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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1일 을유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새 화폐 발행 장정, 도량형 개정, 일부 직명을 고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회의 안건과 새 화폐 발행 규정 회의 안건에,

"1. 도량형(度量衡)을 개정하고 올해 10월 1일부터 내무아문(內務衙門)에서 새로운 자〔丈尺〕, 말〔斗斛〕, 저울〔秤衡〕을 반포하여 통일시켜 문란한 폐단을 막는다.

1. 새 화폐와 그 전 화폐를 교환하는 방법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7월 20일부터 실행한다.

1. 한성부(漢城府)에서 5부(五部) 관내에 통지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 이하 관리와 사족(士族)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패에 거주하는 동(洞) 이름, 호주(戶主)의 직업, 성명을 써서 문 위에 붙이며 각 궁(宮)에서는 궁호(宮號)를 쓰고, 협호(挾戶), 임거(賃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집주인의 이름을 쓴 패 아래에 이름패를 붙이게 하되 이달 20일까지 일제히 시행한다.

1. 각부(各府), 각아문(各衙門)의 사무는 여러 국(局)을 나누어 설치하였더라도 당분간 일이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는 당해 아문의 여러 국에 나아가 임시로 품계에 따라 겸하여 관리하게 한다.

1. 의정부(議政府) 도찰원 사헌(都察院司憲)은 도헌(都憲)으로 표를 고쳐 붙이고 품계는 정2품으로 하며, 충훈부(忠勳府)는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키고 도찰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주사(主事)는 2원(員)은 향실을 맡은 충의위를 겸하고, 의장을 맡은 충익위(忠翊衛)충익위는 궁내부에 옮겨 소속시킨다. 관상감(觀象監)은 관상국(觀象局)으로 고쳐 학무 아문(學務衙門)에 소속시키고 참의(參議) 1원, 주사(主事) 6원을 두며, 성균관 참의(成均館參議)는 종전대로 대사성(大司成)이라고 부르고 주사(主事)는 전적(典籍)이라고 부르도록 모두 표를 고쳐 붙인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신식 화폐 발행 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

제1조

새 화폐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은전(銀錢)이고 둘째는 백동전(白銅錢)이고 셋째는 적동전(赤銅錢)이고 넷째는 황동전(黃銅錢)이다.

제2조

화폐의 최저 단위는 분(分)으로 하고 10분을 1전(錢)으로, 10전을 1냥(兩)으로 한다.

제3조

화폐는 5등급으로 나누는데 최저 단위인 1분(分)짜리는 황동(黃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5분짜리는 적동(赤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2전(錢) 5분짜리는 백동(白銅)으로 만들고, 그 다음 1냥짜리와 5냥짜리는 은(銀)으로 만든다.

제4조

5냥짜리 은전(銀錢)을 기본 화폐로 삼고, 1냥짜리 은전 이하는 모두 보조 화폐로 삼는다. 1냥짜리 은전을 한 번 주고받는 것은 100냥을 기준으로 삼고, 백동전(白銅錢) 이하의 돈을 한 번 주고받는 것은 5냥을 기준으로 삼되, 다만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

새 화폐와 그 전 화폐를 똑같이 통용하여 널리 유통하게 하되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황동전(黃銅錢) 1분(分)은 구식 화폐 1닢〔枚〕에 해당한다.

적동전(赤銅錢) 5분(分)은 구식 화폐 5닢에 해당한다.

백동전(白銅錢) 2전(錢) 5분(分)은 구식화폐 25닢에 해당한다.

은전(銀錢) 1냥은 구식 화폐 100닢에 해당한다.

은전(銀錢) 5냥은 구식 화폐 500닢에 해당한다.

제6조

각종 세목(稅目)과 봉급을 은전(銀錢)으로 정한 것은 될 수록 은전을 쓰되 혹시 때의 적절함에 따라 구식 화폐를 대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식 화폐로 정한 것은 제5조의 비율에 의하여 은전으로 대용할 수 있다.

제7조

새 화폐를 많이 주조하기 전에는 당분간 외국화폐를 섞어 쓸 수 있으나, 다만 본국 화폐와 질, 양, 값이 같은 것이라야 통용될 수 있다.


  • 【원본】 36책 3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
    도량형(度量衡) / 금융-화폐(貨幣) / 호구-호적(戶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十一日。 軍國機務處, 進議案及新式貨幣發行章程議案: "一, 改正度量衡, 本年十月初一日爲始, 自內務衙門, 頒發新式丈尺、斗斛、秤衡, 務歸劃一, 以防紊亂之弊事。 一, 新式貨幣與舊貨兌換之法, 另定條例, 自七月二十日爲始發行事。 一, 自漢城府知委五部字內總理大臣以下, 至士庶人, 均用木牌, 書所住洞名及家主職役、姓名, 揭之門首, 而各宮書宮號, 若有挾戶、賃居者, 亦懸名牌于本主名牌之下, 限本月二十日內, 一齊遵行事。 一, 各府衙事務, 雖分設各局, 其姑無繁務處, 就該衙門, 各局權令隨品兼管事。 一, 議政府都察院司憲, 以都憲改付標, 秩爲正從二品。 忠勳府改稱紀功局, 屬之議政府, 令都察院管理。主事二員香室忠義兼, 儀仗忠翊移屬宮內府。觀象監改稱觀象局, 屬之學務衙門, 參議一員, 主事六員。 成均館參議遵舊稱大司成, 主事稱典籍, 竝改付標。" 竝允之。新式貨幣發行章程: 第一條, 新式貨幣分爲四種, 一曰銀, 二曰白銅, 三曰赤銅, 四曰黃銅。第二條, 貨幣最低位爲分, 十分爲錢, 十錢爲兩。第三條, 貨幣分爲五等, 最低位一分爲黃銅, 其次五分爲赤銅, 其次二錢五分爲白銅, 其次一兩及五兩爲銀。第四條, 五兩銀爲本位貨, 一兩銀以下, 總爲補助貨。 一兩銀貨之一次與受, 以一百兩爲準, 白銅貨以下之一次與受, 以五兩爲準。 但與受者, 互相肯諾, 不在此例。第五條, 新舊貨幣, 一體通用, 以廣融匯, 其比例如左。黃銅一分, 當舊錢一; 赤銅五分, 當舊錢五枚; 白銅二錢五分, 當舊錢二十五枚; 銀一兩, 當舊錢一百枚; 銀五兩, 當舊錢五百枚。第六條, 凡各種稅項及俸給, 以銀貨爲定者, 務用銀貨。 或因時宜事, 代用舊錢, 其以舊錢爲定者, 照第五條比例, 可代用銀貨。第七條, 新式貨幣多額鑄造之先, 得暫混用外國貨幣。 但與本國貨幣同質、同量、同價者, 始許通行。


  • 【원본】 36책 3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
    도량형(度量衡) / 금융-화폐(貨幣) / 호구-호적(戶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