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에서 관청이나 개인의 문서에 씌어 있는 구라파 문자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의 문관(文官)으로서 실직이 없는 사람과 병사(兵使), 수사(水使), 승지(承旨) 이상의 무관(武官)과 승지, 참의(參議), 참판(參判) 이상의 음관(蔭官)과 현재 실직을 가지고 있는 음관 출신인 무관들이 한 번 경장(更張)을 겪은 뒤로 대부분 산질(散秩)이 되었으니 산반원(散班院)을 설치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소속시키고 헤아려서 봉급을 주고 뒷날에 재능에 따라 추천하여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처하여 조정에서 깊이 생각하는 뜻을 보이며 잡직(雜職), 이서(吏胥), 조예(皁隷)로서 직임이 없게 된 사람들도 이 규례대로 임시로 붙여 두되 중앙에 있는 인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1. 각 부(府)와 아문(衙門)의 주사(主事) 총인원 중 3분의 1은 현역 이서(吏胥)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며 문서 처리와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고국(銓考局)의 시험을 거친 후에 승진시켜 임용한다.
1.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파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
1. 대소 죄인에 대하여 사법관(司法官)이 재판하여 명확히 형량을 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처벌할 수 없게 한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文官通政以上無實職人及武官梱帥、銀臺以上, 蔭官銀臺、佐貳以上人及蔭武官之現有實職人, 一經更張, 多歸散秩。 請設散班院, 附屬于議政府, 酌量給俸, 以待後日隨材薦用, 或從他區處, 以示朝家體念之義。 雜職、吏胥、皁隷之作散者, 亦依此例權付, 在京人員外, 勿許事。 一, 各府衙主事總額中三分一數, 擇現役吏胥中廉勤有文算人, 經銓考局試驗後, 陞任事。 一, 凡國內外公私文字, 遇有外國國名、地名、人名之當用歐文者, 俱以國文繙繹施行事。 一, 凡大小罪人, 苟非司法官裁判明定, 毋得勒加罪罰事。"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