 皆以上諭頒布。 第三條, 法律、勅令, 總理大臣起草, 又或各衙門大臣具案, 提出于議政府, 由總理大臣奏請上裁。 第四條, 法律及政治所關勅令, 經御押后鈐御璽, 總理大臣記其年月日, 與主務大臣, 連署其下。 若只係一衙門事務, 則該主務大臣, 記其年月日, 署其下。 第五條, 總理大臣及各衙門大臣, 在法律命令範限內, 以職權若特委, 可施行之, 又可發府令或衙令。 第六條, 法律、命令, 皆用官報頒布, 各州、縣, 以其令到後七日, 爲施行期限。 第七條, 各州、縣以程里遠近, 皆有官報。 令到期限, 若因天災、時變, 不能如期者, 當以令到翌日爲期。 第八條, 國書條約批准、外國派遣官員委任狀、在留各國領事官認可狀, 當署御押鈐御璽。 第九條, 勅任官之任命, 則其官職敎旨, 署御押鈐御璽。 奏任官則只鈐御璽, 判任官則自薦主大臣, 上薦事于承宣院啓下後, 薦主大臣成給奉敎職牒, 自署押蓋印。選擧條例: 一, 各府、各衙門大臣, 選取其所管奏任、判任等官。 一, 無論朝野紳士、京鄕貴賤, 有品行、才諝、藝術兼識時務者, 認眞選取。 詳錄其人職、姓名、年貫、居住, 發絡選狀, 委送銓考局, 請隨材銓考。 一, 豫選人選狀內, 注明其才器適用何局、何課, 由銓考局, 待中選于普通試驗, 再行特別試, 分局各府衙門徵用。 一, 廣設學校作成人材之前, 由議政府, 關飭五都、八道, 依鄕貢法薦升。 京畿十人, 忠淸道十五人, 全羅道十五人, 慶尙道二十人, 平安道十三人, 江原道十人, 黃海道十人, 咸鏡南北道各五人, 五都及濟州各一人, 送詣京師, 各以其才, 願赴何衙門聽, 各衙門大臣選取。
- 【원본】 36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0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재정-국용(國用)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군사-통신(通信)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