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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 7월 10일 갑신 3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군국기무처에서 각 도에서 바치는 쌀과 콩, 무명 베를 돈으로 바치게 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갑오년(1894) 10월부터 각도(各道)의 각종 부세(賦稅)와 군보(軍保)로 일체 상납(上納)하는 쌀과 콩, 무명과 베를 모두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정하며 은행(銀行)을 설립하고 공전(公錢)을 나누어 주고 획급하고 미곡(米穀)을 무역하게 하여 기본 자금을 넉넉하게 하되 원금은 기한을 정하여 어김없이 탁지 아문(度支衙門)에 갚되 대전(代錢)은 다시 상세히 작량(酌量)한다.

1. 각사(各司)와 부아(府衙)에서 부리는 하례를 나누어 소속시켜서 바로잡아 일치시킨다.

1. 근래에 각 지방관들이 걸핏하면 미곡(米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니 빨리 완화하도록 신칙하여 유통(流通)에 편리하게 하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전란이 있어서 임금의 명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외에는 무역을 금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도에 행회한다.

1. 이번에 의회(議會)를 설치한 것은 나라의 정책과 민사(民事)에 관계되어 각별히 중요하니 여기에 선발된 사람은 절대로 감히 사사로운 이익을 개인의 편리를 취하지 않게 한다. 혹시 공무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하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합하는 시각 전에 회중(會中)에 공개하며 혹시 장정(章程)을 따르지 않거나 시한(時限)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의원에게 기무처(機務處)에서 초기(草記)하여 논경(論警)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상업-상품(商品)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自甲午十月, 各道各樣賦稅、軍保等, 一切上納大小米太、木布, 均以代錢磨鍊。 設立銀行, 劃給公錢, 使之貿遷米穀, 以贍根本之地。 而原錢償納于度支衙門, 定期勿悞, 代錢更爲詳細酌量事。 一, 各司之應隷某府衙者, 分別移屬, 釐正歸一事。 一, 挽近各地方官, 輒行禁阻米穀, 亟應飭弛, 以便流通。 除遇有水旱、兵戎降旨特禁外, 一切勿禁之意, 行會各道事。 一, 此次議會之設, 關係國計、民事, 綦重逈別。 凡與是選者, 固不敢循私占便。 倘因公未參, 又有實病實故, 須於齊會時刻之先, 聲明會中。 如或不遵章程, 違越時限, 該員由機務處草記論警。"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금융-식리(殖利)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상업-상품(商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